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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재개준비 및 예비회담에서 합의된 제 조항이행을 위한 양국간 제3차연락회의 요록

  • 날짜
    1958년 1월 20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第3次
檀紀 四二九一年 一月 二十日
韓日會談 再開 準備 및 豫備會談에서 合意된 諸條項 履行을 爲한 兩國間 第3次 連絡會議 要錄
 
一、日時
檀紀 檀紀 四二九一年 一月 二十日 自 午後 三時 至 午後 四時 二十五分
一、場所
外務省 三一一号室
一、出席者
韓國側
柳 公使 崔 參事官 陳一等書記官 朴英 二等書記官 林、李 兩 三等書記官
日本側
板垣 亞細亞局長 三宅 參事官 産◆課長 士屋、古山 事務官 井關 入管局長 中山 總務課長
 
一、會議 經緯
板垣 - 우리 側도 名簿 準備가 되었는데 貴側의 送還漁夫 名簿 到着하였는가
柳 – 다 되었다 大村收容所에서 釋放되는 者의 生活 援助에 關한 具體的 內容에 關하여 말하여주기 바란다
板垣 - 問題는 身元 引受者가 없는 者의 對策인데 職業을 斡旋 中임 大槪 土建業에 採用條件 設備 工事年數 等 調査하여 條件이 좋은 곳으로 斡旋하도록 方今 交涉 中이다
柳 – 職業이 決定된 後에 釋放하는가
板垣 - 二月에 드러가서 釋放한다 二月 五、六日까지는 大界 職業도 決定될 것이다
柳 – 其 人員은?
板垣 - 一五○~六○명 乃至 一八○名 된다(病人 除外하고)
病子는 오래 걸리는 患者는 없다
柳 – 文化財의 目錄은 如何히 되었는가
板垣 - 日本人 漁夫 名簿는?
柳 – 漁夫 送還計劃은 大體로 三回에 나누어서 할 豫定이다
板垣 - 언제부터 送還하는가
柳 – 이 聯絡會議 經過에 따라서 決定된 것이고 港口는 貴側 希望에 따라서 하겠다
名簿는 大村 浜松 兩 收容所(不法入國者) 및 假放免되는 者의 名簿 全部를 주겠는가
板垣 - 다–준다
來月 初에 浜松收容所 收容者를 大村으로 移送한다
崔 - 釋放되는 者들에 對한 外國人登錄證에 關하여는 決定을 보았는지
井關 - 「何日何日付 (昭和 三三年 一月四日付) 入管 第○號 訓令에 依한 것」이라고 記入하고 假放免이란 말을 안 쓴다
崔 - 形式은 本人이 申請하여 外國人 登錄證을 받기 되는 것인가
井關 - 그렇다
柳 – 韓國 報道에 依하면 北韓으로 가기를 希望하는 者는 送還을 保留한다는 說이 있는 것 같은데 外務省이 報導한 일이 있는가
板垣 - 全然 없다
全體의 LIST는 變함이 없겠으나 ◆◆~送還하는 者의 名單은 變更될지도 모른다 말성이 있는 者는 後送하고 없는 者와 交替시키기 때문에 自然 變更될 수도 있다
柳 – 南行、北行을 莫論하고 密入國者의 名單은 다 주느냐
板垣 - 南行 北行 等 意思를 表示한 者는 있으나 具體的으로 誰某가 南行 誰某는 北行 等은 아직 모른다
柳 – 送還者의 確實한 數爻는
井關 - 一二五九名이다
崔 - 이 中 南行 北行을 備考欄에 記入되어 있는가
井關 - 없다 아직 意思가 確實한 것이 없다 隋時 變하고 있다
當初에는 北韓에 간다고 하다가 大韓民國으로 간다고 變更한 者도 있다
柳 – 假釋放 中의 密入國者數 二○○○名이란 確實한 數字인가?
井關 - 二○一○名이다
이 中 多少 減少할 것이다 生活根據가 確實하고 子女도 있어 生活基盤이 確固한 者 等을 考慮하면 어느 程度 줄 것이다
不法入國者 名簿는 十二月 三十一日 現在로 하고 其後의 것은 計算에 넣지 않었다
柳 – 一旦 十二月 三十一日 現在로 마감하기로 하자
그리고 二○○○名 件은 原則的으로 우리가 引受한다고 定해놓자
井關 - 人道的인 問題가 있으니 乃經에 具體的으로 이야기하기로 하자
板垣 - 原則的으로는 좋다
崔 - 누구는 남고 누구는 보내고 하면 問題가 複雜하게만 되니 密航者는 密航者로 確實한 線을 그어서、하지 않으면 않된다
井關 - 人道的인 問題가 當然이 이러난다 父母가 있어 父母를 찾어온 子女들 ◆人情上 問題도 많이 있다
崔 - deportation에 人道的인 問題가 介在되나? eportation自體가 强制力을 包含한다고 보는데?
柳 – 이 問題에 關해서 代表者끼리 會議를 하자
 
約 30分間 休會
 
(三○分間에 걸처 兩側義 首位 代表者들끼리 所謂 北韓行을 願한다는 不法入國者의 大韓民國으로의 强制 送還問題에 關하여 討議하였는데 그 內容은 英文으로 된 會議錄에 記載된 바와 같으며 韓國側은 日本側의 이 問題에 關한 確約缺如의 理由로 送還漁夫의 명부를 手交치 않었으며 日本側도 文化財 및 不法入國者 目錄 및 名簿를 手交함이 없이 散會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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