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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선박분과 제29차 회의보고서

  • 날짜
    1952년 2월 12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선박분과 제29차 회의 보고서
일시 및 장소 2월 12일(화) 오후 3시 15분 외무성
참석자 전회와 동일함.
회의 경과
본 회의는 전회에 계속해서 의제 (a)로부터 시작하여 의제 (b)와 대상 사실을 심의하였는데 그 벽두에 의제 (a)에 관한 한국 측 기(旣)제출의 선박 리스트는 최종적이냐의 일본 측 질문에 대하여 한국 측으로부터 최종적이라고 언명이 있은 후에 일본 측으로부터 전기 양 의제의 어선에 대한 반증자료를 제출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개별적 설명이 있었음.
(一) 의제 (a)의 선박에 대한 반증 설명(추가 5척도 포함)
1. 제13칠복환 한국치적 사실 없음. 반증자료 선박원부등본(사본)
2. 제17칠복환 해당 선박 없음. 제15칠복환은 있으나 1945년 2월 1일 자 시모노세키로 이적. 선박원부등본(사본)
3. 남창환 남방에서 행방불명. 증인(나가노 분기치[中野文吉])
4. 제61협동환 1945년 12월 26일 화재 침몰함. 해난보고서 사본
5. 제1생어환 어선등록말소증명서 제출 가
6. 제6생어환 위와 동일
7. 옥성환 증인(오기바라 쇼우기치[荻原正吉]). 고장 침몰함.
8. 일신환 종전 당시 한국에 있었음. 증인(당시의 선장)
9. 제8칠준환 한국치적 확인.
10. 제8천도환 남방에서 침몰. 당시 선장의 호적말소계(사본) 제출 가
11. 제16천도환 한국치적 사실 확인
12. 제23천도환 침몰. 침몰말소증명서 제출
13. 제1대생환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있었음. 증인(진호구[眞鎬久])
14. 제12대생환 폐선. 폐선말소증명서 제출
15. 제16대생환 폐선. 폐선말소증명서 제출
16. 제17대생환 폐선. 위와 동일
17. 제2영일환 방어진에서 행방불명. 증인(야마모토 이사무[山本勇])
18. 제7대덕환 재조사 언명
19. 제41번주환 시모노세키치적 침몰. 등록소멸증명서 제출
20. 제56준환 한국치적 사실 확인
21. 제52준환 해체. 등록소멸증명서 제출
22. 제5준환 폐선. 증인
23. 제15준환 폐선. 등록말소증명서 제출
24. 제63준환 한국에서 폐선. 증인( )
25. 제59준환 침몰. 등록말소증명서 제출
26. 제1제주환 침몰. 침몰보고서 제출
27. 제2제주환 침몰. 해난침몰보고서 제출
28. 제6제주환 침몰. 〃
29. 제7제주환 침몰. 〃
30. 제8제주환 침몰. 〃
31. 제9제주환 침몰. 〃
32. 대양환 행방불명. 해운국의 증명서 제출 예정
33. 제5어승환 행방불명. 위와 동일함.
34. 제14금강환 침몰. 증인(가토 겐유[加藤玄雄] 목격)
35. 적선환 행방불명. 증인(미조 구치[溝口] 씨 확인)
36. 제1칠구환 행방불명. 증인(당시 선장 가와모토 마사루[川本勝])
37. 제8조일환 당시 원산 소재. 재조사
38. 개평환 당시 원산 소재. 증인( )
39. 제11월□□환 좌초 침몰. 증인(미쓰이 아쓰사부로[三井暑三郞])
40. 제8조양 해당 선박 없음. 제6조양환이라면 1945년 4월 부산에서 좌초침몰 계출(屆出)
41. 제3개양환 침몰. 침몰증명서 제출
42. 제3길장환 해당 선박 없음(시모노세키치적). 선박명찰(사본)
43. 제11명영환 해당 선박 없음(시모노세키치적). 1940년 11월 8일 한적 사실증명서 제출
44. 제2청어환 1941년 폐선. 소가 야사부로[曾我矢三郞] 소유(재조사 약속)
45. 제2청어환 제1성어환이라면 시마네현[島根縣] 치적증명서 제출(재조사 언약)
46. 신력환 종전 시 한인에게 무상양도. 증인(이토 스미코[伊東澄子])
47. 제3지길환 조사 중
48. 국성환 조사 중
49. 제5구도환 1941년 침몰[한국 측에서 조사한 선박은 1948년 5월 진수(進水) 일본치적]
50. 제1동찬환 해체. 말소등본 제출
51. 성흥환 침몰(증인 당시 선장 도쿠나가 이치로[德永一郞])
52. 북양환 현존. 단 북한 원산치적 인정
53. 조풍환 불명
54. 대화환 현존. 요시타케 주신[吉武中心] 씨(당시 매도인) 소유
55. 제2길장환 불명
56. 제3대영환 해체. 해체말소등록서 제출 가
57. 제20금장환 1944년 5월 침몰(가네마루 겐이치[金丸源一] 씨의 장남)
58. 제21금장환 1944년 3월 좌초침몰. 증명서 제출 가
59. 제72준환 폐선(1950년 3월 13일). 말소증명서 제출
(二) 의제 (b)의 선박에 대한 개별적 설명
1. 제4팔신생환 운영 중. 시모노세키대양어업 사용
2. 제49신생환 운영 중 시모노세키대양어업 사용
3. 제8신생환 위와 동일함.
4. 제22신생환 1947년 7월 28일 도난당함. 한국에 소재하였다고 추정
5. 제21신생환 운영 중. 시모노세키대양어업 사용
6. 제21십조환 재조사
7. 조남환 해당 선 없음. 재조사
이에 대하여 한국 측은 약간 선박에 대한 재조사 또는 반증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동시에 전기 일본 측의 반증에 대한 한국 측의 재반증권은 이를 보류하겠다고 발언하였음.
한국 측 대표는 이 회의도 이제는 종말에 가까웠으니 이 회의 운영에 관하여 고려하여야 하겠다. 이 회의에서 한국 측이 하여야 할 일은 이미 3개월 전에 필(畢)함. 이에 대한 일본의 반증만이 남았는데 그것도 사소한 부분에 대한 것이 미료(未了)일 뿐이니 여기서 이 회의의 신속한 종료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이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고 이것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한국 측으로서는 그 앞으로의 회의 운영 방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하겠다. 일본 측은 이에 대하여 차회에 대답하겠다 하였음.
끝으로 차회의 시일을 2월 13일(수) 오후 3시로 결정하고 산회하였음.
추이. 본 회의에 있어서 일본 측으로부터 제출한 반증자료는 형편으로 인하여 후에 상달하겠음을 부언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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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선박분과 제29차 회의보고서 자료번호 : kj.d_0002_0040_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