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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찬성씨록

단비숙녜(丹比宿禰; 다지히노스쿠네)

단비숙녜(丹比宿禰; 다지히노스쿠네)
 화명명(火明命; 아카리노미코토)의 3세손인 천인남명(天忍男命; 아메노오시워노미코토)의 후손이다. 그 아들 무액적명(武額赤命; 다케누카카노미코토)의 7세손인 어전숙녜(御殿宿禰; 미토노노스쿠네)의 아들 색명(色鳴; 시코메)이 대초료천황(大鷦鷯天皇; 오사자키노스쿠네텐노)의 시대에, 황자(皇子) 서치별존(瑞齒別尊; 미즈하와케노미코토)이 담로궁(淡路宮; 아하지노미야)에서 탄생했을 때, 담로(淡路)의 서정(瑞井; 미즈위)의 물을 목욕물로 바쳤다. 이때 호장화(虎杖花)가 목욕물 통 속으로 떨어졌다. 색명숙녜(色鳴宿禰; 시코메노스쿠네)는 천신수사(天神壽詞)로 칭송하며, 호(號)를 올려 다치비서치별존(多治比瑞齒別尊; 다지히노미즈하와케노미코토)이라고 하였다. 이에 여러 지역에 단치비부(丹治比部; 다지히베)를 정하여, 황자의 탕목읍(湯沐邑; 유노무라)으로 삼았다. 그리고 색명으로 재(宰; 미코토모치)로 삼아 단비부(丹比部; 다지히베)의 호(戶)를 거느리게 하였다. 그래서 단비련(丹比連; 다지히노무라지)라고 불렀고, 마침내 씨성(氏姓)이 되었다. 그 후 경오년(庚午年)에 새 집[新家]을 지었기 때문에, 신가(新家)라는 두 글자를 더하여 단비신가련(丹比新家連; 다지히노니히야노무라지)라고 하였다.
 
【주석】
1. 단비숙녜(丹比宿禰)
단비(丹比)라는 씨명은 다치비라고도 쓰며 다치비서치별천황(多治比瑞齒別天皇, 反正天皇)의 명대부(名代部)였던 단비부(丹比部)의 반조씨족이었던 사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단비숙녜의 원래 씨성은 단비신가련(丹比新家連)이었다. 『속일본기』 보귀(寶龜) 8년(777) 5월 계해조에 칙지소록(勅旨少錄) 정6위상 단비신가련도장(丹比新家連稻長)과 대선선부(大膳膳部) 대초위하(大初位下) 동마려(東麻呂)에게 단비숙녜(丹比宿禰)라는 성을 내렸다는 기사가 보인다.
단비신가련 일족으로는 단비신가련석마려(丹比新家連石麻呂, 天平 6년 12월 24일 「尾張國正稅帳」, 『대일본고문서』 1-607 등)가 보이며 단비신가조족(丹比新家祖足, 天平寶字6년 5월 1일 「近江國符案」, 『대일본고문서』 15-198), 단비숙녜(丹比宿禰)로는 단비숙녜도장(丹比宿禰稻長, 『속일본기』 延曆 3년 정월 기묘조 등) 이외에 단비숙녜진정(丹比宿禰眞淨, 『속일본기』 寶龜 8년 9월 을축조), 단치비숙녜촌인(丹治比宿禰村人, 『類聚國史』 99, 叙位 弘仁 14년 정월 갑자조)이 있다. 다만 단비숙녜진정과 단치비숙녜촌인은 단비신가련도장 등이 보귀 8년 5월에 단비숙녜라는 씨성을 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인물이므로 본조의 단비숙녜 일족으로 생각되지만, 이와 별도로 본종가인 단비숙녜씨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과 촌인이 단비신가련에서 비롯된 단비숙녜씨 일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본종가의 단비숙녜씨 일족으로는 단비숙녜인족(丹比宿禰人足, 『속일본기』 天平8년정월 신축조), 단비숙녜족웅(丹比宿禰足熊, 天平 9년 「和泉監正稅帳』 2-80 등), 단비숙녜풍어자(丹比宿禰豐御子, 天平寶字 5년10월3일 「賢却經卷一跋語」, 『寧樂遺文』 下 632),단비숙녜진사(丹比宿禰眞嗣, 『속일본기』 神護景雲 원년정월계유조 등), 단비숙녜을녀(丹比宿禰乙女, 『續日本紀』 寶龜 2년 8월 신유조) 등이 있다.
2. 화명명(火明命)
화명명에 대해서는 좌경 신별(하) 「미장숙녜(尾張宿禰)」 조(400) 화명명 참조.
3. 천인남명(天忍男命)
천인남명에 대해서는 좌경 신별(하) 「단비수포(丹比須布)」 조(408) 천인남명 참조.
4. 무액적명(武額赤命)
『선대구사본기(先代舊事本紀)』천손본기(天孫本紀)에 4세손 영진세습명(瀛津世襲命)은 천인남명(天忍男命)의 아들이다. 다음이 건액적명(建額赤命)이다. 건액정명이 갈성미치치희(葛城尾治置姬)를 처로 삼아 한 아들을 낳았다고 하여 천인남명의 아들이고 영진세습명의 아우라고 하였다. 또한 5세손 건통초명(建筒草命)에 대하여 건액적명(健額赤命)의 아들이다. 다치비련(多治比連), 진수(津守), 약왜부련(若倭部連), 갈목주직(葛木厨直)의 조상이다라고 하였다. 우경 신별(하) 「약왜부(若倭部)」 조에서는 건액명명(建額明命)으로 되어 있으며, 화명명(火明命)의 4세손이 건액명명이라고 하였다.
5. 어전숙녜(御殿宿禰)
여기에만 보인다.
6. 색명(色鳴)
여기에만 보인다. 색명숙녜(色鳴宿禰)라고도 하였다.
7. 대초료천황어세(大鷦鷯天皇御世)
대초료천황에 대해서는 좌경 황별(상)의 「작부조신(雀部朝臣)」 조(073)의 대초료존(大鷦鷯尊) 참조. 『일본서기』 반정천황(反正天皇) 즉위전기에 천황이 “담로궁(淡路宮)에서 태어났는데, 그곳에 서정(瑞井)이라는 우물이 있어서 물을 길어 태자를 씻겼다. 그런데 그때 우물 안에 다지화(多遲花)가 많이 있어서 태자의 이름으로 삼았다. 다지화는 지금의 호장화(虎杖花)이다. 그래서 다지비서치별천황(多遲比瑞齒別天皇)이라고 불렀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색명(色鳴)이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일본삼대실록』 정관(貞觀) 8년(866) 2월 21일 정묘조에는 회외려입야궁어우선화천황(檜隈廬入野宮御宇宣化天皇)의 아들인 혜파황자(恵波皇子)가 십시왕(十市王)을 낳았고, 십시왕이 다치비고왕(多治比古王)을 낳았다고 하여 본조의 전승과 비슷한 내용이 보인다. 아마도 다치비고왕의 어머니나 유모가 단비련씨 출신이었기 때문에 단비씨의 전승에 다치비고왕의 탄생 설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8. 서치별존(瑞齒別尊)
다치비서치별명(多治比瑞齒別命; 다지히노미즈하노와케노미코토)이라고 하였으며 반정천황(反正天皇)의 왕자 때 이름이다. 『고사기』 에서는 복지수치별명(蝮之水齒別命; 다지히노미즈하와케노미코토), 혹은 수치별명(水齒別命; 미즈하와케노미코토)이라고도 하였다. 인덕천황단에서는 대작명(大雀命)이 갈성(葛城)의 증도비고(曾都毘古, 襲津彦)의 딸 석지일매명(石之日賣命)을 맞아들여 복지수치별명을 낳았다고 하였다. 반정천황단에서는 수치별명이 다치비(多治比)의 시원궁(柴垣宮)에서 천하를 다스렸으며, 키는 9척 2촌 반이고 치아의 길이는 1촌, 너비 2푼이며 아래위가 가지런하여 마치 옥을 꿴 것 같았다고 하였다. 또한 천황이 환이(丸邇; 와니)의 허기등신(許碁登臣; 고고토노오미)의 딸 도노랑녀(都怒郞女)를 맞아들여 갑비랑녀(甲斐郞女)와 도부량랑녀(都夫良郞女)를 낳았고, 허기등신의 딸 제비매(弟比賣)를 맞아들여 재왕(財王)과 다가변랑녀(多訶辨郞女)를 낳아 모두 4명의 왕이 있었으며, 나이 60세가 된 정축년 7월에 붕어하였고 능은 모수야(毛受野)에 있다고 하였다.
『일본서기』 에서는 서치별천황(瑞齒別天皇)이라고 하였고, 인덕천황 2년 3월 무인조에서 반지원명(磐之媛命)을 세워 황후로 삼았는데, 황후가 대형거래수별천황(大兄去來穗別天皇), 서치별천황, 웅조진간치자숙녜천황(雄朝津間稚子宿禰天皇)을 낳았다고 하였다. 또한 이중천황(履中天皇) 2년 정월 기유조에 서치별황자를 세워 저군(儲君)으로 삼았다고 하였고, 반정천황 즉위전기에서는 “서치별천황은 거래수별천황의 동모제(同母弟)이다. 거래수별천황 2년에 황태자가 되었다. 천황은 처음에 담로궁(淡路宮)에서 태어났는데, 날 때부터 이가 뼈 하나로 이루어진 것 같았고 용모와 자태가 미려하였다. 원년 10월조 하내(河內) 단비(丹比)에 도읍하니, 이를 시리궁(柴籬宮)이라고 하였다. 이 시기에는 비바람이 때를 따르고 오곡이 잘 익어서, 백성들이 넉넉하고 천하가 태평하였다. 5년 정월 병오에 천황이 정침(正寢)에 죽었다”고 하였고, 윤공천황(允恭天皇) 5년 11월 갑신조에 서치별천황을 이원릉(耳原陵)에 장사지냈다고 하였다.
9. 담로궁(淡路宮)
『일본서기』 반정천황 즉위전기에 천황이 담로궁에서 태어났다고 하였으나, 정확한 소재지는 알 수 없다. 『고사기』 안녕천황단(安寧天皇段)에 황자인 화지도미명(和知都美命)이 담도(淡道; 아와지)의 어정궁(御井宮)에 있었다고 하였다. 반정천황이 태어났을 때 우물물을 길어 씻겼다는 전승과 우물이 있는 궁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담로는 일본 신화 속에서 일본열도가 생성될 때 가장 먼저 만들어진 섬으로 전하며, 주요 항로상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시되었다.
10. 담로(淡路)
담로는 4국(國)의 동쪽, 대판시(大阪市)의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일본 고대 율령제하에서는 담로국(淡路國)으로 편제되었다. 현재의 병고현(兵庫縣) 담로시(淡路市)·주본시(洲本市)·남아와지시(南あわじ市)에 해당한다.
11. 호장화(虎杖花)
다지화(이타도리)는 이태등리(伊太登利), 이다지리(以多止利), 이태지리(伊太止里)라고도 표기하며 그 잎을 짓이겨 상처에 바르면 통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통취(痛取; 이타도리)로 불리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한방에서는 그 뿌리를 호장근(虎杖根)이라고 하여 이뇨와 혈액 정화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겼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제풀 혹은 호장근(학명은 Fallopia japonica)이라고 한다. 이 풀 줄기의 얼룩덜룩한 반점이 호랑이의 무늬를 연상시키므로 중국에서는 호장(虎杖)이라고 하였고, 호랑이가 없는 일본에서는 살모사의 무늬를 연상시킨다고 여겨서 다지히[蝮]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 『고사기』 에서는 인덕천황(仁德天皇)이 수치별명(水齒別命; 미즈하와케노미코토)의 명대(名代)로 복부(蝮部, 다지히베)를 정하였다고 하였다.
12. 옹(瓮)
분(盆)이나 부(缶)라고도 쓴다. 『화명유취초(和名類聚抄)』 기명부(器皿部)에서 “분(盆)은 옹(瓮)이라고도 하며 『변색립성(辨色立成)』 에서는 비량가(比良加, 히라카)이며 보지기(保止岐, 호토키)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물이나 술과 같은 액체를 담는 질그릇을 말한다. 주둥이가 좁고 몸통이 큰 형태이다.
13. 천신수사(天神壽詞)
『일본서기』 지통(持統) 4년(690) 정월 무인삭조에 신기백(神祇伯) 중신대도조신(中臣大島朝臣)이 천신수사(天神壽詞)를 읽었다고 하였고, 5년 11월 무진조에 “대상제를 치렀다. 신기백 중신조신대도(中臣朝臣大島)가 천신수사를 읽었다”라고 하였다. 양로령(養老令) 신기령(神祗令)에서는 “천조(踐祚)하는 날, 중신(中臣)이 천신수사가 아뢴다”라고 하였고, 『영의해(令義解)』 에서는 천신수사에 대하여 신대(神代)의 고사(古事)로써 만수(萬壽)의 보사(寶詞)로 삼는다고 주석하였다. 또한 『영집해(令集解)』 에서는 수사(壽詞)가 신대의 고사라고 하였다. 12세기 중엽 등원뢰장(藤原頼長)의 일기인 『대기(臺記)』 에서는 강치(康治) 원년(1142)의 대상회기(大嘗會記)에 천신수사로 중신수사(中臣壽詞)를 실었는데, 중신수사의 내용은 “고천원(高天原)에 신으로서 머물러 계시는 황친(皇親) 신루기(神漏岐; 가무로기), 신루미(神漏美; 가무로미)의 명령으로 팔백만(八百萬)의 신들이 모여, ‘황손존(皇孫尊)은 고천원에서 시작하여 풍요롭고 갈대가 무성하며 벼이삭이 잘익는 나라를 편안한 나라로 평정하여 다스리라’라고 명령하여 그 나라를 위임하였다. 이렇게 위임을 받은 나라에서 난폭한 신은 차례차례 벌을 받고 소탕되었으며, 시끄럽게 말을 하던 바위나 나무나 풀잎까지도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완전히 평정되니, 황어손은 천상의 견고한 자리를 뒤로 하고 하늘을 몇 겹으로 뒤덮고 있는 구름을 신령스러운 위력으로 열어젖히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위임받은 지상의 나라 한가운데에 훌륭한 장소로서, 태양이 하늘 높이 빛나는 대왜국(大倭國)을 안태한 나라로 평정하고, 땅속의 큰 바위 위에 궁전의 굵은 기둥을 세우고 고천원을 향하여 궁전의 천목(千木)을 높이 솟게 하여, 황어손의 생기 넘치는 궁전을 만드니, 그곳은 하늘을 덮는 음 또는 햇빛을 덮는 음이 되는 훌륭한 궁전이 되었고, 황어손이 사는 이곳에서 안태한 나라가 평온하게 통치되었다”로 시작된다.
천신수사는 천황이 즉위할 때나 신년을 맞이할 때 천황의 장수와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바치는 말인데, 이 기사에서는 황자의 탄생을 맞이하여 황자의 장수와 행복을 기원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14. 단치부(丹治部)
단치비부(丹治比部), 단비부(丹比部), 복부(蝮部)라고도 표기하며 수치별명(水齒別命)의 경제적 기반으로 삼기 위하여 명대(名代)로 설정된 부민(部民)이다. 이때 전국적으로 단치부가 설치된 사실은 단치부의 분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상모국(相模國)에는 족하군(足下郡)의 방인(防人)으로 단비부국인(丹比部國人, 『萬葉集』20-4329)이 보이고, 상륙국(常陸國)에는 다치비부소□(多治比部小□, 天平寶字 7년 10월 「調曝布墨書銘」, 『寧樂遺文』 下785), 다치비부가주(多治比部家主, 상동)가 있으며, 이들은 축파군(筑波郡) 율원향(栗原鄕) 사람이었다. 자성현(茨城縣) 석강시(石岡市) 녹노자(鹿の子) 유적에서 출토된 칠지문서(漆紙文書)에서 단치비(丹治比)라는 글자가 확인되었다(「漆紙計帳様文書」, 『鹿の子C遺跡』PL10-10). 월중국(越中國)에서는 여파군(礪波郡)에 다치비부(多治比部, 嫂部)가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만엽집』 에 보이는 여파군의 주장(主帳) 다치비부북리(多治比部北里, 天平勝寶 2년 2월 『萬葉集』 18-4138)는 천평보자(天平寶字) 원년(757) 12월에 주정(主政)으로 보이는 복부북리(蝮部北理, 天平勝寶 3년 6월 「越中國官倉納穀交替帳」 『平安遺文』 1-312)와 동일 인물일 것이다.
그 밖에 여파군의 부의주장(副擬主帳)인 복부공제목(蝮部公諸木, 神護景雲 원년 11월 「東大寺墾田圖」), 여파군 소정향(小井鄕)의 호주 복부삼파(蝮部三波, 상동), 복부천대(蝮部千對, 상동) 등이 있다.
출운국(出雲國)에도 복부씨(蝮部氏)가 여러 군에 분포하고 있는데, 의우군단(意宇軍團)의 병사 복부신도주(蝮部臣稻主, 天平 6년 「出雲國計會帳」, 『대일본고문서』 1-593), 추록군(秋鹿郡) 권임소령(權任少領) 복부신(蝮部臣, 天平 5년 『出雲國風土記』 『寧樂遺文』下 815), 출운군(出雲郡) 출운향(出雲鄕) 이지리(伊知里) 사람 복부신진녀(蝮部臣津女, 天平 11년 「出雲國大稅賑給歷名帳」, 『대일본고문서』 2-219), 인다군(仁多郡) 대령(大領) 복부신(蝮部臣, 天平 5년 『出雲國風土記』 『寧樂遺文』 下 831), 출운국(出雲國) 상박인(相撲人)복부신진도(蝮部臣眞島, 天平 6년 「出雲國計會帳」, 『대일본고문서』 1-605), 도근군(島根郡)의 주정(主政) 복부신(蝮部臣, 天平 5년 『出雲國風土記』 『寧樂遺文』 下 812)이 있으며, 평성궁적(平城宮跡)에서 출토된 목간에 수좌리(須佐里)의 단비부백도(丹比部百嶋, 『平城宮發掘調査出土木簡槪報』 3-4, 1974)가 보인다.
이예국(伊預國)에는 주부군(周敷郡) 지역의 호주로 단비련도만려(丹比連道万呂, 「貢進白米付札」, 『平城宮發掘調査出土木簡槪報』 3-9, 1974)가 있다. 또한 평성경 목간에서 천평(天平) 8년(736) 10월에 이두국(伊豆國) 하무군(賀茂郡) 색일향(色日鄕) 이명리(鯉名里) 호주 다치비부국만려(多治比部國萬呂)와 다치비부녜만려(多治比部禰萬呂)가 조(調)황견어(荒堅魚) 11근 10량을 바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5. 탕목읍(湯沐邑)
탕목읍이라는 용어는 『춘추』 공양전(公羊傳) 은공(隱公) 8년 3월조에서 “정백(鄭伯)이 완(宛)으로 하여금 병(邴)에 돌아가도록 하였다. 완은 정백이 거느리는 사람이고, 병은 정백의 탕목읍(湯沐邑)이다. 천자가 태산(泰山)에서 제사를 지내면 제후가 모두 태산 아래에 모이며, 제후는 모두 탕목(湯沐)을 위한 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것이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예기(禮記)』 왕제편(王制篇)에서는 방백(方伯)이 천자에게 조회하기 위하여, 천자의 현(縣) 안에 모두 탕목을 위한 읍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탕목읍이란 목욕재계를 위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천자가 제후에게 하사한 채지(采地)를 말한다.
천자가 탕목읍을 소유한 예로는 한 고조가 “짐은 패공(沛公) 때부터 포악하고 거역하는 자를 처벌하고 마침내 천하를 소유하게 되었다. 패 지역을 짐의 탕목읍으로 삼고 백성의 세금을 면제하니 대대로 간섭하지 말라.”라고 한 내용에서 알 수 있다(『史記』 漢高祖本紀 즉위 12년 10월조 및 『漢書』 漢高祖本紀 즉위 12년 10월조). 이 탕목읍에 대하여 안사고(顔師古)는 탕목읍이라는 것은 거둔 세금을 탕목의 비용에 쓰는 것이라고 해설하였다. 황후에게 탕목읍이 지급된 사례로는 『후한서』 언황후기(匽皇后紀)에 거록구현(鉅鹿九縣)을 나누어 황후의 탕목읍으로 삼은 일이 있고, 태황태후와 왕비에게 지급된 사례로는 『한서』 평제본기(平帝本紀) 원시(元始) 원년 6월조에 태황태후의 탕목읍 10현을 줄여서 대사농(大司農)에 속하게 하고 그 세입을 계산하여 빈민에 주었다고 하였다.
일본에서 탕목이라는 용어는 안팔마군(安八磨郡) 탕목령(湯沐令) 다신품치(多臣品治, 『日本書紀』 天武 원년 6월 임오조)의 사례를 비롯하여, 탕목의 쌀을 이세국(伊勢國) 말 50필로 운반하였다는 기사(『日本書紀』 天武 원년 6월 갑신조), 탕목령(湯沐令) 전중신족마려(田中臣足麻呂)와 고전수신가(高田首新家, 『日本書紀』 天武 원년 6월 갑신조) 등에서 보인다. 『영집해(令集解)』 녹령(祿令) 식봉조(食封條)에서는 중궁(中宮)의 탕목이 2천 호라고 하였다. 『속일본기』 천평보자(天平寶字) 4년 6월 기축조에도 “천평(天平) 원년에 대부인(大夫人)을 높여 황후라고 하고 탕목 이외에 다시 별봉(別封) 1천 호를 더했다고 하였고, 동궁의 탕목에 대해서는 『신초격칙부제십권초(新抄格勅符第十卷抄)』 에 중궁 탕목 2천 호 아래 동궁 2천 호를 나중에 봉하였다는 주기가 보인다.
이처럼 일본의 탕목읍은 고대 율령제하에서 지급된 봉호(封戸)의 전신이며, 그 기원은 대화개신 이전의 임생부(壬生部)라고 할 수 있다. 임생부는 유부(乳部; 미부베)라고도 하며 왕족의 경제적 기반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일본서기』 인덕(仁德) 7년 8월조에 대형거래수별(大兄去來穗別)을 위하여 임생부를 설치하였고, 추고(推古) 15년(607) 2월에 임생부를 설치하였다. 황극(皇極) 2년(643) 11월조에서는 소아신입록(蘇我臣入鹿)의 공격을 받은 산배대형황자(山背大兄皇子)에게 동국(東國)의 유부를 근거로 재기를 도모하자고 제안한 종자(從者)가 있었다고 한다. 원래 왕족의 명대와 자대로 개별적으로 설정된 부민이 추고 무렵에 임생부로 재편·확충된 것으로 보고 있다.
16. 재(宰)
『석일본기(釋日本紀)』 10권에 인용되어 있는 「사기(私記)」 에 천황의 명령을 받은 자를 말하며, 따라서 미고지모지(美古止毛知, 미코토모치)라고 한다고 하였다. 『일본서기』 응신(應神) 3년 11월조에 아담련(阿曇連)의 조상인 대빈숙녜(大濱宿禰)가 해인(海人)의 재가 되었다고 하였고, 신공황후(神功皇后) 섭정전기(攝政前紀)에 ‘신라재(新羅宰)’가 보이며 민달(敏達) 6년 5월 정축조에는 왕인(王人)이 명을 받들어 삼한(三韓)으로 가는 사신이 되면 재를 자칭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재는 원래 왕명을 전달하는 사신이라는 뜻이었으나, 점차 축자대재(筑紫大宰)와 같이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 장관을 의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7. 단비련(丹比連)
단비련(丹比連)은 단비숙녜씨(丹比宿禰氏) 본종가의 원래 성이다. 숙녜(宿禰)라는 성을 받기 이전의 단비련씨(丹比連氏) 일족은 사료에 보이지 않는다. 『일본서기』 에 단비심목(丹比深目)과 단비대안(丹比大眼)이 보이지만, 단비씨(丹比氏) 중에는 황별(皇別)의 단비공(丹比公, 『日本書紀』 宣化 원년 3월 기유조)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단비련의 일족으로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일본서기』 천무(天武) 13년(685) 12월 기묘조에 수강단비련(手鏹丹比連), 채단비련(靫丹比連)에 숙녜라는 성을 내렸다고 하였는데, 이때 단비련도 숙녜라는 성을 갖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18. 경오년(庚午年)
경오년은 천지천황(天智天皇) 9년(670)이다. 『일본서기』 천지 9년 2월조에 호적(戶籍)을 작성하였다는 기사가 보이고, 이 호적을 ‘경오년적(庚午年籍)’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단비신가련(丹比新家連)으로 기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가(新家)에 대해서는 『화명유취초(和名類聚抄)』 에 보이는 하내국(河內國) 지기군(志紀郡) 신가향(新家鄕)에 설치된 신가둔창(新家屯倉)의 책임자가 되었기 때문에 단비신가련이라고 하게 되었다는 설과 단지 신가향에 거주한 단비련 일족이 단비신가련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신가향은 현재 대판부(大阪府) 등정사시(藤井寺市) 소산(小山) 부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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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숙녜(丹比宿禰; 다지히노스쿠네) 자료번호 : ss.k_0002_0010_003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