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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18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 날짜
    1951년 12월 10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18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일시 및 장소 12월 10일 오전 10시 일본 운수성
참석위원 일본 측 전회와 동일함.
한국 측 홍진기 위원장, 황부길, 문덕주, 지철근, 한규영 각 위원
윤상송 부위원
경과
일본 측: 전회에 한국 측이 지적한 바 “일본 측이 제출한 한국치적 선박 명부에 상당수의 선박이 누락되었다”는 데 대하여 일본 측으로서는 전연 알 수 없으니 추가 한국 치적 선박 명부를 제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또한 회의를 급속히 전면적 해결의 방향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의제 (2)의 선박 명부의 제출과 의제 (3), (4)에 대한 일본 측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한국 측에서는 의제 (1)의 추가 선박 명부를 제출할 용의는 있으나 전 의제를 동시에 취급하자는 제안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을 언명하고 현재 구체적 토의를 하고 있는 의제 (1)의 토의를 완결하고 결정을 지은 후에 의제 (2)에 들어가겠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일본 측에서는 일본 측이 구상하고 있는 결론은 최종적 종합적 결론으로 따라서 개별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전반적으로 내용 검토를 하고 이에 따라서 결론을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고로 개별적인 의제 (1)의 결론을 지금 먼저 내라고 하는 데는 도저히 응할 수 없다는 것을 언명하는 동시에 계속적으로 의제 (1)의 추가 선박 명부와 의제 (2)의 선박 명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회의에 도달하지 않으므로
쌍방이 차회까지 회의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기로 하고
이에 한국 측이 전회에 일본 측에 대하여 요구한 한국치적 선박반환에 관한 5개 항 요구조건 중 제3항 ‘(3) 선박 현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한 일본 측의 답변을 요구한 데 대하여
일본 측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음.
“이 문제에 대하여는 극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 상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치적선의 반환 문제로 각 선주 간에는 일대 소동과 공황이 일어나고 있어 매일같이 각 관계처에 몰려와서 진정 또는 호소 그 외 갖은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해결의 원만을 기하기 위하여 본 회의의 내용을 일절 발표치 않고 있는 형편이다. 만일에 지금 반환을 전제로 하여 어떠한 통고나 지시를 한다면 도리어 역효과밖에 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운항하고 있는 선박의 현황을 아무리 보전하라고 지시하여 보아도 불안 중에서 중요한 비품, 부품, 의장품을 고의로 철거할 것은 명료하고 각 지방관서를 아무리 독려하여도 근본적으로 이것을 방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본회의의 내용을 발표치 않음으로써 선주 간에 동요를 방지하는 일방 일본 정부의 책임하에 별도로 현황 보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 제3항에 대하여는 일본 정부의 책임하에 보전한다고 생각하여 달라.”
한국 측 대표는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일본에 대하여 여기서 정식으로 반환 예정 선박에 대하여 금년 9월 11일 자 현상을 보전하기 위한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그 태도를 새로이 표명하였다.
이어 차회에 의사진행 방법에 대한 것을 재의 결정하기로 하고 산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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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자료번호 : kj.d_0002_0040_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