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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관계부회 제2회 회의에 있어서의 淸井 대표의 설술 (說述 ) 개요

  • 작성자
    淸井正
  • 날짜
    1953년 10월 14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번역문
어업관계부회 제2회 회의에 있어서의 기요이 대표의 설술 개요
(1953년 10월 14일)
一. 지난 10월 8일 한일회담 어업부회에 있어서 한국 측 위원으로부터 최근의 공해에 있어서의 한국 함정에 의한 일본 어선에 대한 임검(臨檢), 퇴거 명령, 연행 등의 행위가 한국 정부의 명령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는 것 및 위의 행위는 일본 어선의 소위 이라인 침범에 대한 조치로서 행하여졌다는 것이 명백히 되었다.
二. 연안국이 그 영해에 접속하는 공해의 일부에 일방적 관할권을 미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1952년 11월 28일 대한민국 대통령의 선언(이하 이선언이라고 말함)의 직후 공식으로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또 위 선언에 자구(籍口)하여 한국 정부 공선(公船) 또는 함정이 일본 어선에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서도 항의를 한 바에 의하여 이에 명백하다.
三. 본년(本年) 4월 재개된 한일회담 어업부회에 있어서는 양국의 어업의 실체에 적응한 구체적 조치를 우선 토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었으므로 어업관할권의 문제에 관한 원칙론에 대하여는 될 수 있는 대로 의논을 피하도록 하여서 회담을 진행시켜서 일본 측도 실체에 적응한 조치를 강구할 요강을 제출하고, 또 그 요강의 구체적 세목에 관하여 토의를 진행하기 위한 자료를 쌍방에서 준비하기로 요해가 성립되어 있었는데, 회담의 휴회 중에 발생한 전기의 불상사건의 빈발에 감하여 차제에 일본 측 위원의 본 문제에 대한 견해를 명백히 하는 동시에 한국 측에 있어서 이러한 행위를 정지하고, 이미 한국에 연행한 선박, 승조원을 즉시 송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四. 한일회담 어업부회에 있어서의 한국 측 위원의 설술에 의하면 어업관할권 설정의 이유 및 근거는 별지와 같은 것이나, 이 한국 측의 소론에 대한 일본 위원의 견해를 요약하면,
(1) 공해에 일정 해역을 획(劃)하여서 그 해역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외국의 국민 또는 선박에 대하여 관할권을 미치는 것은 국제법 및 확립된 국제관습에 반하는 것이며, 따라서 위의 수역에 있어서 일본 어선 및 일본 국민에 대하여 한국의 국내 법규를 적용하여 임검, 퇴거 요구, 연행, 처벌 등을 행하는 것은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다.
(2) 어족보존을 위하여서는 관계국의 사이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한 보존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그것에 관하여는 다수의 국제 선례가 있다. 일정 수역을 획하여서 그 위에 일국의 관할권을 미치는 것은 어업의 실체와 유리하여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어업능력의 차등에 인한 실질적 불평등의 시정 또는 분쟁의 방지라는 것은 공해에 일방적 관할권을 미칠 수 있다는 근거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4) 전쟁으로 인하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곤란한 현실하에 있어서의 양국 어업의 공존공영을 도모하는 구체적 조치에 관하여서는 일본 측 위원에 있어서도 고려의 용의가 있다.
위의 제 점을 더욱 상론(詳論)하면 이하와 같다.
五. 공해자유의 원칙은 국제법상 확립되어 있는 원칙이며, 어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원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국의 합의에 의하여 과학적 조사에 의한 보존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최근의 국제사회의 대세이다. 그 실례는 이미 국제포경(捕鯨)취체조약, 북서대서양어업조약, 북태평양대평(大鮃)보존조약, 프레이저하(河)계 홍연어 보존조약, 북태평양공해어업조약 등으로 볼 수 있는 바이다.
六. 이 선언은 그 벽두에 ‘충분히 확립되어 있는 제 국제 선례에 의거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일본 측 위원은 이러한 선례가 확립되어 있는 사실을 모른다. 한국 측위원은 이들의 선례로서 미국 대통령이 발한 소위 트루먼 선언 및 그 후 중남미의 약간의 나라가 행한 선언을 들고 있다. 이들 선언은 그 내용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행하고 있는 이라인 조치와 현저하게 상위하거나, 혹은 국제 선례로서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七. 소위 트루먼 선언이 이 선언과 본질적으로 상이하다는 것은 동 선언을 일독함으써 명백한 것이다. 트루먼 선언은 공해상의 일정 수역에서 자국민만이 관계하는 곳에서는 미국은 어업활동을 규제 관리하고, 자국민과 타국의 국민과 같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데서는 미국과 이들 타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규제 및 관리가 행하여진다는 데 있다. 즉 트루먼 선언은 합중국의 관할권을 타국의 국민 또는 선박에 미치려는 것이 아니다.
八. 트루먼 선언에 이어 멕시코, 파나마, 아르헨티나 등의 중남미 제국이 소위 대륙붕 선언을 발하였다. 이들은 그 영해에 접속하는 대륙붕의 상부수역의 어업에 관하여 자국의 관할권의 존재를 선언한 것이다.
이들 선언은 트루먼 선언과는 현저하게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즉 트루먼 선언은 공해의 해저지역(대륙붕)과 그 상부수역과의 취급을 구별하여, 해저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 자원에 대하여서는 어떤 종류의 권한을 연안국이 인정하고, 상부수역에 대하여서는 그가 공해이라는 성질상 외국의 어업활동의 규제에 관하여는 당해 외국과의 합의에 의할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중남미 제국의 선언은 해저지역과 상부수역과를 일괄 또는 혼동하여서 그 양자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의 존재를 선언하고 있다. 합중국 정부가 칠레, 페루, 알젠틴 등의 제국(諸國)에 항의를 신입(申入)한 것은 이들 제국의 선언이 트루먼 선언의 취지와 유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무엇보다 좋은 증거이다.
더욱 또, 트루먼 선언도 포함하여, 이들의 나라들의 선언은 그것만으로써 국제법을 변경하는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미국 국무차관 어업보좌관 채프먼 씨가 트루먼 선언에 관하여 “일국이 그 자신으로서 국제법을 변경할 수 없다. 미국의 선언은 국제법 체계에의 새로운 원칙을 승인하도록 타국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써 명백하다.
九. 국제연합의 국제법위원회가 작성한 국제법전안(案)에 있어서는 대륙붕의 문제와 그 상부수역과의 문제를 구별하여, 대륙붕에 대하여는 그 광물자원의 이용에 관하여 연안국에게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공해에 있어서의 어업에 관한 한, 그 규제 및 관할에 대하여는, 일국의 국민만이 어업을 행하고 있는 해역에서는 당해 국가가 규제관리하고, 수 개국의 국민이 어업을 행하고 있는 해역에서는 그 수 개국이 협동하여 이를 행하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위의 어떤 경우라도, 그 규제관리는 ‘그 해역에서 어업을 행하려고 희망하는 타국의 국민을 구속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十. 이상으로써 명백한 바와 같이 공해상에 일정 해역을 획하여서 일방적으로 어업에 관한 관할권을 연안국이 행사하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방식에 의한 어업의 규제는 본질적으로 자원보존의 목적에 합리적, 유효적인 것이 아니다. 즉, 어류는 어종에 의하여 회유범위도 생활사도 상이하며, 또 어획이 자원에 주는 영향도도 상이하다. 따라서 획일정(劃一定)으로 정해진 구역은, 어떤 어종에 대하여서는 보존의 필요 이상으로 넓고, 따라서 보존수역의 설정이 그 어종의 합리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것이 되든지, 또는 타 어종에 관하여서는 그 보존수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하여 충분한 보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공해상에 일정 수역을 획하여 연안국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 수역의 어류를, 마치 특정국의 재산인 것같이 둘러쌓고, 그 결과는 인류 공동의 복지를 위하여 역할을 시킬 공해의 자원을 이용되지 않고 미개(未開) 채로 방치한다는 것이 된다. 이것은 일·미·캐어업회의의 석상(席上) 미국대표 헤링톤 씨도 “일방적으로 영해를 확장한다든지 특정국이 공해의 특정 수역을 둘러쌓는 그런 주장은 타국의 어업에 의하여 개발될 수 있는 미개발자원이 개발되지 않은 채로 마는 것이 되며 세계 전체로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존조치가 어업자원의 최대의 지속적 생산의 유지라는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어종마다 또는 몇 개의 어족의 그룹마다 각기의 생활사, 기타 생물학적 성질에 응한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근년의 어업에 관한 규제에 관하여 그 근거로서 과학적 연구가 요구되는 이유(所以)인 것이다. 현재 이라인 내에서 어획되는 어종은 극히 다양이며 또 그 생활사든지 회유상태도 복잡하다. 이들 어종 중에는 일본 연안에 번식 내지 발육장이 있으면서 양국 근해에 주요 어장이 있는 것, 양 수역에 번식 내지 발육장이 있으면서 양 수역에 주요 어장이 있는 것, 한국 측에 번식 내지 발육장이 있으면서 양 수역에 주요 어장이 있는 것, 양 수역 이외에 번식 내지 발육장이 있으면서 양 수역에 주요 어장이 있는 것 등이 섞여 있다. 단지 일정 수역을 국한하여 일방적 관할권을 설정하는 것은 이들의 사실을 무시한 것이며 진의미의 보존조치와는 훨씬 다른 것이다. 이들 어족의 보존에 관하여서는 일본도 현실적으로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한국과 합의에 의하여 과학적 근거에 의거한 합리적이며 유효한 보존조치를 공동하여 취하는 데는 적극적인 열의를 갖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한일어업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고 한국 측 위원의 동의를 얻는 바이다. 더욱이 위의 위원회가 과학적 자료에 의한 권고를 행할 때까지는 필요한 잠정조치를 행할 용의가 있는 것도 명백히 하고 있다.
十一. 한국 측 위원은 한일 양국 간에 존재하는 어업능력의 차등의 조정 및 양국 어민간의 분쟁의 방지라는 것도 이라인 설정의 이유로서 들고 있으나, 어업능력의 차등이 존재하는 것은 그 어업능력이 열세한 나라가 자국의 어민의 보호를 위하여 혹은 분쟁의 방지를 위하여 공해에 일방적으로 해역을 국한하여 거기에 관할권을 미칠 수 있는 이유로는 조금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에 의하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곤란한 사정을 고려에 넣어서 이러한 현실하에서 공존공영의 정신에 의하여 양국의 어업이 같이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일본 측 위원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이 회담에 있어서 그 방향으로 교섭을 진행하여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색인어
지명
미국, 미국, 페루, 알젠틴, 미국
관서
한국 정부, 일본 정부, 한국 정부, 한국 정부
단체
국제법위원회, 한일어업위원회
기타
이라인, 국제포경(捕鯨)취체조약,, 북서대서양어업조약, 북태평양대평(大鮃)보존조약, 프레이저하(河)계 홍연어 보존조약, 북태평양공해어업조약, 트루먼 선언, 이라인, 트루먼 선언, 트루먼 선언, 트루먼 선언, 트루먼 선언, 트루먼 선언, 트루먼 선언, 트루먼 선언, 트루먼 선언, 트루먼 선언, 이라인, 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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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관계부회 제2회 회의에 있어서의 淸井 대표의 설술 (說述 ) 개요 자료번호 : kj.d_0004_0030_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