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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찬성씨록

일기직(壹伎直; 이키노아타헤)

일기직(壹伎直; 이키노아타헤)
 천아옥명(天兒屋命; 아메노코야네노미코토)의 9세손인 뇌대신(雷大臣; 이카츠노오오미)의 후손이다.
 
【주석】
1. 일기직(壹伎直)
일기(壹伎)라는 씨명은 일기(壹岐)·이길(伊吉)·이기(伊伎) 등으로도 표기하며, 대마도(對馬島)와 구주(九州) 사이에 있는 일기도(壹岐島)에서 유래한 것이다. 일기직을 씨성으로 하는 인물로는 『일본후기』 홍인(弘仁) 5년(814) 8월 신미조에 원지정(園池正)에 임명된 외종5위하 일기직재마려(壹伎直才麻呂)가 보인다. 그는 천장(天長) 5년(828) 정월 정축에 일기도조(壹岐島造)에 임명되었다(『類聚國史』 「國造本紀」). 또 『속일본후기』 승화(承和) 8년(841) 11월 병진에 정6위상 일기공씨성(壹伎公氏成)을 외종5위하에 서위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일본삼대실록』 정관(貞觀) 5년(863) 9월 7일 병신에 일기도 석전군(石田郡) 사람 궁주(宮主) 외종5위하 복부시웅(卜部是雄)과 신기권소사(神祇權少史)정7위상 복부업효(卜部業孝) 등에게 이기숙녜(伊伎宿禰)라는 성을 내렸는데, 뇌대신명(雷大臣命)으로부터 나왔다고 하였다.
그중 복부시웅은 〈송미사가계도(松尾社家系圖)〉에 일기직씨성(壹岐直氏成)의 아들로 나타난다. 『일본삼대실록』 정관 14년(872) 4월 24일 계해조에도 종5위하 이기숙녜시웅(伊伎宿禰是雄)의 졸기(卒記)가 실려 있는데, 그는 일기도 사람이며 본성은 복부(卜部)였는데 이기(伊伎)로 고쳤다고 하였다. 시조는 인견족니명(忍見足尼命; 오시미노스쿠네노미코토)이며, 신대(神代)부터 구복(龜卜)하는 일을 맡았으며 자손들이 조상들의 업을 이어 복부(卜部)가 되었는데, 시웅은 일자(日者) 중에서도 독보적이라고 할 만큼 점술의 요체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하였다.
졸기에 나오는 인견족니명은 『일본서기』 현종(顯宗) 3년 2월조에 보이는 압견숙녜(押見宿禰; 오시미노스쿠네)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월신(月神)이 사람에게 빙의하여 자신의 조상은 고황산령(高皇産靈)인데 천지를 만들어 낸 공로가 있으므로 백성의 땅으로 자신을 받들어 마땅하며, 청한 대로 땅을 바치면 복을 내리겠다고 하였다. 이에 산배국(山背國) 갈야군(葛野郡)의 가황소전(歌荒樔田)을 바치고 일기현주(壹岐縣主)의 선조인 압견숙녜로 하여금 신을 모시도록 하였다고 한다. 〈송미사가계도〉에서도 인견명(忍見命; 오시미노미코토)이 천아옥근명의 18세손으로서 산배(山背), 일기(壹岐), 대마(對馬) 등의 복부(卜部)의 원조(遠祖)이고 어머니는 기대반숙녜(紀大磐宿禰)의 딸이라고 하였다. 월신을 섬기기 위하여 비로소 일기도로부터 산배국 갈야군 가황주전(歌荒洲田)의 땅으로 옮겨 살았으며, 그 신사는 지금 송실리(松室里)에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일기직 및 일기숙녜, 일기현주는 뇌대신 및 인견숙녜의 후손으로 동족이며 원래 일기도를 근거지로 하여 점술에 종사하는 복부였다. 그런데 현종(顯宗) 때 월신의 제사를 위한 토지가 산배국 갈야군에 설정되면서 이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환무천황이 산배국으로 천도하면서 갈야군 지역이 우경에 해당하게 된 결과, 『신찬성씨록』 의 우경 신별에 편제된 것이다.
2. 천아옥명(天兒屋命)
등원조신(藤原朝臣)의 시조이며, 일본 신화에서 천조대신(天照大神)이 천암호(天巖戶)에 들어가 숨어 버렸을 때, 사금신(思金神)의 명을 받아 거울을 받들어 천조대신을 동굴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하였다. 〈등원씨계도(藤原氏系圖)〉에는 ‘진속혼명(津束魂命)-시천혼명(市千魂命)-거거등혼명(居居登魂命)-천아옥근존(天兒屋根尊)’으로 연결되는 계보가 보인다. 등원씨의 씨사(氏社)인 춘일대사(春日大社)의 제신이다. 자세한 내용은 좌경 신별(상) 「등원조신」 조(336) 천아옥근명 참조.
3. 뇌대신(雷大臣)
중신씨(中臣氏)의 시조로 중신오적진련(中臣烏賊津連), 또는 중신오적진사주(中臣烏賊津使主), 또는 이하도신(伊賀都臣)이라고 표기한다. 「중신지비련(中臣志斐連)」 조에서는 뇌대신을 천아옥명의 11세손이라고 하였는데, 본조에서는 천아옥명의 9세손이라고 하였다.
〈송미사가계도〉에는 ‘뇌대신명(雷大臣命)–진근자명(眞根子命)-어신족니명(御身足尼命)-태전언명(太田彦命)-주인명(酒人命)-신노자명(神奴子命)-인견명(忍見命)’에 이르는 계보를 기록하고 있다. 진근자명은 『일본서기』 응신(應神) 9년 4월조에 일기직(壹伎直)의 조상 진근자로 보인다. 그는 무내숙녜(武內宿禰)가 아우 감미내숙녜(甘美內宿禰)의 모함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무내숙녜를 대신하여 죽은 것으로 전한다.
좌경 신별(상) 「중신지비련(中臣志斐連)」 조(342) 뇌대신명(雷大臣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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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직(壹伎直; 이키노아타헤) 자료번호 : ss.k_0002_0010_0020_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