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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잇켄이 끝났으니 조선에 연락선을 다시 보내는 일

一 (二) 같은 해 4월 12일 도이 오이노카미(土井大炊頭)님 댁에 가서 말씀드리기를, “지난 겨울 소송 때 잇켄이 끝날 때까지는 조선에 보내는 배를 중지하라고 집권들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도해를 중지했습니다. 잇켄이 끝났으니 그것을 전할 연락선을 조선에 보내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검사(檢使)주 001
각주 001)
검사(檢使)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파견하는 관리, 또는 살상(殺傷), 변사(變死) 등을 검시(檢視)하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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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을 정해주시면 저의 부하와 함께 도해시키겠습니다.”고 아뢰었다. 오이노카미님이 “조선에 이 상황을 알리는 게 당연하다. 잇켄이 끝난 이상 검사를 따로 보낼 필요는 없다. 그대의 생각대로 하라. 집권들에게 물어보니 당연하다고 했다.”고 대답하셨다.

  • 각주 001)
    검사(檢使)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파견하는 관리, 또는 살상(殺傷), 변사(變死) 등을 검시(檢視)하는 관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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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켄이 끝났으니 조선에 연락선을 다시 보내는 일 자료번호 : kn.k_0001_002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