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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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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재판소는 이제 소송참가에 대한 신청이 다음의 이유들로 승인될 수 없었다는 논의를 고려할 것이다. 첫째, 필리핀은 추구했던 소송참가를 정당화할 “법적 이익”의 존재를 설정하지 못하였고, 둘째, 소송참가의 대상도 부적절했다.

색인어
법률용어
법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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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신청 미승인 주장에 대한 재판소의 판결 자료번호 : nj.d_0004_0010_001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