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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치통감장편

익명의 문자로 보갑(保甲)을 선동하는 자를 잡으면 상금을 지급한다는 조서(詔書)

  • 날짜
    1072년 7월 (음)(熙寧 5年(1072) 7月 己亥)
  • 출전
    卷235, 熙寧 5年(1072) 7月 己亥
조서를 내려 익명의 문자로 보갑을 선동하는 자를 잡으면 상금 오백천을 지급하게 했다. 사농시(司農寺)가 “근래 어떤 사람이 봉구현(封邱縣)주 001
각주 001)
封邱縣 : 북송의 지명으로 封丘縣을 가리킨다. 위치는 현재 河南省 封丘縣에 해당된다. 前漢 시기에 설치되었다가 北魏 때 폐지되었고, 수 開皇 16年(596)에 다시 설치되었다. 滑州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後梁 시기부터 開封府에 소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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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문에서 익명으로 방을 붙여 보정(保丁)을 선동하여 그들을 불안하게 하니 이미 모든 현에 격문을 보내 은밀하게 가서 그를 붙잡으면 상을 내리겠다고 했으니 거듭 바라건대 조정에서 엄하게 약속해주십시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조서가 내려진 것이다. 곧바로 황제가 비답을 내리기를, “근래 정주(鄭州)주 002
각주 002)
鄭州 : 북송의 지명. 수 開皇 3年(583)에 滎州를 바꾸어 설치했고, 大業 2年(606)에 치소를 管城縣(현재 河南省 鄭州市)으로 옮겼다. 북송 熙寧 5年(1072)에 폐지되었다가 元豐 8年(1085)에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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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滑州)주 003
각주 003)
滑州 : 북송의 지명. 수 開皇 16年(596)에 杞州를 바꾸어 설치했고, 치소는 白馬縣(현재 河南省 滑縣의 동남쪽)에 있었다. 북송 熙寧 5年(1072)에 폐지되었다가 元豐 4年(1081)에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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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보갑을 편성하는 일과 오늘날 익명의 일을 보면, 부계의 인호가 오히려 놀라고 의심하니 만약 그것을 다시 정주·활주에서 다시 추진하면 사람들의 감정이 안정되지 않고 일이 더욱 느슨하게 될까 걱정된다. 또다시 사람을 보내 부계 사람들의 감정을 살피고 연후에 이 일을 천천히 의논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다. 왕안석(王安石)주 004
각주 004)
王安石 : 1021~1086. 북송의 관인. 북송 撫州 臨川(현재 江西省 撫州) 사람으로 字는 介甫이다. 慶曆 2년(1042)에 진사가 되었고, 인종 시기에 知鄞縣, 通判舒州, 提點江東刑獄, 度支判官, 知制誥 등의 직을 역임했다. 인종에게 萬言書를 상소로 올리면서 변법 개혁을 주장했다. 신종이 즉위하자 그를 翰林學士 兼 侍講으로 불러들였고, 왕안석은 자신의 변법 구상을 상소했다. 결국 熙寧 2년(1069)에 參知政事가 되어 개혁을 주관했다. 이듬해에는 同中書門下平章事에 오르며 개혁을 추진했지만, 熙寧 7년(1074)에 개혁에 대한 보수파의 격렬한 반대와 개혁 세력 내부의 분열로 인해 재상에서 파면되어 知江寧府로 폄출되었다. 이듬해 재상으로 복귀했지만, 다시 파면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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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황제에게 아뢰기를, “부계의 보갑이 어제 각각 글을 취해 번을 서기를 원하니 연후에 지휘를 내려 보내면 사람들의 감정이 다시 놀라고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단지 보정, 보장의 글을 얻게 될까 걱정스러울 뿐이다”라고 하였다. 왕안석이 말하기를, “듣건대 지진류현(知陳留縣)주 005
각주 005)
陳留縣 : 북송의 지명. 秦代에 설치되었고, 치소는 현재 河南省 開封의 동남쪽에 있었다. 西晉 시기에 폐지되었다가 수 開皇 6年(586)에 다시 설치되어 汴州에 소속되었다. 북송 시기에는 開封府에 소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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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절(章楶)주 006
각주 006)
章楶 : 1027~1102. 북송의 관인. 북송 建州 浦城(현재 福建省 지역에 속해 있음) 사람으로 字는 質夫이다. 治平 2年(1065)에 진사에 급제하여 知陳留縣에 임명되었다. 元祐 6年(1091)에 관직이 直龍圖閣, 權知慶州에 이르렀다. 이듬해(1092)에 環州에서 서하 군대에게 패배를 당했다. 元符 元年(1098)에는 서하의 침입을 방어했고, 그 공으로 龍圖閣學士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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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하기를 진류현에 단지 보장을 수긍하지 않는 두 민호가 있으나 일찍이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를보니 단지 보정과 보장의 글을 얻는 것일 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보정과 보장의 글을 얻거나 다시 인호가 무리를 이루어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면 관리가 어찌 책임을 면하겠습니까? 아울러 신이 교사(郊祠)에 나갈 때마다 향순(鄉巡)의 기장(耆壯)을 불러 심문하는데 신의 가문에도 외현(外縣)의 공인(公人)이 그 현사람들의 사정을 물을 때마다 어찌 일찍이 놀라고 의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익명의 글을 붙인 자는 반드시 예전부터 숨어 살면서 도적질하는 자이니 신법을 편하지 않게 할 뿐입니다. 폐하께서 단지 장사(長社)주 007
각주 007)
長社縣 : 북송의 지명. 秦代에 설치되었고, 치소는 현재 河南省 長葛縣의 동북쪽에 있었다가 東魏武定 7年(549)에 潁陰縣(현재 河南省 許昌市)으로 옮겼다. 수 開皇 초기에 潁川縣으로 개칭되었다가 당 武德 4年(621)에 다시 長社縣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북송 시기에는 潁昌府의 치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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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을 보셨듯이 부계에서 보갑을 밖으로 쫓아내 약탈하다가 잡힌 사람이 20~30인에 이르는데 이 사람들은 경기에 수용되지 못합니다. 또한 보군(輔郡)에서 잡힌 자를 보면 수를 셀 수 없는데 오로지 타인을 선동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것이 세상에 드물게 특출하신데, 하나의 간인이 미혹하는 움직임입니다. 지금 십수만 백성에서 의혹을 선동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히 한 사람 뿐이 아니니 어찌 모두 안정시키고자 하겠습니까? 어제 듣기로 이미 붙잡힌 의혹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자의 수령을 조사했는데 경사에 이른 자가 단지 20여인 뿐이었습니다. 17개 현 십수만가에서 선동되고 놀라고 의심했던 자가 겨우 20여 인이니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부터 일을 만들 때 큰 기세가 사람들을 몰고 가서 위아래를 하나같이 다루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십수만인이 보갑이 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번을 서게 하고 이에 사람들이 문서를 갖고 간절한 바람을 청합니다. 이는 폐하께서 모든 일에 지나치게 삼가시기 때문에 모름지기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폐하께서 진실로 이전 시대에 부병을 창설한 것을 생각하시어 이에 고려, 탕구트를 토벌하라고 명하셨는데, 어찌 이것이 원하던 바이겠습니까. 단지 기세가 그것을 몰고 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었을 뿐입니다. 스스로 복속을 허락한 것이 오래되었으니 관습이 익숙한 것으로 되었을 뿐입니다. 천하의 일이 모두 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자가 ‘물(物)은 그것을 형성하고 세(勢)는 그것을 이룬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고려를 토벌한 것은 수양제였는데, 이것이 반란에 이르게 된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왕안석이 말하기를, “고려를 토벌한 것은 또한 당태종의 일이었는데, 그 부병 또한 어찌 얻은 바일뿐이겠습니까? 오늘날 보갑으로 하여금 순검 아래 적을 잡게 하는데, 만약 그것을 맡기면 누가 명을 받들겠습니까? 만약 법으로써 그들을 내쫓으면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만약 단지 원하는 바를 맡고자 한다면 어찌 반드시 군주를 세우고 그를 위해 관리를 두겠습니까. 또한 탕·무혁명은 하늘에 응하고 사람을 따른다고 하지만 탕의 무리는 모두 탕이 우리 무리를 구제하지 않았다고 하고 탕은 반드시 간다고 알리면서 자식을 죽이는 것으로 그것을 맹세했습니다. 탕이 생각하는 사람을 따른다는 것은 또한 사람들의 바람을 기다리지 않고 그것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정주·활주의 일은 단지 파견된 관리가 먼저 사람들의 감정을 알리고자 하여 그 통지를 기다린 연후에 편성했을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그렇다고 여겼다. 왕안석이 또한 부계에서 보갑을 관할하는 관리가 충직하고 믿을만하지 못해 의심스러운 자를 보지 못했다고 황제에게 아뢰었다. 황제가 말하기를, “어제 듣기로 민호가 손가락을 자른 일은 오로지 증효관(曾孝寬)주 008
각주 008)
曾孝寬 : 1025~1090. 북송의 관인. 북송 泉州 晋江(현재 福建省 泉州) 사람으로 字는 令綽이다. 曾公亮의 아들이다. 熙寧 초에 秘閣修撰에 임명되었고, 保甲法 시행에 공적이 있어 관직이 樞密都承旨에 이르렀다. 熙寧 8年(1075)에는 樞密直學士, 簽書樞密院事가 되었고 吏部尙書까지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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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한 것인데 조자기(趙子幾)는 말하지 않았다. 어찌된 일인가?”라고 하였다. 왕안석이 말하기를, “손가락을 자르는 일은 단지 채인(蔡駰)이 한 말입니다. 또한 자기는 채인에게 꼬치꼬치 캐묻게 했습니다. 이에 이것이 나무 베는 것을 손가락 자르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니 몇 명이 참고한 증거도 매우 명확합니다. 자기는 채인으로 하여금 향촌에 가서 보갑을 편성하게 하여 채인이 이에 사람들을 모아 현의 성곽 밖에서 3일을 머물렀으니 그렇게 된 까닭에 희망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채인을 양읍위(襄邑尉)에 10개월 동안 임명했는데, 강도 24인과 절도 10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조사하려 할 때마다 스스로 꺼려하고 처리하지 않아 보갑 인호를 동요시켰습니다. 증공량(曾公亮)주 009
각주 009)
曾公亮 : 999~1078. 북송의 관인. 북송 泉州 晋江(현재 福建省 泉州) 사람으로 字는 明仲이다. 天聖 2年(1024)에 진사가 되어 知會稽縣에 임명되었다. 慶曆 연간에 集賢校理, 修起居注 등의 관직을 역임했고 知制誥兼史館修撰에 올랐다. 『武經總要』, 『唐書』 등의 편찬에 참여했고, 嘉祐 元年(1056)에 參知政事로 발탁되었다. 嘉祐 5年(1060)에는 樞密使가 되었고 이듬해에 재상에 배수되었다. 신종이 즉위하면서 왕안석이 크게 신임하였고, 그의 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다. 熙寧 3年(1070)에 고령을 이유로 은퇴를 청하니 司空, 侍中의 관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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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흥이 되었으니 이에 황제께서 시기와 형편이 알맞도록 주관하게 했습니다. 지금 보갑법은 위로 집정대신으로부터, 중간으로 두 제도, 아래로 도적과 숨기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바라지 않는 바이지만, 사람 감정의 안정됨이 이와 같으니 조치가 극에 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 각주 001)
    封邱縣 : 북송의 지명으로 封丘縣을 가리킨다. 위치는 현재 河南省 封丘縣에 해당된다. 前漢 시기에 설치되었다가 北魏 때 폐지되었고, 수 開皇 16年(596)에 다시 설치되었다. 滑州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後梁 시기부터 開封府에 소속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2)
    鄭州 : 북송의 지명. 수 開皇 3年(583)에 滎州를 바꾸어 설치했고, 大業 2年(606)에 치소를 管城縣(현재 河南省 鄭州市)으로 옮겼다. 북송 熙寧 5年(1072)에 폐지되었다가 元豐 8年(1085)에 다시 설치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3)
    滑州 : 북송의 지명. 수 開皇 16年(596)에 杞州를 바꾸어 설치했고, 치소는 白馬縣(현재 河南省 滑縣의 동남쪽)에 있었다. 북송 熙寧 5年(1072)에 폐지되었다가 元豐 4年(1081)에 다시 설치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4)
    王安石 : 1021~1086. 북송의 관인. 북송 撫州 臨川(현재 江西省 撫州) 사람으로 字는 介甫이다. 慶曆 2년(1042)에 진사가 되었고, 인종 시기에 知鄞縣, 通判舒州, 提點江東刑獄, 度支判官, 知制誥 등의 직을 역임했다. 인종에게 萬言書를 상소로 올리면서 변법 개혁을 주장했다. 신종이 즉위하자 그를 翰林學士 兼 侍講으로 불러들였고, 왕안석은 자신의 변법 구상을 상소했다. 결국 熙寧 2년(1069)에 參知政事가 되어 개혁을 주관했다. 이듬해에는 同中書門下平章事에 오르며 개혁을 추진했지만, 熙寧 7년(1074)에 개혁에 대한 보수파의 격렬한 반대와 개혁 세력 내부의 분열로 인해 재상에서 파면되어 知江寧府로 폄출되었다. 이듬해 재상으로 복귀했지만, 다시 파면되고 말았다. 바로가기
  • 각주 005)
    陳留縣 : 북송의 지명. 秦代에 설치되었고, 치소는 현재 河南省 開封의 동남쪽에 있었다. 西晉 시기에 폐지되었다가 수 開皇 6年(586)에 다시 설치되어 汴州에 소속되었다. 북송 시기에는 開封府에 소속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6)
    章楶 : 1027~1102. 북송의 관인. 북송 建州 浦城(현재 福建省 지역에 속해 있음) 사람으로 字는 質夫이다. 治平 2年(1065)에 진사에 급제하여 知陳留縣에 임명되었다. 元祐 6年(1091)에 관직이 直龍圖閣, 權知慶州에 이르렀다. 이듬해(1092)에 環州에서 서하 군대에게 패배를 당했다. 元符 元年(1098)에는 서하의 침입을 방어했고, 그 공으로 龍圖閣學士가 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7)
    長社縣 : 북송의 지명. 秦代에 설치되었고, 치소는 현재 河南省 長葛縣의 동북쪽에 있었다가 東魏武定 7年(549)에 潁陰縣(현재 河南省 許昌市)으로 옮겼다. 수 開皇 초기에 潁川縣으로 개칭되었다가 당 武德 4年(621)에 다시 長社縣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북송 시기에는 潁昌府의 치소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8)
    曾孝寬 : 1025~1090. 북송의 관인. 북송 泉州 晋江(현재 福建省 泉州) 사람으로 字는 令綽이다. 曾公亮의 아들이다. 熙寧 초에 秘閣修撰에 임명되었고, 保甲法 시행에 공적이 있어 관직이 樞密都承旨에 이르렀다. 熙寧 8年(1075)에는 樞密直學士, 簽書樞密院事가 되었고 吏部尙書까지 역임했다. 바로가기
  • 각주 009)
    曾公亮 : 999~1078. 북송의 관인. 북송 泉州 晋江(현재 福建省 泉州) 사람으로 字는 明仲이다. 天聖 2年(1024)에 진사가 되어 知會稽縣에 임명되었다. 慶曆 연간에 集賢校理, 修起居注 등의 관직을 역임했고 知制誥兼史館修撰에 올랐다. 『武經總要』, 『唐書』 등의 편찬에 참여했고, 嘉祐 元年(1056)에 參知政事로 발탁되었다. 嘉祐 5年(1060)에는 樞密使가 되었고 이듬해에 재상에 배수되었다. 신종이 즉위하면서 왕안석이 크게 신임하였고, 그의 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다. 熙寧 3年(1070)에 고령을 이유로 은퇴를 청하니 司空, 侍中의 관함을 받았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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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문자로 보갑(保甲)을 선동하는 자를 잡으면 상금을 지급한다는 조서(詔書) 자료번호 : jt.k_0005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