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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쓰시마노카미와 부하 야나가와 부젠의 재판이 있을 거라는 검사의 보고

一 (右同) 동 20일 두 검사(檢使)가 다다 겐에몬에게 말하기를 “루스이(留守居) 가로(家老)를 세이잔지에 오도록 하라.” 그래서 스기무라 우네메(杉村采女)·야나가와 가게유(柳川勸解由)·후루카와 시키베(古川式部)·다다 겐모쓰(多田監物)가 세이잔지에 갔다. 두 검사가 말하기를, “쓰시마노카미와 부하 야나가와 부젠의 재판이 있을 것이다. 부젠의 부하 마쓰오 시치에몬이 에도에 소장(訴狀)을 올렸고, 그래서 우리가 내려왔다.” 저의 서한에 오이노카미님·이즈노카미님이 봉(封)하신 2통주 001
각주 001)
1634년 11월, 번주 요시나리가 쓰시마의 루스이(留守居) 및 부산포에 있는 무사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작성하고 서한의 봉투에 집권들이 도장을 찍었는데, 이 서한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상권 11조, 1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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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건네주셔서 모두가 보았다. 그 후 보초로(方長老)가 조선의 도읍에 올라간 것은 막부를 거스른 게 아니라고 했더니, 검사가 말하길, “그것 때문에 내려온 것은 아니다. 단지 시치에몬이 소장(訴狀)을 올린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서이다. 보초로는 에도에 올라가도록 할 것이니, 다들 그렇게 알고 있으라.” 곧 보초로에게 전달했더니 [보초로가] 바로 와서 검사와 대면했고, 에도로 올라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 시치에몬·주에몬(十右衛門)·가자에몬(加左衛門)이 쓰기노마(次之間)에 호출되었고, 두 검사가 질문했으나 자세하게 듣지는 못했다. 대략 들은 바는 다음과 같다. 시치에몬이 아뢰기를, “부젠이 전에 1,000石 영지의 건으로 인해 쓰시마노카미님의 진노를 샀지만 집권들의 중재로 화해했습니다. 그 후 쓰시마노카미님이 [에도에서] 쓰시마로 돌아가실 때 ‘시치에몬은 이번에 데리고 내려갈 것이니 그리 알라.’고 하셨고, 부젠이 ‘전처럼 화목하게 지내기로 하신 이상 시치에몬을 데려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基)·야부(養父)의 영지 건으로 진노하셔서 데리고 가시는 거라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데라다 요자에몬(寺田與左衛門)이 아뢰었더니 오이노카미님이 들으시고 하오리(羽織) 등을 하사하셨고, 쓰시마노카미님께 서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내려갔는데 지금껏 그것은 알아주지 않으시고, 도리어 감금하여 감시하니 문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검사가 말하기를, “그건 필요없다. 에도를 받드는 소장(訴狀)의 증거를 문건 하나에 상세하게 써야 한다.” 시치에몬이 나왔다. 검사는 그(시치에몬)의 상태가 수상하다고 했고, 약간 화가 난 듯이 보였다. 시치에몬이 江雲軒으로 물러나고 검사가 江雲軒으로 와서 시치에몬과 대면했다. 저녁 무렵 세이잔지로 돌아갔다.

  • 각주 001)
    1634년 11월, 번주 요시나리가 쓰시마의 루스이(留守居) 및 부산포에 있는 무사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작성하고 서한의 봉투에 집권들이 도장을 찍었는데, 이 서한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상권 11조, 14조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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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시마노카미와 부하 야나가와 부젠의 재판이 있을 거라는 검사의 보고 자료번호 : kn.k_0001_0020_0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