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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ald Fitzmaurice와 Tanaka 재판관의 공동 선언

Gerald FITZMAURICE and TANAKA는 다음과 같이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비록 우리가 본 사건에 있어서 재판소의 실질적 결정에 완전히 동의하고, 그 바탕이 되는 이유에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우리는 태국의 첫 번째 선결적 항변에 대한 기각 사유를 부가적으로 덧붙이고자 한다.
선결적 항변 Aerial Incident of July 27th, 1955 (Israel v. Bulgaria) 에 대한 본 재판소의 1959년 5월 26일 판결에서 언급된 재판소 규정 제36조 5항의 효과와 관련된 결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본 항변은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긍정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태국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처럼, 태국이 1950년 5월 20일 선언에 의해 갱신 또는 재개하려고 했던 것은 본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의 수락이 아니라 이전의 상설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강제관할권 수락이었다. 따라서 1950년에 해당 재판소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볼 때는 객체가 없고 갱신하거나 재개하기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그 결론의 바탕을 제외하고 태국의 항변은 편의상 구어체를 사용하자면 “완전히 시작도 안한 사람”이었으며 전혀 명확하게 공식화될 수가 없었다.
따라서 태국의 항변이 필연적으로 Israel v. Bulgaria 사건 에서 도출된 결론이 옳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이 결론이 사실 잘못되었다는 견해는 본 선결적 항변을 기각하는 데 더 중요한 이유가 되고, 본 판결에서 포함된 그 어떤 견해보다 더 즉각적인 이유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제36조 5항의 효과와 관련된 Israel v. Bulgaria 사건 에서 재판소가 내린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명확한 입장임을 밝힌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이유로 논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이유들은 Hersch Lauterpacht 재판관과 Percy Spender 재판관, WELLINGTON KOO 재판관이 공동반대의견에서 언급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본 사건에서 결정을 재개하거나 다시 문제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태국의 1940년 선언과 관련된 제36조 5항의 효과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입장은, 1946년 4월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해체를 놓고 볼 때 상기 선언은 그 용어에 따르자면 아직 4년이나 효력기간이 남아있었고 휴면중(없어지지는 않았다)이었으며, 그리하여 태국이 1946년 12월에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되었을 때 본 재판소의 강제관할권 수락으로서 제36조 5항에 의해 효력이 되살아났다는 것이라고 밝힌다.
따라서 태국의 1950년 선언은 그것이 의도하였던 바와 같이 완벽하게 솔직하고 통상적인 선언의 갱신이었으며 그 선언은 이미 본 재판소의 강제관할권 수락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전적으로 국제상설사법재판소와 관련된 해체였는데, 단순히 그 재판소의 해체 때문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1940년 선언이 본 재판소의 강제관할권 수락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1950년 선언의 유효성과 지위는 문제삼을 것이 없으며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실제 입장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달리 보지 않는 한, 본 재판소의 현재 판결에서의 합의는 1959년 5월 26일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함축된다. 나아가 본 결정에 반대하는 어느 누구도 필연적으로 태국의 첫 번째 선결적 항변을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더 유력하다는 이유로 기각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는 태국의 첫 번째 선결적 항변이 현재 판결에서 주어진 이유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든지 기각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견해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태국의 두 번째 선결적 항변에 관련하여, Hersch Lauterpacht 재판관이 South West Africa-Voting Procedure (I.C.J. Reports 1955, at pp. 90-93) 사건에서 재판소가 단지 재판소의 실질적인 결정에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느 당사국이 그 사건의 중심인 것처럼 주장하는 문제에 대해 발표하는 것을 삼가지 않은 효과에 언급한 것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는 반면에,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견해는 관할권 문제에 거의 적용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Hersch Lauterpacht 재판관도 그렇게 하지 않는 한) 현재 사건에서, 태국의 두 번째 선결적 항변은 물론 양 당사국들이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소는 첫 번째 선결적 항변을 기각하면서 분쟁의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이것이 사건의 현 단계에서 유일하게 관련된 문제이다) 문제는 엄격하게 결론짓자면, 태국의 주장에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간에 태국의 두 번째 선결적 항변은 결론에 어떤 실질적인 것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미 재판소는 관할권이 있다는 데에 도달했다. 따라서 우리는 재판소는 두 번째 선결적 항변을 기각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Percy Spencer 재판관은 개별 의견을 제출하였다.
MORELLI 재판관은 개별 의견을 제출하였다.
(Initialled) B. W.
(Initialled) G.-C.

색인어
이름
Gerald FITZMAURICE, TANAKA, Hersch Lauterpacht, Percy Spender, WELLINGTON KOO, Hersch Lauterpacht, Hersch Lauterpacht, Percy Spencer, MORELLI
사건
Aerial Incident of July 27th, 1955 (Israel v. Bulgaria), Israel v. Bulgaria 사건, Israel v. Bulgaria 사건, South West Africa-Voting Procedure
법률용어
선결적 항변, 선결적 항변,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 선결적 항변,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 선결적 항변, 선결적 항변, 관할권, 관할권, 선결적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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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ald Fitzmaurice와 Tanaka 재판관의 공동 선언 자료번호 : nj.d_0002_001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