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주(明州)의 공사전(公使錢)을 늘려줌
황상이 비(批)를 내렸다. “고려국왕이 매번 조공을 할 때마다 양절 지방의 비단[浙絹] 1만필로 회사하는데, 모름지기 밑에 있는 관사가 공물(의 가치)을 값을 매겨서 지급하니, 일의 체면에 손상이 있다. 마땅히 지금부터 국왕의 공물은 값을 따지지 말고 회사하며, (이를) 영원히 법식으로 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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