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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청구권분과위원회 제7차 회의보고서

  • 날짜
    1952년 3월 28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청구권분과 제7차 회의 보고서
시일 및 장소 3월 28일(금) 외무성에서
출석자 한국 측 임 대표 이외 7명
일본 측 오노[大野] 대표 이외 5명
회의 경과
본 분과회의는 3월 27일 양, 마쓰모토[松本] 양 수석대표 회의에 있어서의 합의가 동기로 되어 재개, 과반(過般) 본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회부된 그 문제를 심의하였는데, 그 실질적 법리 토의는, 제2분과회의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제출한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 처리에 관한 기본 요강안」에 대한 한국 측의 질의와 동 일본 측의 응답으로써 전개되었음.
첫째, Summary Record 수정사항
일본 측: 지금까지 정식 또는 비공식으로 수차 회담을 거듭하였는데 이렇게까지 난관에 봉착될지는 예상치 못하였다. 귀측에서는 아국 측 안에 대한 질문조차 보류하였으니 금일에 귀측의 질문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한국 측: 너무나 일본 측의 생각이 한국 측의 것과 거리가 있어 질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으며, 한국 측에서는 일본안에 대한 근본적 이견을 진개(陣開)하여 재고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제4차 본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금일은 일본 측의 충분한 설명을 듣는 의미로 질문하고자 한다. 단 우리는 그 후 일본 측의 생각이 변화되든지 주의가 변경되어 본 위원회의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Turning Point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일본 측: 양국의 사고방식의 차이는 양방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호 이해하게 됨으로 점차 감소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측: 금일 일본안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우선 제4회 요지 보고에 관하여 한국 측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수정 개소(個所)를 지적한 바 있었는데 이 정정의 건을 삽입해 주기를 바라며 연후 귀측 의견에 의해서 일본 측 제안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질문을 하겠다.
기(記)[수정 안문(案文)]
“한국 측은 일본 측이 한국에 있는 일본 또는 일본인의 재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입장에 서는 한, 한국 측의 입장과는 근본적으로 대립이 있어 이 이상 그 세목에 관하여 질문을 필요치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일본 측으로부터 지금 임 대표께서 정정 개소를 지적한 중 ‘… 소유권 …’을 ‘… 청구권 …’으로 수정함이 적당하다고 제의한 바에 대하여 한국 측은 동의하였음.
둘째, 질의응답사항
(1) ‘재산에 대한 권리’, ‘기타 권리’의 정의
한국 측: 일본 측 제출의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 처리의 협정에 관한 기본 요강」제1조 제1항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정당히 취득된 기타 권리’라 함은 내용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일본 측: 별로 특수한 차이가 없으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내용이라면 물권적 소유권 및 과실을 의미하는 데에 대하여 기타 권리라 함은 일반 통념으로서는 소유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청구권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자의 경우는 유체재산으로 해석되지는 않으며 예컨대 우편예금의 청구권 같은 것이다.
한국 측: 그러나 청구권도 재산에 관한 권리가 아닌가. 재산에 관하지 않은 청구권이 무엇이 있나.
일본 측: 구체적으로 예를 들 수 없으나 ,그런 것이 있을까 봐서 둔 것이다.
한국 측: 앞의 재산은 정당히 취득된 것이라는 modify가 없는 데에 대하여 뒤의 것은 modify된 것은 어떠한 의미이냐.
일본 측: 물권적으로 확립된 것이므로 특별히 modify가 필요치 않아서 새삼스럽게 밝히지 않았다.
한국 측: 법률상 확실히 않은 것이 아니냐. 일본 측에서 표현하는 2종의 권리는 이해하기 곤란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권리라고 함은 결국 재산에 관한 권리를 의미하는데 일본 측에서 말하는 그 외의 권리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시(擧示)하여 보아라.
[일본 측:] 앞의 재산 이외에 빠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명백히 하지 못하는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정당히 취득된’이라는 modify를 붙인 것이다. 포괄적 재산권의 개념에 들어맞지 않을지도 모르나 혹시 그 외의 의미도 있을지 모르는 어떠한 권리 내용을 말한 것이다.
한국 측: 그러면 일본 측은 한국에 있던 일본 재산은 전부 정당히 취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일본 측: 그렇다.
한국 측: 일본은 카이로 선언을 승인함으로써 한국인의 노예상태를 승인하였는데, 이것과 일본이 한국에서 재산을 정당하게 취득하였다는 것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일본 측: 노예 상태와 일본 측의 권리 발생과의 관계성이 있다는 말인가.
한국 측: 일본인의 미국에 있어서의 재산 축적과 한국에 있어서의 재산 취득과는 다르다. 미국에 있어서는 노예상태가 없었음에 대하여 한국에 있어서는 그러한 상태가 있었음은 솔직히 이야기하여 식민지적 보호, 적어도 일본인이 특별한 보호하에 재산을 취득하였던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 측: 그러면 과반(過般) 본회의에 있어서 임 대표가 말씀하신, 과거 일본 및 일본인의 모-든 법률 행위는 무효라는 견해를 역시 취하고 있느냐.
한국 측: 여기서 적극적으로 그 법리론을 주장하는 것보다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 싶다. 즉, 미국, 영국에 있어서의 일본인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대우와 한국에 있어서의 한국인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취급과의 차이는 한국인을 희생하여(노예상태) 권리 취득에나 또는 권리 형성에 있어서 일본인은 식민지적 보호를 받았음으로써 한국에 있는 일본 및 일본인의 재산을 법령 제33호로써 주한미군정청에 귀속시켰다가 대한민국에 준 것이다.
일본인의 재한재산권이 부당하기 때문에 비일본화한 구체적 처분이 즉 법령 제33호의 처분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독립, 한국의 경제적 해방은 이 법령 제33호에 연원된 것이다. 일본 측은 이러한 법령 제33호의 정신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 측: 우리는 정치론보다도 법률론을 하려고 한다. 한국의 법적지위에 관하여는 종래 연합국 측에서는 해방된 국가로 취급한 사안이 있었으나, 평화조약에는 명기되지 않았다. 만일 평화조약 제4조에 관련시켜 연방국가로서 연합국과 동등하게 취급하게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별 문제이나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평화조약에 규정된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요컨대 전기 정당히 취득된 기타 권리라 함은 첫째, 그 권리 형성에 있어 정당히 취득된 것이라고 규정되었고, 둘째, 이 한정적 규정은 국가의 보상(補償)에도 필요한 권리이므로 그렇게 규정하였던 것이다.
(2) 평화조약 제4조 b항목과 일본 및 일본인의 권리 내용
한국 측: 일본 측이 한국에 있는 일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권리는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는가.
일본 측: 미군정청이 처분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직접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측: 평화조약 제4조 b항의 소위 ‘처분’은 미군정청에 귀속시키고 그 소유로 하는 일반적 처분도 여기 말하는 처분이고 이것을 일본이 승인하였는데 이 처분 후에 일본의 권리가 무엇이 있단 말인가.
일본 측: 미군정청의 재산 귀속에 관하여는 대륙법에 의하면 완전한 의미에 있어서의 소유권 자체가 그냥 그대로 귀속되는 데에 대하여 영미법에 의하면 Legal Ownership만은 귀속되나 Equitable Ownership은 원소유자가 그냥 보지하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의 예를 거시하면 만일 (1) 법령 제33호에 의해서 관리 또는 매매, 이전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대금, 매각될 때까지의 과실, 지금까지의 과실은 원소유권자에게 반환해야 되며, (2) 매매,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소유권자는 그냥 그 소유권을 보지하게 되는 것이다.
(3) 점령군의 재산관리권과 한미협정 제5조
한국 측: 일본 측 법률 해석에 의하면 재한일본인 재산의 매득금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는 말인가. 한미협정에 의하면 미처분의 재산뿐만 아니라 매득금까지 한국 정부로 이전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본 측: 한미협정에서 대한민국이 위양(委讓)받은 것은 관리권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관리인으로서의 권리 이외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제5조에 의하면 ‘transferred and administered for the bureau people’로 규정되어 있다.
한국 측: 일본 측의 법적 설명에 의하면 전(前) 일인 재산의 legal ownership은 미군정청에 귀속되었으나 Equitable ownership은 여전히 일본인 원소유권자가 보지하고 있다고 하나, 미군정청의 귀속 처분은 해제되지 않았으니 현재 일본인 원소유권자가 어떻게 완전한 소유권을 가졌는가. 전기 2종의 소유권은 어떻게, 또 어느 때에 발생, 변경, 소멸되었느냐.
일본 측: 그것은 일반 신탁 원칙에 따르게 된다. 신탁적 소유권에 있어서는 신탁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으며, 그 재산이 처분된 경우에는 그 대금을 반환해야 되며, 만일 그 재산이 처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 자체를 반환해야 된다.
또 수탁자의 재산, 관치권(官治權)은 수탁자인 점령군이 종결됨에 따라 소멸된다.
한국 측: 미군법령 제33호에 어디 신탁적 소유권 취득이란 문구가 있는가. 그것은 일본에 편리한 해석에 불과하다.
(4) 권리의 원상회복
한국 측: 전기 기본 요강 제1조 제1항목에 … ‘그 권리의 행사가 방해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청구할 것’이라 함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갖게 해 달란 말인가.
일본 측: 원칙적으로 그렇다. 그러나 그것은 양국 간의 교섭에 의해서 결정하고 싶다.
한국 측: 본건에 관련해서 귀속(歸屬)재산에 대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은 옹호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한연합국인의 자산은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라고 명기되었음에 대하여 재한일본인의 자산에 관하여는 반환하라고는 밝히지 않은 이유는 나변(奈辺)에 있느냐.
일본 측: 그것이 평화조약이다.
(5) 평화조약과 사유재산권의 존중 또는 경시
한국 측: 일본은 평화조약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사유재산권 존중의 정신에 배치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일본 측: 사유재산권이 존중된 면도 있고 또 경시된 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측: 연합국의 국내법에 의해서 일본인 재산을 처분한것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일본 측: 그것은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을 배치하였다 하더라도 평화조약 체결에 있어서 일본이 동의한 것이다.
한국 측: 평화조약 제14조, 제16조에 있어서의 사유재산권의 경시가 일본의 동의로 된 것이라고 한다면, 법령 제33호가 사소유권 불몰수의 원칙을 저촉하였다고 하나 이것을 일본은 국제조약 제4조 b항목으로써 승인하였으니 이치가 동일하지 않은가.
일본 측: 평화조약에 새로운 의무를 규정하였으면 별 문제이나 동 제4조 b항은 이미 한 재산 처분의 효력을 규정한 것뿐이다. 포괄적 몰수는 국제관례에 없다. 일본이 평화조약 제4조 b항목을 인정하기 전에 몰수할 수 없다.
(6) 한국의 독립과 그 지위
한국 측: 평화조약 체결 전에 그 국가의 영토에 독립시킨 예가 있는가. 평화조약 전 3년 전에 벌써 일본이 자기의 영토라고 생각하는 한반도에 일본의 승인 없이 대한민국이라는 독립 주권국가가 건설되고, 이것을 세계 다대수(多大數) 국가가 승인하였다. 일본은 이것도 국제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느냐. 근본적으로 제2차 전쟁 이후에 형성된 새로운 국제법적 사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 측: 평화조약 체결 전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시 점령의 지위에 불과하다. 점령 중에 점령군은 국제법을 초월할 수 없다. 1945년 12월 8일 자 「맥[아더] 훈령」은 점령군은 헤이그육전법규를 존중하라는 지령을 내고 있다.
한국 측: 한국은 미국군 독점령이었고 일본 본토는 연합군의 점령이다. 그러므로 맥[아더] 장군이 군정상 재한미군정청에 지령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재한일본재산의 처리는 일본의 재외재산에 대한 연합군의 세계적인 처리 방식의 일환으로써 한 새로운 국제법이고 또 그것을 일본이 평화조약 24조로써 승인하지 않았는가.
일본 측: 한국의 독립에 관해서 부언한다면, 카이로 선언에 있어서의 … 노예(奴隷) …운운하는 한국이 독립된다는 것은 수락하였을 뿐이다. 과반(過般) 본회의에 있어서 임 대표로부터 발언하신 약탈 … 운운은 타당하지 않다.
한국 측: 일본이 수락한 카이로 선언이 한국의 상태를 노예상태로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일본이 재산 문제를 생각할 때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기를 강조하고 싶다. 이것을 재산권 문제에 한해서 선택하면, 재한일본인의 재산취득 또는 권리발생의 원인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일례를 든다면 구(旧)동척의 토지 취득의 경위를 동척사(東拓史)를 통하여 연구하여 보라.
일본 측: 그것은 노예 … 운운의 해석 여하에 달렸다.
한국 측: 그러면 일본은 여전히 한국에 있어서 재산 취득이 합법적이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재한일본인 재산에 대한 소유권 자체 또는 그 과실, 나아가서는 각종 권리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입장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가.
일본 측: 그렇다.
끝으로 이상으로 전기 요강 제1조 제1항에 관한 질의응답을 마치었는데, 한국 측으로부터 본건 법리에 관한 양방의 기본정신의 차이가 있어 이 이상 계속함은 무의미이라고 지적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제의한 바가 있었으나, 결국에는 (1) 본회의에 대한 공동경과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하되 전기 경과보고서 공동작성에 있어서는 일본 측 제출의 권고안은 한국 측으로서는 찬성할 수 없으나 한국 측 보고안도 제출하여 한국 일본 양국 측에서 검토하여 재작성 보고할 것. (2) 이 분과회의는 이후 계속되는 것으로 인정할 것 등 규정하고, 차회의 시일은 다음에(進而) 협의하기로 하고 산회하였음.

색인어
지명
미국, 미국, 미국, 영국
관서
주한미군정청, 미군정청, 미군정청, 미군정청, 한국 정부, 미군정청, 미군정청, 재한미군정청
기타
카이로 선언, 평화조약, 평화조약 제4조, 평화조약, 평화조약 제4조 b항목, 평화조약 제4조 b항, 한미협정 제5조, 한미협정, 한미협정, 평화조약, 평화조약, 평화조약 제14조 및 제16조, 평화조약, 평화조약 제14조, 제16조, 평화조약, 평화조약 제4조 b항목, 평화조약, 평화조약, 평화조약, 헤이그육전법규, 평화조약 24조, 카이로 선언, 카이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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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분과위원회 제7차 회의보고서 자료번호 : kj.d_0002_0070_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