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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6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 날짜
    1951년 11월 12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6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一. 개회 11월 12일(월요일) 오후 2시 39분
二. 출석자 일본 측 전회와 동일
한국 측 유 대표 이하 6명
三. 회담경과
회의는 일본 측에서 지난번 제출하였던 분과위원회에서의 일본 측 견해의 수정문을 제출함으로써 개회되어 한국 측에서 이를 통독하였고 이에 관한 질문 회답이 있었다.
유 대표로부터 우선 “일본 측 문서 중에 재류자격, 영주권 허가에 관하여 연구 중이라 하였으니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도를 연구 중인가” 질의한 데 대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국내적으로도 아직 발표할 만한 방도의 연구가 없다. 복안이 되지 않았으니 한국 측의 희망을 들어서 연구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고 한국 측에서 거듭 종전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무조건 인정하여 달라는 요청을 한바 일본 측에서는 폭력혁명분자 등에게도 무조건 영주권을 부여할 것인가, 원칙적으로 출입국관리령은 과거의 행동을 이유로 처분상 구별하는 것이 아니나 악질 파괴분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제정하여 거주권을 주고 그 후의 소행을 보아 연장 또는 퇴거 처분을 하는 방도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점을 연구할 여지가 있다는 회답이었음.
한국 측에서 “영주허가를 부여치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 하고 질문하였는데 일본 측에서는 “재류한국인은 출입국관리령 제4조 제1항 제16호에 대부분 해당케 되는바, 아직 외무성령이 나오지 않았고 목하 연구 중이다. 영(令) 제22조에 의하여 엄격히 한다면 재일한인으로 영주허가가 될 사람은 불과 전수(全數)의 일할 내외일 것이다. 고로 조건을 변경 시에 한하여 완화할 용의가 있다. 빈곤자라도 가하니 ‘선량한 자’라야겠다고 생각한다. 한국 측에서 요구하는 ‘당연 그리고 무조건’ 영주권 부여라는 것은 정책 문제이니 여기서 COMMIT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한국 측에서는 ‘악질 파괴분자는 제외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니 결국 문자대로의 ‘당연 그리고 무조건’은 아닐 것이다”라는 부언이 있었는데
일본 측에서 경과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나 1945년 8월 9일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대하여 여권에 대신할 등록 증명 서류를 주일대표부 등에서 발행할 것인가 질문이 있어 한국 측에서는 현재 교섭 중인 제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그런 증명서를 발행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음.
쌍방이 원칙론의 토의는 끝난 것으로 인정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일본 측에서 재차 “경과적인 일시적 특별조치로 하면 타의 일반 외국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니 출입국관리령이나 위체관리령의 제외례(除外例)를 제정하여 특별 취급을 할 수 있으니 문제를 일시적 조치로 한정하여 주고 내국민 대우 문제도 현유(現有) 특유권리의 소멸 상실을 방지 보장하여 달라면 일본 정부 내부에서 의견을 조정(纏メル)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하느냐 하는 것은 역시 차후에 귀측 희망에 응하여 연구하겠다”는 설명이 있었음.
한국 측에서 본 회의에 제출된 일본 측 AGENDA의 제2조 “재일한인 후예의 국적문제”라 한 것은 어떠한 것인가 질문하였는데 일본 측으로부터 “확실치 않으나 이번 한일회담에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가 결정되지 않으면 명춘 회의에서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답변이 있었음.
한국 측에서 “일본 측은 재일한국인 문제를 일반 외국인에 대한 문제로서 출발하여 특례를 고려하겠다는 것인데 한국 측은 일반 외국인이 아니라 특수외국인이라는 점에 서 출발하니 근본적 출발점의 차이로 거리가 요원하다”고 지적한 데 대하여
일본 측에서는 “한일 양국의 관계는 40년간의 특수 기간을 제외하면 그 전의 수천 년, 그 후 앞으로의 수천 년의 영구한 인국관계(隣國關係)이니 40년간의 특수 시기에 발생된 이례의 기성사실을 앞으로 영구히 파급시키는 것은 자미(滋味) 없는 것이다. 고로 재일한교를 외국인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 현유 기성사실을 일거에 부인할 의도는 모두(毛頭)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이 있었음.
이에 대하여 한국 측에서는 “일본 패전 후에 외국인 취급하는 것이 한국인에게 유리하던 때에는 일본인 취급은 하여오고, 강화조약이 체결되어서 일본인과 동일 대우를 하여주는 것이 유리하게 되니 이번에는 외국인 취급을 하겠다는 것이니 무엇이냐 하는 이런 기분이 있다”라고 주의하였음.
퇴거강제에 관하여는 쌍방이 출입국관리령 제24조에 여러 가지 추방사유를 열거하였으나 결국 ‘リ’호 1년을 넘는 징역 또는 금고 처분을 받은 자라는 데에 귀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을 지적한 후 한국 측에서 “공산당 일원은 일본 국법상 합법적 정당 일원인데 출입국관리령 제24조 ‘ホヌカ’호에 해당되어 추방당하나” 하는 질문에 대하여 일본 측 대표 중에서 법무부 히라가[平賀] 대표는 다나카[田中] 대표에게 “일본 국법상 합헌인 것을 출입국관리청 장관이 불법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중대한 문제이다”라고 주의하여 다나카 대표도 “행정소송도 할 수 있으니 그런 인정이나 처분은 출입국관리청 장관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응수가 교환되었음.
이상으로 원칙론 토의는 당분간 보류하고 대략 양해된 점으로 일본 측에서
1. 신분관계 변동을 인정할 것
2. 퇴거 시 재산 반출을 원칙으로 인정할 것
3. 영주권 허가는 무리한 표준을 적용치 않을 것
4. 퇴거강제도 일거의 다수를 추방치 않을 것
5. 기득 현유 재산권을 인정 보장할 것
등을 지적하였음에 한국 측에서 이와 같은(此等) 양해된 사항을 문서화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고 명일하로 입안하여 명후일 오전 10시에 재회 검토하기를 제안하여 가결하였음.
四. 폐회 오후 4시 37분

색인어
관서
일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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