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복 일행의 피랍과 쓰시마 도주 소 요시쓰구(宗義倫)가 조선에 보내는 서계(書契)
죽도(竹島: 울릉도)는 일명 의죽도(礒竹島)라고도 한다. 혹은 본래 조선의 울릉도라고도 말한다. 이나바노쿠니(因幡國: 돗토리현) 먼 바다, 육지에서 160리 떨어진 곳에 있다. 우리나라주 001 사람들이 빈 섬이라고 생각하여 그곳에 가서 고기를 잡고 또 그곳에서 나는 전복으로 공물을 했기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속한 섬이라고 생각한지가 오래 되었다. 元祿 6년(1693) 계유년(癸酉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고기잡이를 할 때에 마침 조선 사람 수십 명이 무리지어 고기잡이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 중 두 사람을 붙잡아 이나바(因幡)로 돌아와 나가사키(長崎)로 송치하였다.
5월 13일에 쓰치야 사가미노카미(土屋相模守)주 002가 우리 루스이(留守居) 스즈키 한베에(鈴木判兵衛) 주 003를 소환하여 그 상황을 알리고, 우리에게 조선에 위보(委報)하고 따로 금단(禁斷) 조치를 가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때 레이코인공(靈光院公) 휘(諱) 요시쓰구(義倫) 주 004께서 관직에 임하여 9월에 多田眞重(요자에몬[與左衛門]이라고 부른다)주 005을 사신으로 예조에 서계를 보냈다. 서계(書契)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일본국 대마주 태수(太守) 습유(拾遺) 平義倫은 조선국 예조참판 대인 합하(閤下)께 받들어 글을 올립니다. 가을바람도 저물어가는 이때에 삼가 생각하오니 귀국(貴國)은 안녕하신지요? 우리나라는 한결같습니다. 여기에서 고할 것은, 귀국 강역의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백성들이 근년에 배를 타고 우리나라 죽도(竹島)에 와서 몰래 고기잡이를 했는데, 이곳은 절대 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지방관이 국가의 금법(禁法)을 상세히 일러주며 다시는 와서는 안 된다고 단단히 일러서 그들을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에 또 다시 국가의 금법을 아랑곳하지 않고 어민 40여 명이 죽도에 들어와서 멋대로 고기잡이를 하였습니다. 이런 연유로 지방관이 그 고기잡이 하던 백성 두 사람을 붙잡아 주사(州司)에게 볼모로 맡겨 놓고 그 당시의 증거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이나바(因幡) 주목(州牧)주 006은 곧바로 일의 전후 상황을 에도(東都)주 007에 치계(馳啓)하였고, 그 어민들을 저희 읍주 008에 맡겨서 본래 살던 땅으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앞으로는 결코 저 섬에 어선을 용납하지 않도록 하고, 더욱 금지하는 제도를 보존하도록 하십시오.
저는 지금 에도의 명령을 받들어 귀국에 알리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우리 전하께서는 널리 백성을 사랑하심이 멀고 가까움에 차이가 없기에, 지난 일을 탓하지 않고 오직 크게 보호하시어 두 사람의 어민을 지금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비록 아랫사람들의 사사로운 일에서 발생했지만, 그 실상은 관계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두 나라의 교의(交誼)에 틈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찌 불의의 재앙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속히 변방 바닷가에 명령을 내려 어민들에 대한 금지조항을 단단히 제정한다면 이웃 나라와의 화목을 길이 보존하는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정관(正官)주 009 다치바나 마사시게(橘眞重) 주 010와 도선주(都船主) 平友貞을 파견하여 이제 표류민(漂民) 두 사람을 돌려보내니, 모든 일은 사신이 직접 말하도록 부쳐 보내겠습니다. 변변찮은 예물을 별지에 기록하며 그저 멀리서 정성을 표시하오니 웃으며 받아주시면 무척 다행스럽겠습니다. 삼가 이만 줄이겠습니다. 元祿 6년 계유 9월 일.
5월 13일에 쓰치야 사가미노카미(土屋相模守)주 002가 우리 루스이(留守居) 스즈키 한베에(鈴木判兵衛) 주 003를 소환하여 그 상황을 알리고, 우리에게 조선에 위보(委報)하고 따로 금단(禁斷) 조치를 가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때 레이코인공(靈光院公) 휘(諱) 요시쓰구(義倫) 주 004께서 관직에 임하여 9월에 多田眞重(요자에몬[與左衛門]이라고 부른다)주 005을 사신으로 예조에 서계를 보냈다. 서계(書契)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일본국 대마주 태수(太守) 습유(拾遺) 平義倫은 조선국 예조참판 대인 합하(閤下)께 받들어 글을 올립니다. 가을바람도 저물어가는 이때에 삼가 생각하오니 귀국(貴國)은 안녕하신지요? 우리나라는 한결같습니다. 여기에서 고할 것은, 귀국 강역의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백성들이 근년에 배를 타고 우리나라 죽도(竹島)에 와서 몰래 고기잡이를 했는데, 이곳은 절대 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지방관이 국가의 금법(禁法)을 상세히 일러주며 다시는 와서는 안 된다고 단단히 일러서 그들을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에 또 다시 국가의 금법을 아랑곳하지 않고 어민 40여 명이 죽도에 들어와서 멋대로 고기잡이를 하였습니다. 이런 연유로 지방관이 그 고기잡이 하던 백성 두 사람을 붙잡아 주사(州司)에게 볼모로 맡겨 놓고 그 당시의 증거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이나바(因幡) 주목(州牧)주 006은 곧바로 일의 전후 상황을 에도(東都)주 007에 치계(馳啓)하였고, 그 어민들을 저희 읍주 008에 맡겨서 본래 살던 땅으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앞으로는 결코 저 섬에 어선을 용납하지 않도록 하고, 더욱 금지하는 제도를 보존하도록 하십시오.
저는 지금 에도의 명령을 받들어 귀국에 알리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우리 전하께서는 널리 백성을 사랑하심이 멀고 가까움에 차이가 없기에, 지난 일을 탓하지 않고 오직 크게 보호하시어 두 사람의 어민을 지금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비록 아랫사람들의 사사로운 일에서 발생했지만, 그 실상은 관계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두 나라의 교의(交誼)에 틈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찌 불의의 재앙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속히 변방 바닷가에 명령을 내려 어민들에 대한 금지조항을 단단히 제정한다면 이웃 나라와의 화목을 길이 보존하는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정관(正官)주 009 다치바나 마사시게(橘眞重) 주 010와 도선주(都船主) 平友貞을 파견하여 이제 표류민(漂民) 두 사람을 돌려보내니, 모든 일은 사신이 직접 말하도록 부쳐 보내겠습니다. 변변찮은 예물을 별지에 기록하며 그저 멀리서 정성을 표시하오니 웃으며 받아주시면 무척 다행스럽겠습니다. 삼가 이만 줄이겠습니다. 元祿 6년 계유 9월 일.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
- 각주 004)
- 각주 005)
- 각주 006)
- 각주 007)
- 각주 008)
- 각주 009)
- 각주 010)
색인어
- 이름
- 쓰치야, 土屋, 스즈키 한베에(鈴木判兵衛), 레이코인공(靈光院公), 요시쓰구(義倫), 多田眞重, 요자에몬[與左衛門], 平義倫, 다치바나 마사시게(橘眞重), 平友貞
- 지명
- 죽도, 竹島, 울릉도, 의죽도(礒竹島), 울릉도, 이나바노쿠니, 因幡國, 돗토리현, 이나바(因幡), 나가사키(長崎), 죽도(竹島), 죽도, 이나바(因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