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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예조 참의 황치신이 대마주 수호 종정성에게 보낸 서신

  • 저필자
    장순순(전북대학교 교수)
  • 날짜
    1435년 10월 24일(음)
  • 출전
사료해설
예조참의 황치신(黃致身)이 대마도주 소 사다모리(宗貞盛)에게 보낸 서계의 내용이다. 1434년(세종 16)에 왜선 3척이 삼봉도(三峰島; 울릉도)에 와서 순찰하던 병선(兵船)을 만나자 화살을 발사하여 군인 12명을 죽이고 대마도로 돌아가자, 조선 정부의 허가없이 금령을 어기고 함부로 섬에 들어와 인명을 살상한 행위를 꾸짖었다. 이는 울릉도민을 육지로 쇄환한 이후에도 조선 조정은 동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으며, 일본인들의 울릉도 해역의 왕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통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문
○禮曹參議黃致身致書于對馬州守護宗貞盛曰:
近準兵曹關: “該全羅道把海官飛報: ‘宣德九年八月間, 有賊船三隻, 前來本道三峯島, 遇見本國巡哨兵船, 卽行亂射, 將一船裝載軍人一十二名, 盡行殺死, 還向對馬州去訖。’ 前此對馬州人, 於本國地面捕魚爲生, 懇懇來請, 我國家特施恩憐, 許於慶尙道富山浦ㆍ乃而浦等處, 從便漁釣, 其餘地面, 不許來往。 今本賊故違禁令, 濫行他道, 殺死人命, 罪難容恕, 理宜移文對馬州守護, 將上項作賊正身, 一一發來, 明正其罪, 以懲其後。” 啓奉王旨: “令禮曹移文守護, 使彼處置驚衆。” 敬此致意于足下, 惟照, 卽將本賊, 治罪回報, 餘不多及。
번역문
예조 참의 황치신(黃致身)이 대마주 수호(對馬州守護) 종정성(宗貞盛)에게 서신을 보내기를,
“근일에 병조의 관문(關文)에 의거하여 전라도 파해관(把海官)의 급보(急報)를 보건대, ‘선덕(宣德) 9년 8월 사이에 적선(敵船) 3척이 본도(本道) 삼봉도(三峰島)로 와서 본국의 순초(巡哨)하는 병선(兵船)을 만나자, 즉시 화살을 함부로 발사하여 한 배에 실린 군인 12명을 모두 죽이고 대마주로 향하여 돌아갔다. ’고 한다. 이 앞서 대마주 사람들이 본국 땅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생활하기를 간절히 와서 청하므로, 우리 국가에서는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경상도의 부산포(富山浦)·내이포(乃而浦) 등처에서 편리한 대로 고기를 잡도록 허가하되, 그 나머지 땅은 내왕함을 허가하지 아니했는데, 지금 본적(本籍)이 고의로 금령을 어기고는 다른 도(道)에 함부로 가서 인명을 죽였으니, 죄는 용서하기가 어려우나 도리상 대마주 수호(對馬州守護)에게 공문을 보내니, 윗항의 도적질한 정체(正體)를 일일이 캐물어서, 그 죄를 밝게 다스려서 그 뒷사람을 징계할 것이다. 왕지(王旨)를 받들어 예조로 하여금 수호에게 공문을 보내게 한 것은, 저들의 처치가 여러 사람을 놀라게 한 때문에 삼가 이 뜻을 족하(足下)에게 전하니, 본적(本賊)의 죄를 다스리고 회보(回報)하기를 바랄 뿐이며, 나머지 말은 많이 하지 않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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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 참의 황치신이 대마주 수호 종정성에게 보낸 서신 자료번호 : sd.d_0149_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