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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치통감장편

등비(鄧棐)의 논사(論事)가 부당하다 것과 향재(向滓)를 고려 사신의 인반(引伴)으로 삼은 일에 대한 증포(曾布)의 말

  • 날짜
    1098년 7월 (음)(元符 元年(1098) 7月 甲子)
  • 출전
    卷500, 元符 元年(1098) 7月 甲子
이날, 증포가 또 말하기를 등비(鄧棐)의 논사(論事)가 부당하다고 했다. 황제가 말하기를, “그렇다.”라고 했다. 증포가 마침내 말하기를, “신은 오랫동안 직책은 다하지 못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 이에 물러나서 관직에 있는 길을 피하기를 날마다 생각하는데, 지난날 왕유(王斿)의 일은 의리상 마땅히 죄를 받아야 하지만 황제께서 유지(諭旨)를 내려 계속 부탁하셔서 감히 황급히 떠나지 못했습니다. 삼가 듣기로는 등비 또한 일찍이 말이 있어서 신이 물러나고자 했을 때에 의리를 조금 알고 있었으나 또한 등배 등도 이와 같이 갑자기 쫓아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등비와 건서진(蹇序辰)주 001
각주 001)
蹇序辰 : 생몰년 미상. 북송의 관인. 북송 成都府 雙流(현재 四川省에 속한 지역) 사람으로 字는 授之이다. 熙寧 연간에 진사가 되어 提擧江西常平, 殿中侍御史, 右司諫 등의 직을 역임했다. 紹聖 연간에 관직이 中書舍人에 이르렀다. 元祐 연간 대신들의 상소를 편찬해서 그 당여를 징계하자고 건의했다. 이로 인해 죄를 입어 귀향했다가 蔡京이 재상이 되면서 刑部侍郎으로 복귀했고 翰林學士承旨에도 임명되었다. 이후에 또 다시 폄출되어 永州에 안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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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왕래하며 호응한 것은 이처럼 대략적인 혐의를 피할 수 없으니 신처럼 괴팍하고 우둔한 사람이 어찌 감히 편안하게 자리를 차지하겠습니까. 신은 왕유의 일로 감히 무죄라고 할 수 없는데, 만약 다른 결과에 죄가 있다면 건서진의 무리는 반드시 신을 엄호해주지 않을 것이고 그 나머지 대신들은 사사로움을 좇아 법을 희롱하는 자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신은 우직하게 스스로를 지키니 일찍이 사람들의 단점과 장점을 엿보지 못하여 일찍이 임희와 함께 한 두 사안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신이 감히 다 진술하지 않겠지만 건서진이 맡은 것이 한 두 사안이 있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 추가로 살펴보시면 반드시 신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안중(呂安中)은 여가문(呂嘉問)의 아들이고, 왕방(王雱)주 002
각주 002)
王雱 : 1044~1076. 북송의 관인. 북송 撫州 臨川(현재 江西省 撫州) 사람으로 字는 元澤이다. 왕안석의 아들이다. 治平 4년(1067)에 진사가 되었다. 熙寧 4년(1071)에 太子中允, 崇政殿說書에 임명되었다. 이후에 右正言으로도 발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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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위이며 건서진의 부인의 동생인데 지난날 조정에서는 수마다장(水磨茶場)을 복구하면서 이치상 마땅히 사신(使臣)을 보내서 일을 맡겨야 하는데 이에 지를 내려 상례(常例)에 따르지 않고 관료를 등용하라고 하시니 마침내 여안중을 등용하여 감다장(監茶場)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직무와 관계된 일은 사신이 아니면 주관할 수 없는 것이라서 또 성지를 내려 금후로는 단지 사신만 등용하여 문관에 임용되게 하고 임기가 끝나는 날을 기다렸다가 파직하도록 했습니다. 또 여안중의 임기가 차려면 무릇 다섯 번의 고과(考課)가 있어야 해서 관직을 바꿀 수 없는데, 도리어 성지를 내려 특별히 3년이 만기가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경사의 장무(場務)는 모두 2년이 한 번의 임기이고 3년의 만기를 허락한 경우는 없는데, 여안중은 3년을 채워 관직이 변경되고 또 (감)다장으로서 포상을 받아 관직이 한 번 바뀌어서 결국 조관(朝官)에 올랐지만 곧 병으로 사망했습니다.”라고 했다. 황제가 이르기를, “어째서 도리어 3년을 만기로 했다는 것인가?”라고 하니 증포가 말하기를, “주와 현의 막직관(幕職官)들은 최소 하루도 성과를 평가하면서 얻지 못하는데, 지금 특별히 3년을 채우게 허락했다는 것은 성지를 내린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황제가 자못 평안하지 않은 기색이 있자 증포가 말하기를, “이 사안을 모르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는 반드시 폐하를 위한 도리가 아닙니다. 또 사원(史院)의 관리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관각(館閣) 서고(書庫)의 관료와 오랫동안 사국(史局)에 있으면서 순서를 아는 사람들로 충원되는 일이 많았고, 신 또한 일찍이 사원에 있으면서 무릇 문서를 검열하면서 즉시 검토해 보았는데 지난날 원우 연간에 차견되었던 옛 사람들이 모두 폄출되어 순서를 아는 단 한 사람만이 사원에 남았으나 도리어 왕안석을 수행했던 관리와 장돈 문하의 부하들이 충원되니 그들 모두 순서를 알지 못했습니다. 임희가 이르기를 직무의 일에 장애와 폐단이 매우 많다고 했습니다. 건서진이 사관이 되었고 밤낮으로 보이니 또한 반드시 폐하를 위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왕안석의 수행 관리이면서 시금(侍禁)인 향희안(向希顔)을 (향했던 것입니다). 지난날 장돈의 한 아들이 이에 채변을 만나고자 하여 서신으로 먼저 향희안에게 이름을 알리고자 하면서 이르기를, ‘수사시금(修史侍禁)인 명공(明公)께 올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신의 사위 향자재가 신의 집에 있었는데 서신을 가져온 자가 향자재가 있는 곳으로 (서신을) 잘못 보냈습니다.”라고 했다. 황제가 다시 살펴묻고 이르기를, “수사시금(修史侍禁)”이라 하며 매우 비웃었다. “이 사안처럼 모두 사사로움을 좇아 법을 바꾸고 직사를 방해하고 그르치는 것은 모두 신이 감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원 안에는 압반(押班), 어약(御藥) 등의 일이 있으니 청컨대 한번 물어보시면 허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건서진이 맡은 것이 아니니 신 또한 감히 다 진술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황제가 말하기를, “또 심한 일이 있는가?”라고 하였다. 증포가 말하기를, “며칠 전에 향재를 고려 사신의 인반으로 삼았으니 마땅히 한 사신[指使]을 천거할 수 있습니다. 장돈이 지사 장렴(張廉)을 따라 향재에게 (자리를) 구하기를, ‘상공이 이미 허락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향재가 승상에게 말하고자 하니 장렴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마침내 천거하였습니다. 장돈이 얼마 있다가 (관직이) 몰수되는 판결을 받자 도리어 도사관(都司官)으로 하여금 문서를 가지고 향재를 고소하게 하면서, ‘이미 관직에서 물러나 이부로 돌려 보냈으니, 한편으로 바라건대 이부에 보고하여 시행토록 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향재가 신 (증포)에게 고소하면서, ‘고려에 사신으로 한 번 가려면 배에 대한 일이 매우 많은데 어찌 감히 다시 다른 담당할 일을 바라겠습니까, 다만 담당하는 것을 살펴보면 다른 말할 것이 없었으니 이미 다행스런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향재는 황후의 일족이고 재상이 무엇 때문에 사사로이 구하겠는가.”라고 하였다. 또 “돈을 얻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였다. 증포가 말하기를, “원풍 연간에 50, 60만을 얻고, 원우 연간에는 10, 20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재상이 이와 같이 잘못을 하였다면 중외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향재는 ‘어약을 관리하는 이들 또한 많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원컨대 (이들을) 조사하시되, 신의 말씀을 흘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매우 좋다, 매우 좋아”라고 하였다.

  • 각주 001)
    蹇序辰 : 생몰년 미상. 북송의 관인. 북송 成都府 雙流(현재 四川省에 속한 지역) 사람으로 字는 授之이다. 熙寧 연간에 진사가 되어 提擧江西常平, 殿中侍御史, 右司諫 등의 직을 역임했다. 紹聖 연간에 관직이 中書舍人에 이르렀다. 元祐 연간 대신들의 상소를 편찬해서 그 당여를 징계하자고 건의했다. 이로 인해 죄를 입어 귀향했다가 蔡京이 재상이 되면서 刑部侍郎으로 복귀했고 翰林學士承旨에도 임명되었다. 이후에 또 다시 폄출되어 永州에 안치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2)
    王雱 : 1044~1076. 북송의 관인. 북송 撫州 臨川(현재 江西省 撫州) 사람으로 字는 元澤이다. 왕안석의 아들이다. 治平 4년(1067)에 진사가 되었다. 熙寧 4년(1071)에 太子中允, 崇政殿說書에 임명되었다. 이후에 右正言으로도 발탁되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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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비(鄧棐)의 논사(論事)가 부당하다 것과 향재(向滓)를 고려 사신의 인반(引伴)으로 삼은 일에 대한 증포(曾布)의 말 자료번호 : jt.k_0006_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