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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절병(浙兵) 조발(調發)을 위해 양향(糧餉)의 총수와 수목(數目) 등의 조사를 청하며 요동도지휘사사(遼東都指揮使司)가 조선국왕에게 보낸 자문(咨文)

32. 都司査議留兵月銀口粮等事
  • 발신자
    요동도지휘사사
  • 발송일
    1595년 2월 8일(음)(만력 23년 2월 8일)
발신: 요동도지휘사사
사유: 삼가 성유(聖諭)를 받드는 일입니다.
 
[요동도지휘사사] 올해 1월 30일 신시에 흠차총독계료보정등처군무겸이양향경리어왜병부좌시랑겸도찰원우첨도어사 손(광)으로부터 (헌첩을) 받았습니다.
[손광] 병부로부터 받은 자문입니다.
[병부] 본부원(손광)과 회동한 순무요동지방도찰원우첨도어사 이(화룡)주 001
각주 001)
문서 9에 등장하는 欽差巡撫遼東地方賛理軍務兼管備倭都察院右僉都御史(흠차순무요동지방찬리군무겸관비왜도찰원우첨도어사) 이화룡이다. 『事大文軌』 卷12, 都司咨令降倭分籍各營 萬曆二十三年 正月 初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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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본 초안에 대한 것입니다.
[이화룡] 우선 해방(海防) 군영에서 절강병 3,700여 명을 차출해 조선으로 가 (조선군과) 함께 방어하도록 하십시오. 덧붙여 분수참의 양(호)으로 하여금 부산 등지로 가서 일본군이 물러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확인한 후에 즉시 우리 병사와 해국 장령을 나누어 뽑아 각 섬과 포구를 현지 조사하도록 하십시오. 만약 험요와 관계된 곳이면 즉시 조선으로 하여금 병사를 나누어 방수하도록 하십시오. 힘써 연해 지역을 깨끗이 쓸어 버려 일이 평정된 후 그 지역에 머무는 우리 병사들이 그곳에서 방어할 때 행량(行粮)과 월향(月餉) 두 항목의 군량 그리고 본색(本色)과 절색(折色)을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장책(長策)을 따라 논의해야 합니다.
[병부] 본부에서 「일본(왕)을 봉하려는 것은 조선을 지키고자 함이며 또한 우리 군대의 군량을 덜고자 함입니다. 지금 절병을 조발하여 (조선과) 함께 방어할 경우 반드시 조선은 스스로 (우리 군사의) 행량과 월향 및 본색과 절색의 군량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로서는 낭비하는 염려를 없애는 것이요 저들로서는 (명군이) 오랫동안 지킬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황제의) 명이 내리기를 기다려 요동의 독무 아문에 자문을 보내되 우선 조선국왕에게 자문을 보내어 양향을 준비하여 온전히 쓸 수 있는 (군량의) 양을 보고하도록 한 후 절병을 조발해 (조선군과) 함께 방어하도록 함으로써 이전처럼 유정이 오로지 조정에 의지하여 군량을 헛되이 낭비함으로써 (군대를) 유지하기 어렵게 한 데 이르지 말도록 하십시오.」라는 내용으로 의논하여 검토했습니다. 제본을 올려 성지를 받았습니다.
[황제] 모두 의논한 대로 하라.
[병부] 이와 같이 공경히 받들어 삼가 준행해야 하겠습니다. 자문을 갖추어 보냅니다.
[손광] 이를 받고 살펴보건대 해방의 군영에서 병마를 조발해 외번에 주둔시켜 지키게 할 때에 행량과 월향은 반드시 여유 있게 마련해야 하고 또한 사천 병사에게 지급된 군량의 사례에 따라야 가장 타당합니다. 그리고 병부에서 의복하기를 반드시 조선이 양향을 준비해서 완전히 갖추기를 기다려 군대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위의 문서를 받아 헤아려 보건대 곧바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첩을 해사 관리에서 내리니 첩에 갖춘 해부가 제본을 올려서 받은 황제의 뜻이 담긴 내용을 살피고 즉시 첩문 속 해부의 자문 내용으로 갖추어 조선국왕에게도 자문을 보내어 황제의 뜻을 따라 후면에 기재된 마땅히 관병에 소요될 양향을 속히 예비하도록 하십시오. 절색인 경우 정해진 각각의 숫자를 기록하고 본색이면 해국의 가격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해당하는 각 은량의 수를 합해 병마를 조발하기를 기다렸다가 지출하도록 하십시오. 덧붙여 작년 가을의 세수에서 어느 땅에 양향을 위한 여유분이 있으며 험요한 곳이라 방수해야 한다면 군사가 몇 명이 주둔할 수 있으며 준비한 양향은 몇 개월 치를 지출할 수 있을지 조사하도록 하십시오. 지금은 해빙기로 파종하는 때이니 해국은 각 도에 엄히 명을 내려 백성들이 때맞춰 씨를 뿌리고 또한 접제할 것을 계획하도록 하십시오. 우선 해국이 (이미) 준비해 놓은 양향의 개별 숫자와 시행 경과를 득해서 즉시 정보(呈報)하면 군대 동원의 근거로 삼도록 할 것이니 어긋나 불편함이 없도록 하십시오.
[요동도지휘사사] 이를 받들어 헤아려 보건대 마땅히 곧바로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내니 귀국은 번거롭더라도 준비한 양향의 총수가 얼마인지를 조사하되 절색을 보고자 하니 정해진 각각의 수목을 기록하고 본색의 경우에는 해국의 가치로 계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당 은의 수를 정확히 산정했다가 군대 동원할 때를 기다려 지불하는 데 힘쓰도록 하십시오. 덧붙여 작년 가을의 세수에서 양향은 얼마이고 여유분은 얼마나 되며 험요한 곳이라면 군사가 몇 명이 주둔할 수 있고 준비한 양향은 몇 개월치가 지출에 충족할지를 조사하도록 하십시오. 지금은 해빙기로 파종하는 때이니 해국은 각 도에 엄히 명을 내려 백성들이 때맞춰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여 접제할 것을 계획하도록 하십시오. 덧붙여 귀국이 이미 준비해 놓은 양향의 개별 숫자와 각 도의 시행 경과에 대해서 즉시 회자해 차거인에게 넘겨 가지고 오면 이를 근거로 바로 전보할 것입니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첨부 내역
해방 군영의 병사. 3,700여 명.
장관 1원에게 하루 지급되는 은 1전 7푼 5리
중군 1원에게 하루 지급되는 은 1전 1푼
천총 6원에게 각각 하루 지급되는 은 1전
기·패·파총 40원에게 각각 하루 지급되는 은 8푼
서기 5명에게 각각 하루 지급되는 은 6푼
초장 80명에게 각각 하루 지급되는 은 6푼
병사 3,570명에게 각각 하루 지급되는 은 5푼
말 200필에 각각 하루 지급되는 은 2푼. 이상.
행량: 매달 지급되는 은 총 5,750량 5전 5푼.
월량: 중군부터 일반 병사에게 행량과 동액으로 지급되며 총 5,630량 5전 5푼.
단, 장관과 말에 대해서는 양향과 마초 두 항목의 은량 지급이 없음. 이상.
행량과 월향으로 매달 지급될 은의 총액 1만 1,381량.
 
이 자문을 조선국왕에게 보냅니다.
 
만력 23년 2월 8일.

  • 각주 001)
    문서 9에 등장하는 欽差巡撫遼東地方賛理軍務兼管備倭都察院右僉都御史(흠차순무요동지방찬리군무겸관비왜도찰원우첨도어사) 이화룡이다. 『事大文軌』 卷12, 都司咨令降倭分籍各營 萬曆二十三年 正月 初九日.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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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병(浙兵) 조발(調發)을 위해 양향(糧餉)의 총수와 수목(數目) 등의 조사를 청하며 요동도지휘사사(遼東都指揮使司)가 조선국왕에게 보낸 자문(咨文) 자료번호 : sdmg.k_0003_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