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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従軍慰安婦」·女子勤労挺身隊公式謝罪等請求事件 山口地裁下関支部判決

부산 ‘종군위안부’, 여자근로정신대 공식사죄 등 청구사건, 야마구치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지부 판결
  • 날짜
    1938년 4월 27일
해제
부산 종군위안부·여자근로정신대 공식사죄청구사건
판결 요지 : 이른바 종군위안부, 조선인여자근로정신대원이었던 원고들이 제국 일본의 침략전쟁 및 구(舊)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로 인해 입은 피해에 관해, 전후 보상의 일환으로 피고에 대한 공식 사죄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안.
 

출전 : WAM(J_C_005)
 
'위안부' 관계 항목
〈첨부문서〉
1. 종군위안부제도의 실태
2. 위안부원고들의 피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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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従軍慰安婦」·女子勤労挺身隊公式謝罪等請求事件 山口地裁下関支部判決 자료번호 : iswc.d_0006_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