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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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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양당사국은 자신들이 의존하는 실효성이 조약에 근거한 권원만을 확인한다고 주장한다. 대체적 근거에 관하여, 말레이시아는 리기탄시파단에 대한 권원을 인도네시아나 이의 권원 승계자의 반대 없이 계속적이며 평화적인 점유 및 행정관할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재판소는 어느 당사국도 리기탄시파단이 조약에 근거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를 독립적이고 분리된 문제로 고려한다.

색인어
지명
리기탄, 시파단, 리기탄, 시파단
법률용어
실효성, 점유,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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