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하가 보낸 글에 대한 청국 관원의 답신
□ [1887년 4월] 11일 청국 관원의 답변
○ 보내신 문서에 대해서는 익히 모두 알고 있으나, 그 가운데 큰 오류로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복(答覆)주 249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귀 부사와 회동주 250에서 도문강계(圖們江界)를 사감(査勘)하였습니다. 조정에서 명하신 뜻은 강류(江流)를 따라서 강원(江源)을 탐사하라는 것이었지, 먼저 강원을 선택하고서 강류를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장건(張騫)주 251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귀국(貴國)이 우리 청 조정에 신하처럼 복종하여 번봉(藩封)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주 260 근자에 귀국은 매번 재앙과 난리주 261
총서의 장주에서는 명백하게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압록강의 상원(上源)은 압록이라 부르지 않고 건천구(建川溝)주 279라 부르니, 도문강의 상원 역시 반드시 도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중국 제수(濟水)주 280의 상원(上源)은 연(沇)주 281이라 부르며, 한수(漢水)주 282의 상원은 양(漾)주 283이라 부릅니다. 이에 연과 양은 곧 제수, 한수와 같은 대천(大川)에서 이름을 얻은 것이니, 이는 대천이 소천(小川)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단소수(紅丹小水)가 거느리는 물이 없이 홀로 도문강의 상원이 될 수는 없으니, 통틀어서 봐야합니다. 이상이 총서 장주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부사가 우리를 보고 꿈에서도 생각 못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심히 무리한 말입니다. 서두수를 반드시 앞서 가서 고증하고자 하는 이유는, 비유하자면 여러 경전을 고증할 때 반드시 휘집(彙集)주 284과 제가(諸家)주 285의 학설을 얻어서 서로 고증 참조해야 비로소 절충 정론(定論)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성경통지(盛京通志)』주 286에 실려있는 것을 조사해보니, 분명 장백산은 여러 강의 발원지로서 작은 것은 하(河)라 하고 큰 것은 강(江)이라 하여 대소(大小)로써 구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강원을 확심(確尋)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른바 서두수는 『여도(輿圖)』의 주석에서 ‘어윤하(魚潤河)’라고 밝히고 있으며, 홍단수는 주석에서 ‘홍단하(洪丹河)’라고 밝히고 있다고 했는데, 삼지(三池)는 물론 명목(名目)이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합니다. 또 제시한 지도는 시사(市肆)주 287에서 펴낸 방각본(坊刻本)주 288이고, 도기(圖記) 또한 서술과 설명이 상세하거나 넉넉하지 못합니다. 어찌 부사와 나와, 청국과 조선 인원(人員)들이 목도(目睹)하고 조사하고 밝혀 회인(會印)주 289한 지도는 믿을 수가 없고 도리어 방각본을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른바 황하는 그 발원이 하나가 아니고 반드시 곤륜산으로부터 나온 연후에 황하라 칭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매우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곤륜산의 산세는 실처럼 이어짐이 넓고 멀지만, 황하의 수원(水源)은 곧 성수해(星宿海)주 290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백산은 이어지고 이어짐이 실처럼 길지만, 도문강은 반드시 그 수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강원을 탐사하고자 하는 까닭이니, 바로 부사의 의견과 서로 동일한 것입니다. 금번 총서가 도문강계의 복감을 주청하며 말하기를, 전번에는 변석과 고증을 거치지 않고서, 계산한 리수(里數)를 겨우 토착민의 말에 근거했기 때문에 믿기에 부족하니, 모름지기 도수(度數)를 측량해야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르기를, 분계의 설은 혹 산세(山勢)를 따르거나 혹 수세(水勢)를 따르기도 하나, 총체적으로 강원을 확심(確尋)하는 것을 위주로 하지, 동서로 먹줄처럼 명쾌하고 가지런하게 하는 데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복감(覆勘)은 다만 총서가 주의(奏議)를 준수(遵守)하는 것에 있을 뿐입니다.
부사와 같이 만나 무산 이서(以西)로 가서 혹은 산세에 따라 혹은 수세에 따라, 강류를 따라서 강원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곳에 따라 측량하여 리수(里數)를 기록하여 밝히고, 길 따라 증거를 보여 확실함을 기약하고, 세세하게 조사하고 밝혀 다시 서로 협의하여 정계(定界)하는 것, 이것이 분계(分界)의 요령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총서가 복감을 주청한 본뜻입니다. 강의 흐름에 3로(三路)가 있다는 것은 이미 조사하여 알았습니다. 물갈래에 의거하여 측량하는 위원이 먼저 출발하여 길을 따라 측량할 것이, 본국처(本局處)주 291와 부사가 일면 안배하면서 길을 나서 곳곳에서 고구(考究)해야 합니다. 일의 형세가 여러 날, 때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부사가 어느 관원을 파견하여 먼저 가는 것에 대한 기일을 약정할지, 어느 길을 따라 전진할 것인지, 피차 조회(照會)하여 신속하게 일일이 교복(敎覆)주 292할 일입니다.
○ 보내신 문서에 대해서는 익히 모두 알고 있으나, 그 가운데 큰 오류로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복(答覆)주 249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귀 부사와 회동주 250에서 도문강계(圖們江界)를 사감(査勘)하였습니다. 조정에서 명하신 뜻은 강류(江流)를 따라서 강원(江源)을 탐사하라는 것이었지, 먼저 강원을 선택하고서 강류를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장건(張騫)주 251
편자주 251)
이 하원(河源, 황하의 원류)을 탐사할 때 또한 강류를 따라서 강원을 궁구했으니, 강원을 탐사하자는 논의가 억지스런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시[을유년, 1885] 무산을 경유하여 삼강구(三江口)주 252에 이르러, 부사[이중하]와 같이 3로(三路)로 나누어주 253 각 파견 인원이 먼저 강원을 탐사했습니다. 이어 부사가 비퇴(碑堆)의 설주 254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따라서 식량을 싸들고, 장작을 등지고, 눈을 먹으며, 밤길을 걷는 수고주 255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서 함께 감계하여 그 의문을 풀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사가 물줄기가 서로 연접해 있다고 말했으나, 홍토산(紅土山)주 256을 조사하고 검토하여 동유와붕(董維窩棚)주 257이 모두 완만한 산등성이에 속한다는 사실을 살피게 되어서는 아무런 물줄기도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회도(繪圖)를 감정(勘定)하고 서로 화압검인(畵押鈐印)주 258하여 각자 다른 말이 없었는데, 그 누가 묵적(墨跡)이 채 마르기도 전에 다시 논란이 생길 줄 알았겠습니까? 해당처의 물줄기가 이미 끊어졌으니, 비록 부사가 그때 또한 조사(措詞)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강변한들, 사후에 이르러 비(碑)의 오류를 바로잡으려고 한다면 부득불 하나의 이해를 구하여 이전의 잘못을 덮어 가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정부가 또 복류 40리(伏流四十里) 설주 259을 주장하는 것은 곧 이전의 이러한 오류로서, 오히려 유형(有形)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무형(無形)을 유형이라고 여기는 것이니, 더 변할수록 더 기이해지고, 더 생각할수록 더 허깨비 같아지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보건대 물이 있는데 물이 없다고 강변할 수 없는 것처럼, 명백하게 없는 물을 어찌 물이 있다고 가리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복류(伏流) 이 한 가지는 『흠정회전(欽定會典)』 등 여러 책을 고찰해 보면 모두 도문강원(圖們江源)을 논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이해도 없이 귀 정부는 과연 무슨 소견을 갖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요. 후한 무제(武帝)의 명을 받고 흉노를 협공하는 방안으로 대월지(大月氏)와 동맹하고자 기원전 139년경 장안을 출발하여 서역으로 파견된 무제의 외교 밀사였다. 그런데 장건은 대월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흉노에게 붙잡혀 10년 동안이나 억류되었다. 그는 흉노여자와 결혼하여 자식까지 두었음에도 결국 흉노를 탈출하여 험난한 파미르 고원 저편의 대완(大宛)에 다다랐고, 한나라와 교역하기를 원했던 대완(大宛)의 왕은 장건에게 사람을 붙여 대월지로 보내주었다. 하지만, 대월지의 왕은 무제의 동맹제의를 거절했다. 한나라는 너무 멀리 있어 흉노의 공격을 받아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장건은 바로 한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주변 여러 나라들의 지리와 정세, 물산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는 자신이 취합한 정보를 한무제에게 보고하기 위해 흉노를 피하는 방법으로 타림분지의 남쪽 실크로드(서역남도)를 택했다. 귀국 중 또 다시 흉노의 포로가 되기도 했던 장건이 우여곡절 끝에 장안에 도착한 것은 기원전 126년이었다. 처음 한나라를 떠날 때 100명이었던 장건의 일행은 단 2사람으로 줄어있었다. 장건은 황제의 명으로 양마(良馬)를 구하기 위해 재차 서역길에 나섰으나 실패로 끝났다. 이후 기원전 121년 장건은 3차로 황제의 명에 의해 오손(烏孫)으로 파견되었다. 그 곳에서 장건은 그의 부사(副使)들을 페르시아를 비롯한 인근나라들로 보냈고 그들은 서역제국의 사절과 대상(隊商)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이때부터 한나라는 서북쪽의 각 나라들과 통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귀국(貴國)이 우리 청 조정에 신하처럼 복종하여 번봉(藩封)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주 260 근자에 귀국은 매번 재앙과 난리주 261
편자주 261)
를 만났기에, 우리 황제께서 누차 탕금(帑金)주 262을 내어 병사를 징발하여 보호해 주었으니, 덮어주고 감싸준 은혜는 이미 넉넉하고 두텁습니다.주 263 1882년 임오군란과 1884년 갑신정변을 말한다. 조선에 임오군란이 발생하자 청나라의 북양대신 이홍장은 참모인 오장경과 병력을 파견하여 명성황후 세력과 함께 반란군을 진압한다. 이때 22세의 원세개(袁世凱, 1860~1916)가 삼촌의 추천으로 이홍장의 휘하에 들어가 오장경(吳長慶)과 함께 조선에 파견되었다. 원세개는 경군전적영무처차석(慶軍前敵營務處次席)이라는 신분으로 한성 방위 책임자로 머물며 고종과 조선 정부에 압력을 행사했다. 그런데 원세개는 청국에서 정식으로 파견한 외교관이 아니었으며 청일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본국으로 도주할 때까지 북양대신의 파견원 신분이었다.
편자주 263)
귀 국왕 및 정부의 여러 신하들은 마땅히 어떻게 삼가 공경히 그 직무를 다하고, 우러러 황제의 인자함에 답할 것입니까? 이에 부사가 한두 번 명을 받들어 도문강의 근원을 같이 조사했는데, 일은 2차례 시간은 3년이 지났건만 지적한 오류는 글로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감계의 일을 살펴보면 마치 어린아이들 장난과 같으니,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도리가 진실로 이와 같은 것인지요. 아니면 어찌 소국으로서 대국을 섬기는 의리주 264 조선의 입장에서는 명백한 내정간섭이었다.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의 사태수습을 위해 청국에서 파견한 원세개는 조선 정세를 논함[朝鮮大局論]이라는 글을 써서 의정부(議政府)에 보내 고종과 정부를 압박하였다. 원세개는 조선대국론에서 “조선은 본래 중국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 중국을 버리고 다른 데로 향하려 한다면 이것은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에게서 떨어져서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특히 중국을 배반하고 자주(自主)를 하자면, 형세로 보아 반드시 구주의 나라들을 끌어들여다 원조를 받게 될 것인데, 구주의 나라들의 본성이 잔인하여 남을 침략할 것을 꾀하므로 많은 선물과 달콤한 말로 백방으로 회유하여 틈을 타서 들어와서는 반드시 먼저 그 이권을 빼앗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지역을 점령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보호를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이외에 원세개는 대신 임명에 대한 문제[任大臣], 간사한 신하들을 멀리 하는 문제[屛細臣], 여러 관청을 이용하는 문제[用庶司], 민심을 얻는 문제[收民心], 시기심과 의심을 푸는 문제[釋猜疑], 재정을 절약하는 문제[節財用], 신하들의 말을 신중히 듣는 문제[愼聽問], 상과 벌을 정확히 주는 문제[明賞罰], 친할 사람을 가까이 하는 문제[親所親], 외교를 조심하는 문제[審外交] 등의 10가지 대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고종실록」 권23, 고종 23년, 7월 29일(경신)). 이런 시대적 배경으로 이중하는 을유년 감계회담 때와 달리 청국의 적극적인 외교적 압박 하에 회담에 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며, 결국 을유년에 주장한 감계 내용을 수정하여 회담에 임하였다.
편자주 264)
가 이러합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귀방(貴邦, 조선)은 어떻게 먼저는 해란강(海蘭江)주 265을 가리켜 도문강이라고 하더니 이어서는 도문강을 두만강이라고 하고 끝내는 또 송화강원(松花江源) 주 266를 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강의 근원은 하나인데 오류는 한두 번, 오류가 하나가 아니라면 그 오류는 어찌 되는대로 떠들고 제멋대로 꾸며내며 사심을 갖고 기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내온 문서에서 말한 것과 같이 꿈에서도 생각 못할 말이라는 것은 진실로 허탄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총서(總署)가 조정에 장주(章奏)하여 말하기를 “귀방이 봉산(封山)의 금지주 267를 드러내놓고 어기면서 몰래 척지(拓地)주 268를 도모한다”고 하는데, 말은 엄하고 뜻은 바른데, 이것이 무슨 책비(責備)주 269입니까? 귀 정부의 과거 문서를 보면 과오를 뉘우치고 잘못을 깨달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문서의 말을 살펴보니 부사가 끝내 한 터럭의 경외(敬畏)나 깨달음의 마음이 없습니다. 이 어찌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도리겠습니까? 종래 신하가 임금을 섬김에 몸소 중임(重任)을 맡아 반드시 먼저 이해(利害)의 소재를 밝히고, 권변(權變)주 270에 통달하여 사전에 화를 막고 사후에 임금의 잘못을 기워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임금과 부모를 위하여 아름다운 명성을 이뤄내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久遠)주 271함을 도모하여, 국가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순리(循吏)가 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이르기를, 국가를 사랑함은 반드시 국가가 믿고 의지할 바를 생각하여 두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니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또 이르기를, 백성을 사랑함은 반드시 백성들이 기댈 곳을 생각하여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니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한갓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사사로운 마음을 쓰면서, 겨우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고 뒷일을 도모함을 구하지 않으면, 마땅히 국가에는 끝없는 환란이 있게 되고 백성들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우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목상으로는 나라를 사랑함이나 실제로는 나라를 그르침이요, 백성을 사랑한다 외치지만 사실은 백성을 해치는 것이니, 이는 군자가 취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부사가 강계(江界)를 조사하러 와서 먼저 비퇴(碑堆)를 얘기하면서, 때로는 복류(伏流)로써 강변하고 때로는 홍토산을 강원(江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옛 지혜가 다시 싹튼 것이니 그 속셈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는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 땅[有定之地]을 정해져 있지 않은 입[無定之口]으로 불성실하게 옮기는 것입니다. 또 강류를 따라서 강원을 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강원을 선택하고서 강류를 정하는 것이니, 이런 이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총서가 복감(覆勘)을 주청한 뜻과 크게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까? 이른바 비계(碑界)주 272를 가리켜 증명하고서 숨김이 없는 마음[無隱之心]을 밝히겠다는 것은, 사변지비(査邊之碑)주 273를 분계지비(分界之碑)주 274로 여기고, 오히려 숨김이 없는 것[無隱]이라 이르는 것입니다. 귀 정부에서 승문원(承文院)주 275 조선시대 외교정책인 사대교린(事大交隣)의 사대를 말한다. 사대는 중국, 교린은 일본과 여진, 유구 등에 대한 외교정책이었다. 사대는 세력이 강하고 큰 나라를 받들어 섬기는 것이며, 교린은 이웃 나라와 대등한 입장에서 사귀어 국가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외교 방침이었다. 조선에서는 매년 정월 초하루에 하정사(賀正使), 황제의 탄신일에 성절사(聖節使), 동지날 보내는 동지사(冬至使) 등을 정기적으로 중국에 보냈으며, 이 밖에 고마운 일에 대한 답사인 사은사(謝恩使), 임시로 보고할 일이 있을 때 주청사(奏請使), 황실에 경사가 있을 진하사(進賀使), 황실에 불행이 있을 때 진위사(陳慰使)를 파견하였다.
편자주 275)
고실(故實)을 뽑아 우리 예부(禮部)주 276에 자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희 50년[1711, 숙종 37] 8월 초4일 황제의 명을 받들어 목극등을 파견했는데 장백산에 변경(邊境)주 277을 조사했으며 조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내용의 유시(諭示)”입니다. 이미 귀방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글자가 있으므로 목극등이 세운 비석은 사변지비이지 분계지비(分界之碑)가 아님에 의심이 없습니다. 하물며 총서의 장주(章奏)에 또한 이르기를, 목극등이 세운 비문은 단지 “황제의 명을 받들어 변경을 조사한다[奉旨査邊]. 이에 이르러 살펴보니[至此審視] 서위압록(西爲鴨綠) 동위도문(東爲圖們)”이라고만 하고 비문 중에 분계(分界)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이는 당일 비석을 세운 곳[立碑之處]이 꼭 당일 경계를 나눈 곳[分界之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줄기가 가다가 끊긴 것으로써 더욱 명백합니다. 이를 통해 비와 분계는 서로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으니, 진실로 뚜렷하게 고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끝내 전에 가서 보았던 송화강 장상지비(掌上之碑)주 278를 근거로 삼는다면, 다만 총서의 장주에 합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 승문원 고실(故實)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른바 홍단수 상류에서 정계(定界)했다는 말이 꿈속에서도 생각 못할 말[夢外之言]이라면, 내가 꿈속에서도 생각 못할 말을 한 것이고, 또한 반드시 총서도 꿈속에서도 생각 못할 말을 한 것입니다. 조선시대 중국에 보내던 외교문서를 관장하던 관서로 일명 괴원(槐院)이라고도 하였다. 성균관, 교서관과 합칭하여 삼관이라고도 했다. 조선 초기 태조대에는 제조칙(諸詔勅)과 사대교린 문서를 담당하던 문서(文書) 응봉사(應奉司)였으며, 태종대 승문원(承文院)으로 개정하였다. 당시 승문원에는 판사(判事) 1명 정 3품, 지사(知事) 1명 종 3품, 첨지사(僉知事) 2명 종 4품, 교리(校理) 2명 종 5품, 부교리(副校理) 2명 정 6품, 정자(正字) 2명 종 7품, 부정자(副正字) 2명 정 8품을 두었다. 이보다 앞서 응봉사(應奉司)에서는 오로지 사대문서(事大文書)만을 관장하게 하여, 시산(時散)을 물론(勿論)하고 그 직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여 임명하였다가, 그 연수(年數)가 오래 되면 전선(銓選)의 후보로 삼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녹관(祿官)으로 삼았다. 그리고 승녕부(承寧府)를 혁파하여 전농시(典農寺)에 합하고, 종부 령(宗簿令)⋅경승부 소윤(敬承府少尹) 1명, 사재 주부(司宰注簿)⋅교서 부교리(校書副校理)⋅공정고 주부(供正庫注簿)⋅성균 순유 박사(成均諄諭博士)⋅경시 주부(京市注簿)를 혁파하여 승문원(承文院)에 녹관(祿官)을 두었다(「태종실록」 권21, 태종 11년, 6월 19일(무신)). 사대문서를 위한 이문(吏文)과 한어(漢語)의 습독(習讀)이나 주본(奏本), 자문(咨文), 표전(表箋), 방물장(方物狀) 등의 서사(書寫) 임무가 막중하여 오탈자가 생기면 사헌부의 추국을 받기도 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5년마다 이문등록(吏文謄錄), 일본도서계(日本圖書契), 조칙(詔勅), 중조방문(中朝榜文) 등이 찬집(撰集) 되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에 사신이 지참할 문서는 한 달 전에 작성하여 승문원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였다(「역주 경국대전」 주석편, 1986).
총서의 장주에서는 명백하게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압록강의 상원(上源)은 압록이라 부르지 않고 건천구(建川溝)주 279라 부르니, 도문강의 상원 역시 반드시 도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중국 제수(濟水)주 280의 상원(上源)은 연(沇)주 281이라 부르며, 한수(漢水)주 282의 상원은 양(漾)주 283이라 부릅니다. 이에 연과 양은 곧 제수, 한수와 같은 대천(大川)에서 이름을 얻은 것이니, 이는 대천이 소천(小川)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단소수(紅丹小水)가 거느리는 물이 없이 홀로 도문강의 상원이 될 수는 없으니, 통틀어서 봐야합니다. 이상이 총서 장주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부사가 우리를 보고 꿈에서도 생각 못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심히 무리한 말입니다. 서두수를 반드시 앞서 가서 고증하고자 하는 이유는, 비유하자면 여러 경전을 고증할 때 반드시 휘집(彙集)주 284과 제가(諸家)주 285의 학설을 얻어서 서로 고증 참조해야 비로소 절충 정론(定論)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성경통지(盛京通志)』주 286에 실려있는 것을 조사해보니, 분명 장백산은 여러 강의 발원지로서 작은 것은 하(河)라 하고 큰 것은 강(江)이라 하여 대소(大小)로써 구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강원을 확심(確尋)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른바 서두수는 『여도(輿圖)』의 주석에서 ‘어윤하(魚潤河)’라고 밝히고 있으며, 홍단수는 주석에서 ‘홍단하(洪丹河)’라고 밝히고 있다고 했는데, 삼지(三池)는 물론 명목(名目)이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합니다. 또 제시한 지도는 시사(市肆)주 287에서 펴낸 방각본(坊刻本)주 288이고, 도기(圖記) 또한 서술과 설명이 상세하거나 넉넉하지 못합니다. 어찌 부사와 나와, 청국과 조선 인원(人員)들이 목도(目睹)하고 조사하고 밝혀 회인(會印)주 289한 지도는 믿을 수가 없고 도리어 방각본을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른바 황하는 그 발원이 하나가 아니고 반드시 곤륜산으로부터 나온 연후에 황하라 칭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매우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곤륜산의 산세는 실처럼 이어짐이 넓고 멀지만, 황하의 수원(水源)은 곧 성수해(星宿海)주 290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백산은 이어지고 이어짐이 실처럼 길지만, 도문강은 반드시 그 수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강원을 탐사하고자 하는 까닭이니, 바로 부사의 의견과 서로 동일한 것입니다. 금번 총서가 도문강계의 복감을 주청하며 말하기를, 전번에는 변석과 고증을 거치지 않고서, 계산한 리수(里數)를 겨우 토착민의 말에 근거했기 때문에 믿기에 부족하니, 모름지기 도수(度數)를 측량해야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르기를, 분계의 설은 혹 산세(山勢)를 따르거나 혹 수세(水勢)를 따르기도 하나, 총체적으로 강원을 확심(確尋)하는 것을 위주로 하지, 동서로 먹줄처럼 명쾌하고 가지런하게 하는 데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복감(覆勘)은 다만 총서가 주의(奏議)를 준수(遵守)하는 것에 있을 뿐입니다.
부사와 같이 만나 무산 이서(以西)로 가서 혹은 산세에 따라 혹은 수세에 따라, 강류를 따라서 강원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곳에 따라 측량하여 리수(里數)를 기록하여 밝히고, 길 따라 증거를 보여 확실함을 기약하고, 세세하게 조사하고 밝혀 다시 서로 협의하여 정계(定界)하는 것, 이것이 분계(分界)의 요령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총서가 복감을 주청한 본뜻입니다. 강의 흐름에 3로(三路)가 있다는 것은 이미 조사하여 알았습니다. 물갈래에 의거하여 측량하는 위원이 먼저 출발하여 길을 따라 측량할 것이, 본국처(本局處)주 291와 부사가 일면 안배하면서 길을 나서 곳곳에서 고구(考究)해야 합니다. 일의 형세가 여러 날, 때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부사가 어느 관원을 파견하여 먼저 가는 것에 대한 기일을 약정할지, 어느 길을 따라 전진할 것인지, 피차 조회(照會)하여 신속하게 일일이 교복(敎覆)주 292할 일입니다.
- 편자주 249)
- 편자주 250)
-
편자주 251)
후한 무제(武帝)의 명을 받고 흉노를 협공하는 방안으로 대월지(大月氏)와 동맹하고자 기원전 139년경 장안을 출발하여 서역으로 파견된 무제의 외교 밀사였다. 그런데 장건은 대월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흉노에게 붙잡혀 10년 동안이나 억류되었다. 그는 흉노여자와 결혼하여 자식까지 두었음에도 결국 흉노를 탈출하여 험난한 파미르 고원 저편의 대완(大宛)에 다다랐고, 한나라와 교역하기를 원했던 대완(大宛)의 왕은 장건에게 사람을 붙여 대월지로 보내주었다. 하지만, 대월지의 왕은 무제의 동맹제의를 거절했다. 한나라는 너무 멀리 있어 흉노의 공격을 받아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장건은 바로 한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주변 여러 나라들의 지리와 정세, 물산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는 자신이 취합한 정보를 한무제에게 보고하기 위해 흉노를 피하는 방법으로 타림분지의 남쪽 실크로드(서역남도)를 택했다. 귀국 중 또 다시 흉노의 포로가 되기도 했던 장건이 우여곡절 끝에 장안에 도착한 것은 기원전 126년이었다. 처음 한나라를 떠날 때 100명이었던 장건의 일행은 단 2사람으로 줄어있었다. 장건은 황제의 명으로 양마(良馬)를 구하기 위해 재차 서역길에 나섰으나 실패로 끝났다. 이후 기원전 121년 장건은 3차로 황제의 명에 의해 오손(烏孫)으로 파견되었다. 그 곳에서 장건은 그의 부사(副使)들을 페르시아를 비롯한 인근나라들로 보냈고 그들은 서역제국의 사절과 대상(隊商)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이때부터 한나라는 서북쪽의 각 나라들과 통교하기 시작했다.
- 편자주 252)
- 편자주 253)
- 편자주 254)
- 편자주 255)
- 편자주 256)
- 편자주 257)
- 편자주 258)
- 편자주 259)
- 편자주 260)
-
편자주 261)
1882년 임오군란과 1884년 갑신정변을 말한다. 조선에 임오군란이 발생하자 청나라의 북양대신 이홍장은 참모인 오장경과 병력을 파견하여 명성황후 세력과 함께 반란군을 진압한다. 이때 22세의 원세개(袁世凱, 1860~1916)가 삼촌의 추천으로 이홍장의 휘하에 들어가 오장경(吳長慶)과 함께 조선에 파견되었다. 원세개는 경군전적영무처차석(慶軍前敵營務處次席)이라는 신분으로 한성 방위 책임자로 머물며 고종과 조선 정부에 압력을 행사했다. 그런데 원세개는 청국에서 정식으로 파견한 외교관이 아니었으며 청일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본국으로 도주할 때까지 북양대신의 파견원 신분이었다.
- 편자주 262)
-
편자주 263)
조선의 입장에서는 명백한 내정간섭이었다.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의 사태수습을 위해 청국에서 파견한 원세개는 조선 정세를 논함[朝鮮大局論]이라는 글을 써서 의정부(議政府)에 보내 고종과 정부를 압박하였다. 원세개는 조선대국론에서 “조선은 본래 중국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 중국을 버리고 다른 데로 향하려 한다면 이것은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에게서 떨어져서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특히 중국을 배반하고 자주(自主)를 하자면, 형세로 보아 반드시 구주의 나라들을 끌어들여다 원조를 받게 될 것인데, 구주의 나라들의 본성이 잔인하여 남을 침략할 것을 꾀하므로 많은 선물과 달콤한 말로 백방으로 회유하여 틈을 타서 들어와서는 반드시 먼저 그 이권을 빼앗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지역을 점령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보호를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이외에 원세개는 대신 임명에 대한 문제[任大臣], 간사한 신하들을 멀리 하는 문제[屛細臣], 여러 관청을 이용하는 문제[用庶司], 민심을 얻는 문제[收民心], 시기심과 의심을 푸는 문제[釋猜疑], 재정을 절약하는 문제[節財用], 신하들의 말을 신중히 듣는 문제[愼聽問], 상과 벌을 정확히 주는 문제[明賞罰], 친할 사람을 가까이 하는 문제[親所親], 외교를 조심하는 문제[審外交] 등의 10가지 대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고종실록」 권23, 고종 23년, 7월 29일(경신)). 이런 시대적 배경으로 이중하는 을유년 감계회담 때와 달리 청국의 적극적인 외교적 압박 하에 회담에 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며, 결국 을유년에 주장한 감계 내용을 수정하여 회담에 임하였다.
-
편자주 264)
조선시대 외교정책인 사대교린(事大交隣)의 사대를 말한다. 사대는 중국, 교린은 일본과 여진, 유구 등에 대한 외교정책이었다. 사대는 세력이 강하고 큰 나라를 받들어 섬기는 것이며, 교린은 이웃 나라와 대등한 입장에서 사귀어 국가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외교 방침이었다. 조선에서는 매년 정월 초하루에 하정사(賀正使), 황제의 탄신일에 성절사(聖節使), 동지날 보내는 동지사(冬至使) 등을 정기적으로 중국에 보냈으며, 이 밖에 고마운 일에 대한 답사인 사은사(謝恩使), 임시로 보고할 일이 있을 때 주청사(奏請使), 황실에 경사가 있을 진하사(進賀使), 황실에 불행이 있을 때 진위사(陳慰使)를 파견하였다.
- 편자주 265)
- 편자주 266)
- 편자주 267)
- 편자주 268)
- 편자주 269)
- 편자주 270)
- 편자주 271)
- 편자주 272)
- 편자주 273)
- 편자주 274)
-
편자주 275)
조선시대 중국에 보내던 외교문서를 관장하던 관서로 일명 괴원(槐院)이라고도 하였다. 성균관, 교서관과 합칭하여 삼관이라고도 했다. 조선 초기 태조대에는 제조칙(諸詔勅)과 사대교린 문서를 담당하던 문서(文書) 응봉사(應奉司)였으며, 태종대 승문원(承文院)으로 개정하였다. 당시 승문원에는 판사(判事) 1명 정 3품, 지사(知事) 1명 종 3품, 첨지사(僉知事) 2명 종 4품, 교리(校理) 2명 종 5품, 부교리(副校理) 2명 정 6품, 정자(正字) 2명 종 7품, 부정자(副正字) 2명 정 8품을 두었다. 이보다 앞서 응봉사(應奉司)에서는 오로지 사대문서(事大文書)만을 관장하게 하여, 시산(時散)을 물론(勿論)하고 그 직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여 임명하였다가, 그 연수(年數)가 오래 되면 전선(銓選)의 후보로 삼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녹관(祿官)으로 삼았다. 그리고 승녕부(承寧府)를 혁파하여 전농시(典農寺)에 합하고, 종부 령(宗簿令)⋅경승부 소윤(敬承府少尹) 1명, 사재 주부(司宰注簿)⋅교서 부교리(校書副校理)⋅공정고 주부(供正庫注簿)⋅성균 순유 박사(成均諄諭博士)⋅경시 주부(京市注簿)를 혁파하여 승문원(承文院)에 녹관(祿官)을 두었다(「태종실록」 권21, 태종 11년, 6월 19일(무신)). 사대문서를 위한 이문(吏文)과 한어(漢語)의 습독(習讀)이나 주본(奏本), 자문(咨文), 표전(表箋), 방물장(方物狀) 등의 서사(書寫) 임무가 막중하여 오탈자가 생기면 사헌부의 추국을 받기도 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5년마다 이문등록(吏文謄錄), 일본도서계(日本圖書契), 조칙(詔勅), 중조방문(中朝榜文) 등이 찬집(撰集) 되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에 사신이 지참할 문서는 한 달 전에 작성하여 승문원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였다(「역주 경국대전」 주석편, 1986).
- 편자주 276)
- 편자주 277)
- 편자주 278)
- 편자주 279)
- 편자주 280)
- 편자주 281)
- 편자주 282)
- 편자주 283)
- 편자주 284)
- 편자주 285)
- 편자주 286)
- 편자주 287)
- 편자주 288)
- 편자주 289)
- 편자주 290)
- 편자주 291)
- 편자주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