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六. 確定債權(확정채권)

  • 작성자
    주일대표부 대일강화조사위원회
  • 날짜
    1950년 10월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六. 確定債權(확정채권)
確定債權(확정채권)에 關□(관□)하는 法的(법적) 理論(이론)에 論議(논의)될 点(점)은 적다. 다만 債權(채권) 發生(발생) 時(시)와 現在(현재) 請求(청구) 時(시) 사이에 日本(일본)의 貨幣價値(화폐가치) 變動(변동)이 많으므로 이 点(점)의 調整(조정) 方法(방법)을 아래와 같이 規定(규정)한다.
債權(채권) 發生(발생) 時(시)와 請求(청구) 時(시)의 一般(일반) 生活必需品(생활필수품) 物價指數(물가지수)의 比率(비율)을 主(주)로 하고 다시 日本法令(일본법령)의 給與(급여), 設立(설립) 財産(재산)의 平價(평가), 稅源(세원) 再評價(재평가) 等(등)의 規約(규약)을 參酌(참작)하여 請求額(청구액)을 定(정)한다. 그리고 勿論(물론) 法廷利子(법정이자)를 可算(가산)한다. 確定債權(확정채권)의 淸算(청산)은 對日講和條約(대일강화조약) 前(전)에 完結(완결)함이 모-든 点(점)에 있어 有利(유리)함으로 여기에 當(당)하야 駐日代表部(주일대표부)와 SCAP 사이에 이런 어그리-멘트를 喚起(환기)하도록 한다.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六. 確定債權(확정채권) 자료번호 : kj.d_0001_0010_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