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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적 소송참가와 국제적 소송참가간의 비교 및 대조
15. 예상한대로, 국내에서의 소송참가와 국제적 법적 절차 사이에는 주목할 만한 상이점들이 있지만, 국내 제도의 기초를 이루는 원리는 약간의 중요한 관점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대조의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있어서, 다양한 국내 제도 안에서의 소송참가 원리에 대한 발터 교수에 의한 종합적인 편집물이 대륙붕 사건 에서 재판소에 제공되었다. 그 편집물은 소송참가 절차에 대해 연구한 것이므로, 로마, 게르만, 앵글로 색슨과 법 제도의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국내 법리로 여전히 광범위하게 참고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그 기초에서, 국제적 소송참가 법리 내에서가 아니면 평가될 수 없는 소송참가 절차에 대한 철학과 기초를 이루는 원리에 관련된 어떤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이 연구에서 요약된 것과 같이, 소송참가에 대한 입법 비율은, 몇몇은 다음과 같은 분석에서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 여러 국면들을 커버한다.
16. 이러한 고찰들은 또한 국제법 안에서 소송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것들은 이 사건에서 재판소의 재량권 행사와 규정 62조와 재판소 규칙 84조 하에서 재판소가 향유하는 광범위한 권력에 강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고찰은 규정 62조 하의 소송참가에 제한된다. 63조 하의 소송참가는 62조 하의 적용에 부적절한 다른 많은 고려들을 포함하고 있다.
17. 국내에서와 국제법에서의 양자의 소송참가 절차는 모두, 그 중에서도 특히, 원리의 조화 요구뿐만 아니라 반복적 소송의 회피의 필요를 근간으로 한다. 왜냐하면 동일한 주요 문제를 포함하는 사건들의 복잡성은 적용 가능한 법을 명확히 하기보다 불분명하게 만드는 모순된 결정으로 결론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18. 소송참가에 관련된 원리들이,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규정 38조 (ⅰ)(c)에 의해 국제법의 신체로 수용된 일반 원리들의 일부분인가는 흥미로운 질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일반 원리들은 공통 협정에 의해 포괄적이지도 않고 명확하게 규정되지도 않은 조항인 62조의 용어를 명확하게 하는데 주장될 수 있다. 그러한 고찰들은 국내법에서의 소송참가 원리들에 대한 공부를 할 추가적인 이유들을 구성한다. 국제법은 이러한 영역에서 그 자체의 비용만으로 국내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통찰력들을 무시하였다.
19. 설정된 비교와 대조의 다양한 측면들은 현재 사건에서 재판소의 재량 행사와 많은 연관을 가진다. 이는 특히 사법 정책을 포함한다. 그것은 사실이다. 재판소가 대륙붕에 관련된 사건에서 고려한 것처럼, 규정 62조 2항의 소송참가 허가 신청은 재판소에 “단순히 정책을 이유로 소송참가 허가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어떤 일반적인 재량”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요인들은, 사건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고려될 때, 여전히 연관성과 중요성을 띌 수 있다. 사실, 재판관 슈베벨은 재판소는 “사법 정책의 중요한 고려”를 위해 어떠한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마찬가지로 재판관 오다는 “장래의 사법 정책의 관점”과 “국제 정의의 경제의 관점”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정책 문제에 대한 고려는 재판관 제섭에 의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사법적 접근인 “중요한 지적”처럼 미국 국제법 저널에서의 기록에서 나타난다. 그러한 정책 고려의 검토는 합법적일 뿐더러 규정 62조 2항의 효력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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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적 소송참가와 국제적 소송참가간의 비교 및 대조 자료번호 : nj.d_0004_0010_006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