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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소송참가의 목적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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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소송참가의 정확한 목적”에 대해서 필리핀은 자신의 청원이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고 진술한다.
“(a) 첫째, 리기탄시파단 도서에 대한 주권의 문제에 대한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북보르네오의 영역에 대한 지배와 주권에 대한 소송으로부터 야기되는 필리핀 공화국 정부의 역사적, 법적 권리들이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도에서 이를 보존하고 수호하기 위하여.
(b) 둘째, 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필리핀 공화국의 역사적, 법적 권리들의 본질과 범위를 존경하는 재판소에 통지하기 위해서, 소송절차에 소송참가하기 위하여.
(c) 셋째, 포괄적인 분쟁의 방지와 단순히 법적 논쟁의 해결을 위한 존경하는 재판소의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좀 더 완전히 인식하기 위해서“
필리핀은 구두변론절차 동안 제출했다. “신청서에서 목적 (a)와 (b)는 재판소에 62조에 따라 소송참가 허가를 신청하는 필리핀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 주는 것은 재판소의 법리와 일치한다 ; 그리고 국가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킨다.”
85. 자신의 부분에서 인도네시아는 동의하기를
“필리핀의 목적은 사건에 있어서 재판소 앞에서 자신의 이익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것이 이익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논쟁에 대한 재판소의 주목을 끌어내려는 것이다. 기껏해야 필리핀은 amicus curiae처럼 보일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나아가 주장하기를
“ ...
(5) 필리핀이 이러한 방법으로 재판소에 제출하기를 구하는 정보는 사건의 상황에서, 요청된 소송참가의 합법적인 목적을 구성하지 않는다.
(6) 이것은 한층 유력한 이유로, 2001년 3월 15일의 재판소 결정에 의해 거부된 변론서와 문서들의 교환을 확보함으로써 승인된 필리핀의 목적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7) 더욱 일반적으로, 필리핀에 의한 소송참가는, 재판소 앞에 서는 국가는 바로 그 소송참가시스템을 기대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자격을 부여받는 소송절차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위험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선례를 창조할 수 있다 ...“
86. 말레이시아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필리핀이 자신이 ‘보존하고 수호하기’를 바라는 보르네오 영역에 대한 역사적, 법적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주장은 지지될 수 없는 허구이다. 따라서 그것은 명백하게 정확성을 결여한 주장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렇게 명백하게 결함이 있는 주장의 추구는 소송참가 신청을 위한 적절한 목적이 아니다.”
필리핀의 신청서의 “두 번째 진술된 목적”(위 단락 84 참조)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는 주장한다. “그러한 역사적, 법적권리의 주장은 명백하게 지지될 수 없다” 그리고 “재판소에 지지될 수 없는 권리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소송참가의 적절한 목적이 아니다.”
말레이시아는 또한 주장하기를
“출판된 자료들을 참조하고, 심지어 변론에 대한 접근조차 없이, 필리핀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간의 논쟁에서 근본적인 몇몇 요소들을 스스로 손쉽게 주장해 올 수 있었다 ; 그리고 필리핀은 그러한 문제들에 자신의 관심을 보다 구체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레이시아는 이렇게 결론내린다 :
“필리핀은 125년 동안 현재의 영국과 나중의 말레이시아의 영역의 소유권과 행정권의 중요성에 대해 싸우려고 시도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그것은 필리핀에게 이 사건에서 이제 소송참가하는 것을 허가받는 두 번째 기회를 얻는 자격을 부여해주지 않는다. 신청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한정하는데 있어 실패는 목적의 주장으로 전환될 수 없다. 필리핀은 재판소가 성공적인 신청을 위해 준비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필리핀의 신청서의 세 번째 목적에 대해서, 말레이시아는 간주한다. “이것은 재판소가 필리핀이나 다른 어떤 이들로부터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순전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문제”이며 “그것은 소송참가를 위한 불필요하고 허용될 수 없는 목적이다.”
87. 필리핀의 신청서에 진술된 세 가지 목적 가운데 첫 번째에 대해서, 재판소는 지적한다. 유사한 명확한 표현이 소송참가 허가를 위한 다른 신청서에서도 사용되어 왔고, 재판소에 의해 소송참가에 대한 법적 방해를 표시한 것이 발견되지 않아 왔다.
88. 필리핀의 두 번째 열거된 목적에 관한 한, 재판소는 1999년 10월 21일의 명령에서,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사이의 대륙과 해안 경계, 소송참가 신청에 대한 사건 에서 최근 판사실의 진술을 다음과 같이 재확인하였다 :
“국가의 목적에 관한 한, 소송참가는 ‘논란이 된 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법적 권리의 본질을 재판소에 알리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이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 그것은 실제로 소송참가의 기능과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89. 리기탄시파단 도서에서보다 북보르네오에서의 필리핀에 의해 주장된 권리들은 필리핀의 두 번째 진술된 목적을 덜 적절한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90. 그 신청서에서 열거된 세 번째 목적에 관해서는, 구두 변론 동안 매우 가끔씩 언급이 있었다. 그러나 필리핀은 그것을 발전시키지 않았으며, 규칙 81조의 의미 안에서 “목적”을 홀로 충족시킬 수 있음을 다투지도 않았다. 재판소는 법규와 규칙 하에서 세 번째 열거된 목적의 연관성을 거부한다.
91. 인도네시아는 또한 주장했다. 필리핀이 소송참가를 구함에 있어서는 또 다른 목적이 있으며 “비록 필리핀이 이것을 ... 부인할지라도, 필리핀은 실제로 변론에 대한 접근을 불허하는 결정에 대한 탄원에의 소송참가 허가를 위해 자신의 신청을 점진적으로 변형시켜 왔다.
92. 구두 변론절차 동안, 정부를 대신하여 필리핀의 대표자가 규칙 85조 하에서의 첫 번째 “구제방법”으로서 국가가 변론서와 문서들의 사본을 제공받는 것에 대한 희망을 결론의 방식으로 표시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85조는 “구제방법”을 제공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62조 하에서 소송참가 허가 신청에 동의하는 결정의 절차적 결론과 관계됨을 지적한다.

색인어
지명
리기탄, 시파단, 북보르네오, 보르네오, 리기탄, 시파단, 북보르네오
사건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사이의 대륙과 해안 경계, 소송참가 신청에 대한 사건
법률용어
amicus cur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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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의 목적에 대한 검토 자료번호 : nj.d_0004_0010_0010_005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