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절에게 준 답변사항 사본
Копия с ответных пунктов Корейскому Послу
Ⅰ. 국왕이 러시아공사관에 머무는 동안 러시아 경호원들이 그의 신변을 보호한다. 국왕은 자신이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곳에 체류할 수 있다. 만일 국왕이 환궁을 하려할 시 러시아정부는 국왕의 신변안전에 대한 도의적 보장을 취할 수 있다. 현재 공사관에 주둔하는 러시아군 병력은 공사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남으며 필요한 경우 증강도 가능하다.
Ⅱ. 교관단 사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고위급의 숙련된 러시아 장교가 서울로 파견되며, 러시아 정부는 그에게 조선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할 권한을 위임한다. 그에게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조선국왕 경호부대를 창설하는 문제에 임할 것이 위임된다. 러시아 정부는 조선의 경제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재정 관련 조치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찬가지의 숙련된 인물을 파견한다.
Ⅲ. 조선정부에 협력하기 위해 러시아 고문을 파견하는 문제는 선행 조항에 의해 해결된다. 상기 언급된 군사부문과 재정부문에 위임된 인물들인 이들 고문들은 필히 조선주재 러시아공사의 지시를 받아 복무한다.
Ⅳ. 조선정부에 차관 제공은 나라의 경제상황과 정부의 필요에 대한 조사가 끝났을 시에 고려한다.
Ⅴ. 러시아정부는 러시아의 육로 전신선과 조선 전신선의 연결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된 사안에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