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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오무라 수용소 억류 교포 인수대책에 관한 각부 관계관 회의록

  • 작성자
    내무부
  • 날짜
    1960년 7월 25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檀紀 四二九三年 七月 二十五日 會議錄內務部
大村收容所 抑留僑胞 引受對策에 關한 各部 關係官 會議錄一.會議 日時 四二九三年七月二十五日 自午前十時四五分
至午前十二時
二.會議 場所 內務部會議室
三.各部 參席關係官(無順)
外務部 政務局長 書記官 朴文範(代理)
財務部 豫算局長 〃 陳鳳鉉 〃
財務部 稅關局長 〃 金永均 〃
法務部 檢察局長 檢事 李元恒 〃
保社部 援護局長 書記官 金圓珪 〃
保社部 防疫局長 事務官 陳昌善 〃
交通部 陸運局長 書記官 權炳學 〃
內務部 治安局長 書記官 鄭相千(代理)
四.會議 案件
四二九三年 七月 二十三日字 外務部長官으로부터 內務部長官에게 通報된 大村收容所 被收容 韓人의 送還에 關한 件에 依據하여 同 引受에 對한 對策을 樹立함.
五.引受 豫定 年月日 및 場所
四二九三年 七月 二十七日(時間未定) 釜山港
六.引受 人員 一九0명
七.討議 決定 事項
1.引受 僑胞의 檢疫 및 稅關 檢査 方法
本 檢疫및 稅關 檢査는 可能한限 迅速을 期하는 方法을 擇하되 檢疫은 外港에서 實施하고 稅關 檢査는 釜山港에서 下船時 行한다
2.引受 方法 및 引受 後慶南警察局까지 輪送方法과 同 費用
(가)外務部에서 日本側 引渡官으로부터 引受하여 內務部로 引渡하는 形式을 取한다
(나)輪送및 同 經費는 保社部 主管으로 하되 大韓赤十字로 하여금 代行케한다
3.引渡 後 各 所轄歸住地 警察局 派遣官에 引渡 出發할 때까지의 經費
引渡 後 慶南警察局으로 一旦 輪送 後 各 歸住 豫定地를 問議하여 各 市道에서 派遣되는 警察官 및 社會課職員 (表面案內者 標識)에게 引渡 車便이 있는대로 出發
(濟州道는 船便關係로 二,三日間 滯釜를 要하고)할려면 相當한 時日을 要함으로 其間 平均 四食의 給食을 要하는바 同 給食은 保健社會部 主管으로 하되 大韓赤十字社로 하여금 代行케한다.
4.引渡 後 醫療費
從前의 例로 보아 患者가 多數 있음에 照鑑 此에 對備할 豫算 措置를 保社部主管으로 한다
5.引受 僑胞의 歸鄕旅費 및 途中 食事費
同 引受僑胞들은 韓貨가없음으로 釜山發歸住豫定地警察局-豫定警察署- 歸住地까지 到着할려면 車費途中食費 醫療費 等 相當한 旅費를 要하는 바 此에 必要한 旅費의 支給은 保社部主管으로 한다
6.同 引受에 必要한 警備費 旅費 事務費 其他 雜費에
對하여는 各 主管部別로 豫算을 計上하여 財務部에 提岀토록 하고 財務部는 本件 提出된 豫算을 綜合하여 迅速히 令達에 對한 手續을 取한다
7.引受僑胞 中 無依無托者에 對한 援護는 保社部主管으로 한다
8.引受僑胞에 對한 審査는 內務部主管으로 하되 單純
密航者에 對하여는 不問에 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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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라 수용소 억류 교포 인수대책에 관한 각부 관계관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08_0090_2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