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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昭和13年中ニ於ケル在留邦人ノ特種婦女ノ狀況及其ノ取締竝ニ租界當局ノ私娼取締狀況(在上海総領事館警察署沿革誌に依る)

1938년 상하이 거주 일본인 특수부녀의 상황 및 단속, 조계 당국의 사창 단속 상황(상하이[上海] 소재 총영사관 경찰서 연혁지에 의함)
  • 작성자
    재상하이 일본총영사관
  • 날짜
    1938년
  • 위치
  • 문서철
    外務省警察史在上海総領事館
  • 지역
    중국 상하이[上海]
  • 주제
    피해실태/위안소 현황
해제
상하이 소재 일본총영사관 연혁지 1938년도 부분에 실린 상하이 거주 일본인 특수부녀의 상황 및 단속, 조계 당국의 사창 단속 상황에 관한 내용임.
위안소와 ‘위안부’에 관한 내용은 2.작부를 통해 볼 수 있음. 상하이 위안소의 설치 과정과 1937년 말 상하이 위안소 상황이 나와 있음.
그 내용을 보면, 1907년 상하이에 일본 공창이 개업함. 업소는 가시세키[貸席] 라 부르고 창기(娼妓)는 을종예기(乙種藝妓)라 부름. 가시세키를 일반 가시세키와 해군 전용 가시세키(=위안소)로 나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1929년 상하이공안국이 상하이의 공창을 폐지함. 일본 공창은 형식적으로 폐지되고 요리점-작부제도로 변화했음. 1932년 상하이 사변 발발과 함께 상하이 주둔 일본군 부대가 증원됨에 따라 해군위안소를 설치함. 1937년 11월에 호월(滬月), 말광(末廣)이라는 가시세키를 늘렸음. 1937년 12월 말 사실상 가시세키 11채(해군위안소 7채 포함), 고용 작부 191명(일본인 171명, 조선인 20명)임. 일반 가시세키 4채는 상하이 거주 일본인 대상, 해군위안소 7채는 해군하사관병을 전문으로 하여 일반인은 출입금지함. 작부의 건강검진은 육전대 및 영사관 경찰관리 입회하에 매주 1회 전문의가 시행함. 기타 상하이 총영사관 관내 육군위안소 임시 작부는 300명임. 이 문서에 따르면 상하이 해군위안소는 사실상 가시세키이고, 공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위안부’는 ‘작부’라고 부르며 해군위안소와 육군위안소로 따로 분류하여 파악하고 있음.
세부항목
〈문서의 목차〉
1. 예기 2. 작부 [3. 4.는 생략되어 있음] 4. 사창
 

출전 : WAM(外務_101)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1권, 447~452쪽)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 118~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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昭和13年中ニ於ケル在留邦人ノ特種婦女ノ狀況及其ノ取締竝ニ租界當局ノ私娼取締狀況(在上海総領事館警察署沿革誌に依る) 자료번호 : iswc.d_0001_0020_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