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제2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 날짜
    1951년 10월 31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재일한교 법적지위 건 분과위원회 경과
제2차 회담(10월 31일 수요일)
一. 개회 오후 2시 13분
二. 출석자 일본 측 전일과 동일
한국 측 유진오, 김동조, 김태동, 전두수, 김영주
三. 경과 (제1차 회담과 같이 일본 측의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개최함)
1. 일본 측의 법적 견해(히라가[平賀])
ⅰ. 평화조약에 의하여 일본 국적을 상실하니 그때(其時)까지 일본 국적을 보유한다.
ⅱ. 단 포츠담 선언에 의하여 한국이 일본 영토 외로 되어 일본의 행정권이 파급치 못하고 대한민국이 그 후 수립되었으니 사실상의 국가가 되었다.
ⅲ. 고로 원칙적으로는 종전 전후에 재일한교의 법적지위에는 변동이 없으나 외국인에 준한 취급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例之), 한국인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정지하였고 외국인으로서 등록하도록 하였는데 부동산의 취득과 사업 활동에 관하여는 일본인과 동일히 취급당하고 있다.
ⅳ. 신분관계에 있어서는 과거 호적법과 호적령이 별개로 적용되어 본적의 상호 이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혼인에 의한 호적 이동만이 있었으나 일본 패전 후 ‘친족입적’, ‘인취입적(引取入籍)’, ‘가족입적’은 폐지되고 현재의 이동은 ‘혼인’, ‘이혼’, ‘양자’, ‘입부(入夫)’ 및 ‘인지(認知)’의 5종인바 일본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수리(受理) 정리하고 있다 하나 현재 이동된 사람의 신분은 현상을 그대로 인정하기 바란다. [지난번 금(今) 회의에 제출한 일본 측 제안 제2항] 또 한인 간의 신분 이동, 출생 사망 등도 전부 일본 측에 수리하여 왔으나 한국 본적지에 연락을 못하고 있는 현상이다.
ⅴ. 일본 국적을 소지하는 재일한교의 해외여행 등은 주일대표부에서 취급하여 왔으니 일종의 이중국적으로 해석된다.
2. 한국 측 태도
한국 측은 그 주장할 요점을 차기 회의에 제출키로 하고 일본 측 태도만 청취할 방침이었으나 다음의 제 점에 관하여 간단한 복선(伏線)을 제출하였다.
ⅰ. 대일평화조약과 무관계로 재일한교에 대하여도 한국 국적법이 적용되었고 적용된다.
ⅱ. 종래 한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법리적 근거는 무엇이냐-이에 대하여 일본 측에서 한일병합조약과 동 조약 체결 후의 출생자는 관습법에 의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설명이 있었다.
3. 조련(朝連)관계 활동 상황
한국 측 질문에 대하여 일본 측은 단체 등 규정령으로 해산하였으니 그 당시 상황은 아나 그 후 상태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고 일반 범죄자의 통계는 형무소 복역 중의 한인 수밖에 없다고 이 숫자를 제시함.
4. 생활 빈곤자
일본 측에서 생활 빈곤자의 표준은 생활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국(國) 또는 지방단체의 부담이 되는 자’로 전연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없으나 추산 전(全) 거류민의 1할로 보고 있다. 즉 약 5만 5천명인바 이는 나고야[名古屋]가 11인의 1명, 시모노세키[下關]가 4인의 1명, 이와쿠니[岩國]가 5명의 1인. 도쿄 고토구[江東區]가 22인의 1명인 데서 평균비율을 산출하였는데 시모노세키와 같이 한인 4명의 한 사람이 빈곤자라는 것은 공산당 활약이 심한 지역이므로 많은 한인을 동원하여 받게 한 후 공산당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실정과는 상이하니 실재 빈곤자는 더 감소하여 소수라고 추측된다. 또 현재 생활보호법에 의한 수당을 받으면 한국으로 추방된다는 이유에서 반환, 사퇴가 시작된 사실이 있다. 대체로 생활보호법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고로 재일한인의 한국 국적이 확인되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만약 기득권을 주장하여 계속 지급을 받는다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 측에서 일본 정부와 지방행정기관의 부담액 월평균 1인당 지급액을 질문하였으나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었음.
5. 교육 문제
한국 측에서 조련 해산 시에 구 조련계 학교를 일본 공립학교로 개편한 사실을 질문한바 해산 후 적당한 것만 공립학교로 재편성하였다 하고 의무교육제에 관하여(이마이[今井])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는 속인적이니 국적이 외국인으로 확정되면 일본 정부가 교육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문부성의 견해이다.” 고로 전연 재일한인이 자유로 학교를 설치할 수도 있고(예, AMERICAN SCHOOL) 일본학교에 입학시킬 수도 있으나 일본학교에서는 거부할 권리가 생긴다라는 일본 측 답변이 있었음.
교육비는 지방세로 한인도 내고 있지 않느냐는 한국 측 발언에 대하여 일본 측에서 외국인은 전부 지방세를 부담하는바 일본의 세제에 교육세가 따로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 한인 자제의 교육을 위하여 일본이 부담하는 금액을 한국 측에서 질문하였으나 숫자가 불명하다는 일본 측 답변이 있었음.
조련계 학교가 공립으로 되어 남아 있지 않나하는 한국 측 질문에 대하여 일본 측은 법령에 의하여 조련재산은 전부 일본 국고에 귀속되었다는 답변이 있었고, 1951년 4월 30일 현재로 문부성 통계국의 조사 숫자라고 한인 취학자 수를 발표하였음.
소학: 69,811명
중학: 15,405명
신제고교: 2,842명
대학(추산): 단기대학 67명, 구제대학 822명, 대학예과 4명, 전문학교 42명, 신제대학 1,549명
6. 출입국관리령 설명
한국 측 요청에 의하여 일본 측에서 출입국관리령의 관계조항과 그 입법의 경위의 설명이 있었음.
四. 폐회
명후일 11월 2일 오후 2시 개회키로 하고 오후 4시 45분 폐회함.

색인어
이름
유진오, 김동조, 김태동, 전두수, 김영주
관서
일본 정부
단체
공산당
기타
포츠담 선언, 대일평화조약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자료번호 : kj.d_0002_0020_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