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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4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토의에 관한 건

  • 발신자
    해무청장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58년 1월 27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해수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日本國 提案 中 本件 「公海內에서의 設定」 問題에 對하여는 當廳으로서는 領海의 限界 規定에 있어 從來의 三浬說을 止揚하여 되도록이면 幅이 넓은 領海說을 主將하여 주시기 바라는 同時에 ◆◆ 日本國에서 提案한 本件
一、機船底引網、트롤漁業 操業 禁止水域 設定
二、機船底引網、트롤漁業 操業 調整水域 設定
三、旋網 및 고등어釣漁業 操業 調整水域 設定
等 各項은 左記와 같은 理由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同意할 수 없음
 
一、機船底引網、트롤漁業 操業 禁地水域 設定 및 調整水域 設定에 關하여
우리나라에서는 沿海 水産資源의 蕃殖保護를 爲하여 機船底引網、트롤漁業 操業 禁止水域 및 調整水域을 他國의 例와 같이 旣而 隆熙 二年 以來 法令으로서 設定 實施하여 왔으나 過去 漁法이 未開하였든 三十年 前에 比해 近時 顯著한 科學器具를 利用하는 漁法의 發達과 漁撈技術 및 設備의 高度化된 今日에 있어서는 水産資源의 蕃殖保護와 그 持續的 生産 維持上 그 保護水域 範圍는 自然的으로 擴大되지 않을 수 없는 바로서 우리나라、現 漁業資源 保護管轄水域線은 이와 같은 목적 下에서 諸般 技術的 檢討下에 設定하여 一九五二年 漁業資源保護法을 制定 實施하고 있으므로 本法에 依한 漁業管轄 水域線 內에 있어서의 如何한 禁止 또는 調整 水域設定도 이를 同意하기 難하옵고 同線外에서 設定하는데 對하여는 이를 同意할 用意가 있음
 
二、旋網、孤燈어釣漁業 操業 調整水域設定에 關하여
日本國 提案의 該 水域은 우리나라 沿岸大陸棚 上에 位置하는 歷史的 領海인 同時에 우리나라 水産資源의 歷史的 蕃殖保護水域으로서 同 領海水域 內에서는 主權國인 我國이 獨自的으로 決定할 問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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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토의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5_0120_0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