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오보에(覺)-잇켄이 잘 끝났다는 것을 조선에 알리기 위해 나카모도리부내를 보낸 일에 관한 내용

오보에(覺)

一 (三) 잇켄(一件)이 잘 끝났다는 것을 조선에 알리기 위해 나카모도리부네(中戾船)주 001
각주 001)
나카모도리란 정규 도항선에 부선(副船), 水木船 등을 함께 도항시켜 使者가 왜관에 체재하는 동안 쓰시마와 부산 사이를 한번 더 왕복하는 것을 말하며, 나카모도리부네는 그 선박을 말한다.
닫기
를 보냈다. 쓰시마에서 조선으로 도항하는 선박에는 대개 체류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나카모도리부네란 그 체류기간 중간에 쓰시마로 돌아오거나 또는 귀국할 때 이용하는 배이다. 도중에 [쓰시마로] 돌아오는 것을 나카모도리(中戾)라고 한다. 재작년 위의 사송선(使送船)이 나카모도리를 했는데, 잇켄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조선] 도해가 중지되는 바람에 지난 겨울까지 쓰시마에 머물렀으니 위의 사신을 태워 보낸다. 나카모도리부네가 아니라 처음으로 건너가는 사신을 보내는 것은 나의 재량이다. 특히 이 나카모도리부네가 건너가지 않으면 예전에 타고 건너갔던 자들이 귀국하지 못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나카모도리부네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린세이도(璘西堂)와 상담하여 도항하게 했다.
단, 이 배는 세견선(歲遣船)주 002
각주 002)
쓰시마 번이 조선에 보내는 정례 외교선. 쓰시마 번이 조선에 보낼 수 있는 무역선은 그 수가 정해져 있었다. 이 배는 그 정해진 수에서 보낸다는 뜻이다.
닫기
이다.

一 (右同) 제1선(第一船)을 보내는 것은 그 해에 첫 번째로 보내는 배라서 제1선이라고 한다. 통상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송사를 보내라고 조선이 종종 말한다. 게다가 그 배가 건너가기 전에는 그 외의 배를 보내지 않는 것이 선례이다. 특히 통신사에 관해서는 보내는 서한의 문언(文言)도 내가 검토하고 보내는 상황이다. 조선에서는 잇켄이 쓰시마노카미의 승리로 끝났는데도 송사를 보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신경을 쓸 터이니 일단은 배를 보낼 것이다.

一 (右同) 통신사에 관해 통보할 사신은 구두로 전해도 된다는 서한을 보내 지시했다. 이에 대해 조선이 답변하기를, “이번에 통신사를 보내기에 적당한 시기라고 들었다. 일본의 쇼군이 쇼군의 자리에 오를 때면 통신사를 보내 축하해 왔다. 예전부터 1대(代)에 1번씩 보내는 것이 예(例)였다. 그런데 선대 대군(大君)주 003
각주 003)
2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다다. 1632년 사거.
닫기
이 서거한 이후 변함없이 평화로워 도(道)의 치세(治世)와도 같다고 들었다. 일본의 태평(泰平)은 조선의 장구(長久)함이다. 지금 통신사를 보내 축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쓰시마노카미가 판단했다면, 성신(誠信)의 길이 이어져야 하므로 통신사를 보내 축하할 것이다. 그런데 조선의 왕후주 004
각주 004)
인조의 첫 정비(正妃) 인렬왕후 한씨(仁烈王后, 1594~1636년). 소현세자와 제17대 왕 효종의 모후이다.
닫기
가 서거하여 나라 안이 온통 상중(喪中)인지라 저어되기도 하지만 도리어 이런 때 [사신을] 보내는 것이 일본을 조선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혹은 서두르는 것이 나라의 희망이 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쓰시마노카미가 [통신사를] 맞이하기 나름이다.” 또 말하기를, “타국에 가는 사신의 경우 십중팔구 이것저것 준비하기가 어려우니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一 (右同) 내가 출선(出船)한 이후에 특송사(特送使)를 [조선에] 도해시키라고 지시해 두었다. 서한은 린세이도(璘西堂)가 적고 또 상자에 린세이도의 짐이라고 표시해 두었다. 린세이도가 부재중에 데려 온 기슈소(寄首座)라고 하는 사람은 나와 가신들이 부재중일 때엔 전처럼 처리하라고 말해두었다. 특송사를 보내는 이유는 나의 지시여하에 따라 통신사를 보내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니, 그것을 논의하고 시기에 관해 거듭 말하여 틀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그 배가 건너가지 않으면 조선 부산포주 005
각주 005)
부산포에 설치된 ‘왜관’을 의미한다.
닫기
에는 무사가 1명도 없게 된다. 부산포를 비워두는 것 또한 모양이 좋지 않은 듯해서 도해하라고 지시했다.

一 (右同) 조선이 앞으로 부젠에게 보낼 송사(送使)를 이쪽에서 접대해야 한다는 것은, 부젠에게 보내는 송사더라도 [부젠이] 이쪽에서 가로(家老)를 맡아서 안팎의 일을 처리하므로 나에게 보내는 송사이다. 지금 부젠이 없다고 해서 이 송사를 접대하지 않으면 나에 대한 귄위가 없어지는 형세이다. 주 006
각주 006)
이 구절은 시게오키가 소지하고 있던 유천송사(柳川送使)의 파견 권한에 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게오키는 수도서선 유천송사(柳川送使)와 유방원송사(流芳院送使)의 파견 권리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잇켄에서 패한 후 그 권리는 도서(圖書)와 함께 모두 조선에 반환되었다. 그 후 소씨는 시게오키가 조선에 반환한 사송선의 권한을 재개시키고자 노력하여 조선으로부터 유천송사(柳川送使)와 이정암송사(以酊庵送使)의 파견을 다시 승인받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 두 사송선은 모두 번주 소씨가 장악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조선이 부젠에게 보낼 송사(送使)를 이쪽에서 접대해야 한다.’는 구절이다. 뿐만 아니라 바로 뒤이은 조문에는 ‘이정암송사도 접대해야 하지만’이라는 구절도 나온다. 이 구절의 표현을 그대로 해석하면 ‘조선이 시게오키에게 송사를 파견했고’, ‘조선은 이테이안에도 송사를 파견했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 즉 시게오키와 이테이안이 각각의 명의로 ‘조선에 사송선을 파견’한 것이다. 그런데도 소씨는 ‘사송선을 파견하는 측’과 ‘받아들여서 접대하는 측’을 완전히 전도시켜, 조선이 쓰시마에 보내는 사송선은 비록 번주의 가신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도 그 사송선을 모두 관장하는 주체는 번주이므로, 비록 당사자인 가신이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접대를 해주어야 번주의 권위가 선다는 주장을 폈다. 조선에 반환한 권리를 부활시켜 그것을 번주의 소유로 하고 싶다는 속셈을 교묘하게 뒤집어 표현한 것이었다. 이는 결국 유천송사와 이정암송사의 권한을 부활시키기 위한 명분 만들기로, 조선정부와의 본격적인 교섭에 앞서 막부를 상대로 펼친 주장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닫기
그 송사는 우리 측에서 도장(印判)의 글자를 ‘요시나리(義成) 가신(家臣)’으로 해서 보내야 한다.

一 (右同) 이테이안(以酊庵) 송사(送使)도 접대해야 하지만 그 절은 주지승(住持僧)이 정해지지 않았고 그것이 어찌되었든 조선이 확실히 안정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이번에는 그 송사의 건은 서한에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위의 문서는 수신자가 보이지 않는다. 로주(老中)에게 보였을까.

  • 각주 001)
    나카모도리란 정규 도항선에 부선(副船), 水木船 등을 함께 도항시켜 使者가 왜관에 체재하는 동안 쓰시마와 부산 사이를 한번 더 왕복하는 것을 말하며, 나카모도리부네는 그 선박을 말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쓰시마 번이 조선에 보내는 정례 외교선. 쓰시마 번이 조선에 보낼 수 있는 무역선은 그 수가 정해져 있었다. 이 배는 그 정해진 수에서 보낸다는 뜻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3)
    2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다다. 1632년 사거. 바로가기
  • 각주 004)
    인조의 첫 정비(正妃) 인렬왕후 한씨(仁烈王后, 1594~1636년). 소현세자와 제17대 왕 효종의 모후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5)
    부산포에 설치된 ‘왜관’을 의미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6)
    이 구절은 시게오키가 소지하고 있던 유천송사(柳川送使)의 파견 권한에 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게오키는 수도서선 유천송사(柳川送使)와 유방원송사(流芳院送使)의 파견 권리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잇켄에서 패한 후 그 권리는 도서(圖書)와 함께 모두 조선에 반환되었다. 그 후 소씨는 시게오키가 조선에 반환한 사송선의 권한을 재개시키고자 노력하여 조선으로부터 유천송사(柳川送使)와 이정암송사(以酊庵送使)의 파견을 다시 승인받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 두 사송선은 모두 번주 소씨가 장악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조선이 부젠에게 보낼 송사(送使)를 이쪽에서 접대해야 한다.’는 구절이다. 뿐만 아니라 바로 뒤이은 조문에는 ‘이정암송사도 접대해야 하지만’이라는 구절도 나온다. 이 구절의 표현을 그대로 해석하면 ‘조선이 시게오키에게 송사를 파견했고’, ‘조선은 이테이안에도 송사를 파견했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 즉 시게오키와 이테이안이 각각의 명의로 ‘조선에 사송선을 파견’한 것이다. 그런데도 소씨는 ‘사송선을 파견하는 측’과 ‘받아들여서 접대하는 측’을 완전히 전도시켜, 조선이 쓰시마에 보내는 사송선은 비록 번주의 가신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도 그 사송선을 모두 관장하는 주체는 번주이므로, 비록 당사자인 가신이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접대를 해주어야 번주의 권위가 선다는 주장을 폈다. 조선에 반환한 권리를 부활시켜 그것을 번주의 소유로 하고 싶다는 속셈을 교묘하게 뒤집어 표현한 것이었다. 이는 결국 유천송사와 이정암송사의 권한을 부활시키기 위한 명분 만들기로, 조선정부와의 본격적인 교섭에 앞서 막부를 상대로 펼친 주장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바로가기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보에(覺)-잇켄이 잘 끝났다는 것을 조선에 알리기 위해 나카모도리부내를 보낸 일에 관한 내용 자료번호 : kn.k_0001_0030_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