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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절병(浙兵) 조발(調發)을 위해 양향(糧餉)의 총수와 수목(數目) 등의 조사에 대한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33. 回咨
  • 발신자
    조선국왕
  • 발송일
    1595년 3월 21일(음)(만력 23년 3월 21일)
발신: 조선국왕
사유: 보내온 자문을 받으니, 「삼가 성유(聖諭)를 받드는 일입니다. 운운」 하였습니다.
 
이를 받고 당직이 생각해 보건대 황조가 절병의 조발을 허락하여 남쪽 변방에 주둔시켜 (조선군과) 함께 험구를 방어토록 하시니 그에 맞게 지출될 양향은 반드시 미리 재원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거의 모자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다만 소방이 오랫동안 흉화를 입어 재력이 고갈된지라 백방으로 조도하고자 하나 실로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이전에 받은 3,000 병마를 조발할 것이라는 자문 내용과 관련해서는 8개월 치 양료를 맞출 수 있다는 내용으로 회자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다한 후 이번에 위의 자문을 받아 전항의 양향을 조사했습니다. 3,000 병사의 8개월 치 월량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전에 절병에게 지급한 하루 (쌀) 3승의 예를 조사해서 말한 것입니다. 이제 만약 3,000 병사의 행량과 월량을 지급하고 더하여 2승을 지급한다고 하면 한 병사의 하루 지급 양향은 총 1두가 됩니다. 3,000 병사의 한 달 양향이 약 9,000석이니 그런즉 2만 석은 겨우 3천 명의 2개월 치 양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달이 지난) 이후에 비록 힘을 다하여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운반하여 접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이전에 유정 총부가 남쪽 변방에 주둔할 때 원래 거느린 군병으로 하여금 양향을 조달케 했고 소방이 (그) 수요에 따라 재원을 마련하는 방도를 도왔습니다. 그때 월은이 천조의 관방을 보전하는 데 쓰이는 것이니 서로 거들어 돕자고 논의해서 겨우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매일 지출하는 비용이 이미 다하여 조치해 준비한다고 해도 대책이 없습니다. 다만 행량에 있어서 스스로 힘을 다해 조치하여 처리했으나 월량에 소요되는 은은 모름지기 상국의 관사에서 특별 항목으로 옮겨야 지출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해 보니 작년에 비록 각 처에 둔전을 설치해 경종했지만 그 거둔 미곡은 양이 대단히 적어 (양향 조달을) 거들어 보조하기에는 여유가 없는데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올봄에 이미 해당 관조(官曹)로 하여금 두루 문서를 보내어 각처의 원래 담당한 관리에게 경우(耕牛)와 농기구를 많이 동원해서 파종을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험요 지역과 관련해서는 경주·밀양·의령 등처의 요해지와 거제·한산도·장기 등처의 바닷길 입구에 이미 소방의 장령 고언백·김응서·이시언·이순신·이억기·배설로 하여금 각각 수군과 육군을 거느리게 했는데 혹은 1, 2천 명 혹은 4, 5천 명으로 병력 수는 다르지만 방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급하는 양향은 전적으로 충청·전라 등 4개의 도에서 거두어 운반한 쌀에 의존하고 있는데 전항의 각 도와 주현이 혹 적의 피해를 받아 잔파됐거나 혹 민력이 모두 다하여 한꺼번에 운송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각처의 양향은 늘 부족함에 시달려 군사들이 모두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데, 추가로 병사를 조발하여 서로 협력해 방어한다면 (조선이) 공급해야 할 양향은 더욱 접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단, 원래 열거한 양향 한 절목을 살펴보건대 파총과 초관을 포함한 관병(명군)의 총 해당 행량 은은 5,750냥 5전 5푼입니다. 절미로 교환해서 모은 액수를 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생각해 보건대, 이전에 병사와 장관의 하루 지급 쌀은 9승이고 천총 이하는 순차적으로 줄어들어 7승과 5승이었습니다. 지금 조사한 절은(折銀)은 액수가 증가해서 병졸의 양향도 역시 5승에 이르니 이전의 액수와 비교하면 두 배로 불어났고 아울러 월량으로 지급해야 할 해당 수목이 있으니 실제 행량 은의 총액은 결과적으로 매월 1만 1,381냥인데 절미의 액수를 합한다면 1개월 내에 거의 만석에 이를 것이니, 비록 남김없이 다 쓴다고 해도 현재의 수효로는 만의 하나에도 보탬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받은 자문의 내용과 같이 해조에게 명하여 의논해 조처하게 했으니 (회답이) 도착하면 별도로 조사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회자하니 청컨대 살펴서 전보해 주십시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요동도지휘사사에 보냅니다.
 
만력 23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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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병(浙兵) 조발(調發)을 위해 양향(糧餉)의 총수와 수목(數目) 등의 조사에 대한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자료번호 : sdmg.k_0003_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