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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渡支事由證明書等ノ取寄不能ト認メラルゝ對岸地域ヘノ渡航者ノ取扱ニ關スル件(1)

중국 도항 사유증명서 등의 입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대안(対岸) 지역(중국)으로 가는 도항자 취급에 관한 건(1)
  • 수신자
    외무성 아메리카국장 제3과장 마키 가오루[真木薰]
  • 작성자
    타이완총독부 외무부장 지바 신이치[千葉蓁一]
  • 날짜
    1940년 9월 2일
  • 위치
  • 문서철
    支那事変に際し邦人の渡支制限並取締関係暫定処理要綱(第2巻)
  • 지역
    중국 광둥성[廣東省]
  • 주제
    도항
해제
타이완총독부 외사과장이 외무성 아메리카국 제3과장에게 보내는 문서(外一 第1162號-1, 1940.9.2)로서 가오슝 주지사가 외사과장에게 보낸 질의문서(갑호)와 이에 대한 외사과장의 답변(을호)을 첨부하고 있음
영사관이 멀거나 없는 등의 이유로 도항 사유 증명서를 영사관으로부터 발급 받을 수 없는 도항자이나, 군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과 목적이 확실하고 위안소 종업원의 도항이 급히 필요한 경우 도항을 허가한다는 취지를 가오슝 주지사에게 답신하였으므로 양해를 바람.
 

출전 : WAM(外務_012)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1권, 147~148쪽)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 267~270쪽)
요시미 자료집(130~138쪽)
DB주석 ) 비고
요시미 자료집과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은 첨부문서 2건을 포함하여 하나의 자료로 묶음.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과 WAM 은 문서 각각 별개의 자료로 나누어 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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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본
1940년(쇼와15) 9월 2일
발신 : 대만총독부 외사부장 지바 신이치[千葉秦一]
 
수신 : 외무성
아메리카국 제3과장 마키 가오루[真木薰] 귀하
 
외(外)1 제1, 162호의 1
 

지나 도항 사유증명서 등의 입수불능이 인정되는 대안(對岸) 지역으로의 도항자 취급에 관한 건

본건에 관하여 가오슝 주지사로부터 별지 갑호 사본과 같이 조회가 있었던 바, 그러한 종류의 도항자 취급 방식에 관해서는 육해군 측의 증명서를 근거로 하여 가장 가까운 영사관 경찰서에서 지나 도항 사유증명서를 받도록 한다는 취지의 지시가 귀관으로부터 있기에, 본건 도항자에 대해서는 광둥[廣東]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지나 도항 사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됨에도, 본건 위안소 종업원의 도항은 서두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별히 본건에 한하여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를 별지 을호 사본대로 가오슝 주지사에게 회답해 두었으니 이를 알아 두기 바란다.
[갑호 사본]
고경고비외(高警高秘外) 제5692호
비(秘) 1940년(쇼와15) 8월 23일
발신 : 가오슝 주지사 아카호리 데쓰키치[赤堀鉄吉]
수신 : 외사부장 귀하
 

지나 도항 사유증명서 등의 입수불능이 인정되는 대안 지역에 대한 도항자 취급에 관한 건

 
본적 ■■■■■■■■■
주소 ■■■■■■■■■
당 22세
 
위 자는 명의인이 되는 남편 ■■■■라는 자와 함께 광둥성[廣東省] 친현[欽縣]에서 남지 파견군 시오다[塩田]부대, 하야시[林]부대 전속 군위안소를 경영, 현재 이 부대들을 따라가 광시성[廣西省] 난닝[南寧] 부근에서 취업 중이다. 이번에 작부 연행을 목적으로 6월 27일자로 하야시 부대장이 발급한 증명서(별첨 제1호)와 같은 날짜에 같은 지역 헌병분견대장이 발급한 도항증명서(위 제2호) 및 같은 달 28일자 작부초청증명서(동 제3호)를 휴대하고 타이완[台灣]으로 돌아왔다. 다시 도항 등을 위해 본인 등 2명과 연행해야 할 작부 6명의 도항 증명서 발부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나 도항에 관해서는 금년 5월 13일자 총외(總外) 제112호의 「지나 도항 방인의 취급 절차에 관한 건」 등에 따라 보통 사람은 일률적으로 현지 영사관 경찰서에서 발급한 지나 도항 부(部)
각주 )
事자의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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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건의 영업자와 같은 경우는 영사관 경찰서와는 매우 먼 곳에 있는데다가, 영사관에서도 조사할 수 없는 지역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단시일에 소정의 증명서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게
각주 )
可可能. 不可能의 오자.
닫기
인정되며, 가령 소정의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해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단순히 형식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항자의 신원, 목적, 기타 확실하게 중국 도항을 해도 지장이 없는 자로서, 특히 본건과 같이 특종 영업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장 혹은 관할 헌병대장이 발급한 증명서에 근거하여 도항시키는 것이 가장 실제적인 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건 처리에 관해 회답을 받고자 위와 같이 조회한다.
 
추신 : 광둥영사관에서는 금년 5월 20일 이후부터 관내의 재류자가 타이완에 돌아갈 때 내지인의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로 대체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어떤 연락도 없고 위의 내용은 상기 총무장관 통첩 취지 및 취급 방침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취급에 관해 아울러서 배려해 주시기 바란다.

  • 비고
    요시미 자료집과 스즈키·야마시타·도노무라 자료집(上)은 첨부문서 2건을 포함하여 하나의 자료로 묶음.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과 WAM 은 문서 각각 별개의 자료로 나누어 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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渡支事由證明書等ノ取寄不能ト認メラルゝ對岸地域ヘノ渡航者ノ取扱ニ關スル件(1) 자료번호 : iswc.d_0001_0020_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