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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의 경과 大要

  • 날짜
    1951년 10월 22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 경과 대요
제2일 10월 22일(월)
一. 오전 10시 10분 개회
二. 출석자
1. 한국 측 대표 양 대사
동 유 총장
동 임 두취
동 갈 박사
참관 김 정무국장
오리버 박사
박 비서관
김 정무부장
강옥자 여사
2. 일본 측 대표 지바[千葉] 참사관
동 다나카[田中] 부장
동 히라가[平賀] 국부
동 우시로쿠[後宮] 과장
동 사토[佐藤] 과장
보조비서 이마이[今井] 외무사무관
동 사지[佐治] 외무사무관
3. SCAP 측 써리번 서기관
가-드너 서기관
FINN 서기관
맥도날드 서기관
배신 법무관
三. 회의 경과
개회 전에 한국 측에서 속기자를 연행한 데 대하여 양해를 청하였던바 일본 측에서 상세질의가 있어 약 10분간 논의한 후 결국은 양해를 얻고 오전 10시 10분에 개회함.
1. 의장 문제
SCAP 측에서 오늘부터는 SCAP 측은 옵써-버-이니 쌍편이 타합하여 회의를 진행하라는 발언이 있어 양 대사께서 의장은 교체 취임하되 일본 측이 최초에 취임하고 매일 교체한다든가 매주 교체한다든가 시기를 결정함이 어떠(若何)하냐 하는 제의가 있었는데 일본 측에서 의장을 둘 필요의 유무를 논하고 과거 경험상 양자 간의 교섭은 무의장으로 하는 것이 가하다는 것 및 대표가 소인수(少人數)이니 의장으로 취임하면 자기의 발언을 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하여 한국 측에서 개폐회 채택 시에 의장이 있는 것이 나을 것이고 또 의장이라도 자기의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결국 일본 측에 양보 동의함.
2. 양 대사 강화(講話)
양 대사께서 개인적 의견이라고 전제하시고 “이번 회의의 성공을 양국을 위하여 희망하며 회의 진행상 솔직한 우호적 개방적이며 성의 있는 발언을 바라고 또한 언어의 술책적 유희를 하지 말고 성심성의로 하여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과거의 한일 간에 존재하던 적대심(HATCHET)을 버리고 화목하여 공정 솔직히 양국의 손자만대와 세계자유국가에 기여하고자 본 회의에서 노력하겠노라”는 강화가 있었음.
3. AGENDA 문제
계속하여 양 대사께서 한국 측이 준비하였던 AGENDA안을 제출하시고, 의제 1. 회의의 조직은 최초 의장 문제 시에 토의 심료(審了)하였으니 제2로 들어가자는 제의가 있었고, 갈 박사께서 선박 문제는 60일 기한 박두(迫頭)로 부득이 삽입하였다는 보충설명이 있었음.
일본 측에서 전 항 양 대사 강화(講話)에 대하여 공정하고 성심성의 솔직하게 진행시킬 것을 확약한 다음 양 대사 말씀 중에 화목하자(BURY THE HATCHET) 하신 것은 화목할 어떠한 것이 있었느냐고 질문하고 AGENDA에 관하여는 제1로 재일한국인의 국적 문제를 토의하기로 하고 그 후에 기타 문제 토의를 하기로 양해된 것인데 선박 문제는 주일대표부와 직접 교섭하라는 SCAP 지시이니 법적지위 건이 종료한 후에 토의함이 가하다는 반대에 대하여
양 대사께서 주일대표부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것이며 우리 회의 대표들도 정부의 대표이니 본 회의에서 토의하기 바란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일본 측에서는 대표단 멤버-를 변경하여야 하므로 곤란하니 2 C.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자기 정부에 보고하여 결정하겠다 하여 갈 박사께서 시일 문제로 “18일밖에 남지 않았으니 만일 일본 측이 선박 문제를 다른 문제 토의 후로 민다면 무기연기하자는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하였는데
양 대사께서 선박 문제는 C. 로 넣어도 가하다 하니 일본 측에서 즉시 사의를 표하고 이번 회의 이외로 따로 떼어서 선박 문제를 토의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갈 박사께서 아측은 국적 문제에도 위원을 임명하겠으니 여기서 하든 타처에서 하든 간에 위원회로 하여금 연구케 하자는 설명보충이 있으니 일본 측에서 동시에 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위원회가 양개(兩個) 동시에도 좋고 선후가 있어도 가하다고 답변하니 일본 측에서 즉답 불능인 고로 자기 정부에 보고하겠다 하였음.
4. 국적 문제
일본 측 발언: 양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평화조약 제2조에 의하여 평화조약이 발효하면 일본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니 국적 변경 시를 어느때를 한계로 하나가 문제이다. 또 어느 나라 정부가 재일한인의 보호책임을 지나 이것이 해결되어야 할 제일의 문제이다. 물론 가까운 장래에 한국이 통일될 것을 믿으나 현재 2개의 정부가 있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며 현재 재일한인의 일부의 태도가 대한민국에 가담치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하나 대한민국 정부가 재일한인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면 일본은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할 것이니 한국 측에서 이 책임을 질 구체적 방안과 절차(STEP)에 대한 확고한 결정이 있으면 듣기 원한다.
양 대사 발언: 두 개 정부 운운하나 대일평화조약 제2조는 명백히 대한민국을 지칭하고 있다. 국련(國聯)23이 승인한 대한민국일본도 전한(全韓)의 합법정부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재일한인에 관한 일정의 책임을 지겠다. 공산주의자 같은 분자에 대하여도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또 재일한인이 선량한 대한민국이 될 뿐 아니라 일본에서 선량한 외국인 거류민이 되기를 희구할 것이다. 만일 공산주의 등으로 일본의 국내 치안을 해하는 자는 엄벌하여 주기 바라고 한국 정부에 넘겨주어도 좋다.
지바[千葉]: 평화조약에는 ‘KOREA’라고만 되어 있다. 우리 일본 정부 기본태도는 국회에서 명백히 한 것 같이 대한민국을 승인함에 있다. 또 각하께서 한국 정부가 일정의 책임을 지겠다 한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또 그 외 말씀에 대하여도 사의를 표한다. 일본은 한인에 관하여도 일정 타 외국인과 동일한 취급을 하겠다. 세목 연구에 관하여는 한국 측 제의에 찬동하나 한국 측의 북에 관한 준비 내지 법규 등을 알고 싶다. 위원 임명 문제는 차기 회의에서 회답하겠다.
양 대사: 아측은 6명을 임명코자 한다. 오늘 최초에 말한 것은 내 개인의 의견이다. 귀측 발언에는 감사한다. 불행히 미국에도 소수의 불순 한인이 거주하고 있어 미국 측 법규와 아측 의견에 의하여 본국에 소환하기로 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 있어서도 일본 법규에 의하여 일본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러나 한국 측 의견을 들어서 송환 등을 취급하기를 바란다. 국적 문제는 위원을 임명하여 연구시켜도 간단히 끝날 줄 믿는다.
5. 차기 회의
수요일(24일) 오전 10시로 결정함
6. 발표관계
양 대사께서 SCAP에 일임하겠다고 수차 제안하였으나 토요일 회의의 결정이 그렇지 않다는 이유로 논의되어 양 대사 다시 금일 회의 내용은 전부 발표하여도 가하니 보류치 않겠다고 하셨으나 결국
a. AGENDA를 토의하였다는 것
b. 한국 측에서 위원을 임명하여 토의케 하겠다는 것
c. 국적 문제에 관하여도 다소 토의하였다는 것
이상만 발표하기로 결정하였음.
[일본은 국적 문제에 관한 혹종 원칙(A CERTAIN PRINCIPLE)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자고 하였으나, SCAP 측 조정으로 전기(前記)와 같이 결정함]
7. 폐회 오전 11시 30분
[1951년 10월 22일]

색인어
지명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대한민국, 한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일본, 한국, 대한민국, 일본, 대한민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관서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한국 정부, 일본 정부, 한국 정부, 일본 정부
기타
대일평화조약 제2조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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