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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四. 掠奪品(약탈품)의 返還(반환)

  • 작성자
    주일대표부 대일강화조사위원회
  • 날짜
    1950년 10월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四. 掠奪品(약탈품)의 返還(반환)
通例(통례) 掠奪品(약탈품)이라 하면
(1) 戰勝國(전승국) 또는 敗戰國(패전국)과 外交(외교) 斷切(단절)한 國家(국가) 及(급) 敗戰國(패전국)이 不法(불법)으로 □□하고 있던 國家(국가) 及(급) 特殊關係(특수관계)가 있는 地域(지역)에서 敗戰國(패전국)이 自己(자기)의 領土(영토) 內(내) 或(혹)은 自己(자기)가 支配(지배)할 수 있는 地域(지역) 內(내)에 移轉(이전)시킨 것이며
(2) 그 移轉(이전)이 奪取(탈취) □□ □□ 等(등)의 □□ 또는 □□으로 되였으며
(3) 現在(현재) 敗戰國(패전국) 內(내) 또는 第三國(제3국) 內(내)에 □□ 그 □□□□者(자)가 敗戰國(패전국) 主權下(주권하)에 있는 者(자) □□ 그 現品(현품)이 現存(현존)하고 또한 그 現品(현품)을 識別(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卽(즉) 一般(일반) 講和條約(강화조약)에서 規定(규정)되는 所謂(소위) 掠奪品(약탈품)이 實際(실제)에 있어 「强制(강제) □□」이라고 하는 國際法上(국제법상)의 不法行爲(불법행위)가 現物返還(현물반환)에 重大(중대)한 要權(요권)이 된다. □□□□□□ 点(점)은 國際的(국제적)의 不法行爲(불법행위)의 規定(규정)이다.
國際法上(국제법상)의 不法行爲(불법행위)의 取(취)□□□한 以後(이후) 國際簡易裁判所(국제간이재판소)의 判決(판결)에 順(순)할 것이며 國際司法裁判所(국제사법재판소) 規定(규정) 第三十八條(제38조)에 各項(각항)의 違反(위반)을 指摘(지적)하는 □□□□門□ 以上(이상) 不法行爲(불법행위)의 結果(결과)에 對(대)한 □爲□□□□□□□□면서 □□□□□□□ 不作爲(부작위) 以前(이전)의 原狀回復(원상회복)이다. □□□ 原狀回復(원상회복)이 되지 못할 때, □□ 原狀回復(원상회복)이 完全(완전)히 履行(이행)되지 못할 때, 履行不能(이행불능)의 □□□□□ □□이 發生(발생)한다. 다시 原狀回復(원상회복), 現物返還(현물반환)은 國際法(국제법) □□法 □□□□□ 뿐아니라 合法的(합법적) □□□도 物件(물건)에 따라서 返還(반환)한 것이 있다.
卽(즉) 第一次大戰(제1차대전) 後(후)
Ⓐ 對獨講和條約(대독강화조약) 第二四五條(제245조)에 法國(법국)에 對하여서는 一八七〇, 一(1870, 1) 普佛戰爭(보불전쟁)에서 掠奪(약탈)한 物品(물품)의 返還(반환), 第二四六條(제246조), 第二四七條(제247조)에서는 第一次大戰(제1차대전) 開戰(개전) 前(전)에 正式(정식) 買賣(매매)로 移轉(이전)한 物品(물품)의 返還(반환)을 規定(규정)하고 있다.
Ⓑ 對오지리講和條約(대오지리강화조약) 第一九五條(제195조)에서 過去(과거) 그 支配國(지배국)이든 포-랜드國(국), 첵고스로바기아國(국)으로 返還(반환) 要求(요구)할 수 있는 物品(물품)으로, 同(동) 第八編(제8편) 第二, 三附屬書(제2, 3부속서)에 列擧(열거)한 中(중)에는 正式(정식) 買賣品(매매품)이라 하드래도 民族文化(민족문화)의 象徵(상징)이 될 歷史的(역사적) 物品(물품) 及(급) 必要(필요)한 地圖(지도) 及(급) 原版(원판)을 列擧(열거)하였다.
Ⓒ 第二次大戰(제2차대전) 後(후) 對伊講和條約(대이강화조약) 第十二條(제12조), 第二十四條(제24조), 第三十七條(제37조) 等(등)에서는 單純(단순)한 移轉(이전)이라도 掠奪品(약탈품)의 規定(규정) 中(중)에 加(가)하고 있다.
卽(즉) 占領(점령) 中(중) 占領地(점령지)에서 掠奪(약탈)하여온 것은 勿論(물론) 返還(반환)한다는 先例(선례)는 멀-니 나파륜戰爭(전쟁) 때부터 널니 施行(시행)되였고 特(특)히 美術品(미술품), 歷史的(역사적) 考古的(고고적) 物品(물품)에 있어서는 原所有國(원소유국)의 國寶的(국보적) 存在(존재)인 同時(동시)에 民族文化(민족문화)의 象徵(상징)인 故(고)로 그 移轉(이전)이 不正行爲(부정행위)가 아닐지라도 現物返還(현물반환)하는 것이 最近(최근)의 傾向(경향)이다.
그리고 이러한 特殊(특수)한 物品(물품)의 移轉(이전)은 그 時日(시일)이 開戰日(개전일)과 關係(관계) 업다. 그 物品(물품)이 移轉(이전)하였다는 事實(사실)만으로 個別的(개별적)으로 規定(규정)되고 있다.
例(예)를 들면 對獨講和條約(대독강화조약) 第二四五條(제245조)에 一八八〇~七一年間(1880~71년간)의 遡及(소급)[同(동) 二四六條(제246조), 二四七條(제247조)], 對오지리講和條約(대오지리강화조약) 第一九三條(제193조)의 遡及(소급), 同(동) 第八編(제8편) 第一, 二, 三, 四附屬書(제1, 2, 3, 4부속서)의 各(각) 支配國(지배국)은 支配開始日(지배개시일) 卽(즉) 一七一八年(1718년)[나포리], 一七九□年(179□년)[나포리]에 遡及(소급)하였고 第二次大戰(제2차대전) 後(후) 對伊講和條約(대이강화조약) 第十九條(제19조), 第二十四條(제24조), 第三十七條(제37조), 第十四附屬書(제14부속서) 第四(제4)의 交戰(교전) 開始(개시) 以後(이후)와 對항가리講和條約(대항가리강화조약) 第二十二條(제22조)의 對(대)유-고 及(급) 첵고國(국)에 關(관)한 一八四八年(1848년) 遡及(소급)하고 있다. 對伊講和條約(대이강화조약) 第七十五條(제75조)에는 開戰(개전) 後(후)인 一九四三年(1943년) 一月(1월) 五日(5일) 卽(즉) 「財産(재산) 回復(회복)에 關(관)한 宣言(선언)」 日(일)을 起點(기점)으로 하였으나 一般通例(일반통례)는 開戰日(개전일)을 起算日(기산일)로 하고 있다[벨사유講和條約(강화조약) 第二三八條(제238조)].
이번 對日關係(대일관계)에 있어서는 一九四五年(1945년) 九月(9월) 二十二日(22일) 「降伏(항복) 後(후)의 美國(미국)의 對日方針(대일방침)」에 掠奪(약탈)한 財産(재산)은 掠奪品(약탈품)인 것이 判明(판명)되는 限(한) 그 一切(일체)을 完全(완전)히 그리고 直時(직시) 返還(반환)하여야 한다.」 하였고 一九四六年(1946년) 四月(4월) 十九日(19일) SCAPIN 八八號(88호) 「掠奪(약탈)한 財産(재산) 沒收(몰수) 及(급) 報告(보고)에 關(관)한 覺書(각서)」에서 一九三七年(1937년) 七月(7월) 七日(7일)[中日事變(중일사변) 開始日(개시일)] 以後(이후) 日本軍(일본군)에 占領(점령)한 地域(지역)에서 掠奪(약탈)한 財産(재산)으로 現在(현재) 日本(일본)에 남은 모-든 物品(물품)의 返還(반환)을 命令(명령)하였고 다시 說明規定(설명규정)으로 掠奪(약탈)이라 함은 「强制沒收(강제몰수), 剝奪(박탈), 掠奪(약탈) 等(등)의 不法行爲(불법행위)로 取得(취득)한 것이다. 그 取得(취득)이 日本(일본) 法規(법규)에 依(의)하였든 法律(법률)의 形式(형식)을 밟은 手續(수속)으로써 되였든지 또는 其他(기타)의 方法(방법)으로 되였든지를 不問(불문)한다.」 하였다. 그리고 一九四七年(1947년) 一月(1월) 二十七日(27일) 「日本帝國政府(일본제국정부)가 保管(보관)하는 一切(일체)의 掠奪(약탈) 貨幣(화폐)의 目錄(목록)에 關(관)한 覺書(각서)」 及(급) 一九四七年(1947년) 二月(2월) 二十五日(25일) 「日本(일본)에 있는 一切(일체)의 掠奪(약탈) 考古學的(고고학적) 標本(표본)에 關(관)한 覺書(각서)」[外(외) NO 一〇〇(100)]로서 貨幣(화폐) 及(급) 考古學的(고고학적) 物品(물품)의 返還(반환)을 別(별)히 하였다.
다시 重要(중요)한 것은 一九四七年(1947년) 三月(3월) 二日(2일) SCAPIN 一六五四號(1654호)에 掠奪(약탈) 財産(재산)의 沒收(몰수) 及(급) 報告(보고)에 關(관)한 覺書(각서)에서는 一九三七年(1937년) 七月(7월) 七日(7일) 卽(즉) 中日戰爭(중일전쟁) 開始日(개시일)] 以後(이후)」라는 言句(언구)가 업다.
卽(즉) 一九三七年(1937년) 七月(7월) 七日(7일) 以前(이전)이라도 日本(일본)이 그 占領地(점령지)에서 掠奪(약탈)한 모-든 掠奪品(약탈품)의 報告(보고) 及(급) 沒收(몰수)한 指令(지령)한 것이나 그 後(후) 이 覺書(각서)를 基礎(기초)로 하야 一九一〇年(1910년) 八月(8월) 二十九日(29일) 韓國合倂(한국합병) 時(시)의 韓國(한국) 國寶(국보) 返還(반환)을 指令(지령)하였다. 以上(이상)의 点(점)을 參考(참고)로 하면 우리가 日本(일본)에 現物返還(현물반환)을 要求(요구)할 수 있는 所謂(소위) 掠奪品(약탈품) 이란
一. 우리 領土(영토) 內(내)에서 日本國(일본국)으로 移轉(이전)한 것
二. a. 民族文化(민족문화)의 象徵(상징)이 될 物品(물품)은 單純(단순)한 移轉(이전)
b. 其他(기타) 物品(물품)은 國際法上(국제법상) 非合法的(비합법적) 移轉(이전)
三. 現在(현재) 그 物品(물품)이 日本國(일본국) 內(내)에 存在(존재)하고 다시 그 物品(물품)을 識別(식별)할 수 있는 것
이라 하고 그 移轉(이전)은 一九〇五年(1905년) 十一月(11월) 十七日(17일) 以後(이후)의 것 全部(전부)이며 特(특)히 二(2)의 a는 그 年代(연대)를 不問(불문)하고 返還(반환)을 要求(요구)한다.
【參考(참고)】
SCAPIN八八五號(885호)一九四六年(1946년)四月(4월) 十九日(19일)
一〇八三號(1083호)一九四六年(1946년)七月(7월) 二十五日(25일)
一〇八二號(1082호)
一六一號(161호)一九四七年(1947년)四月(4월) 十八日(18일)
一六一五號(1615호)一九四九年(1949년)十二月(12월) 十三日(13일)
一六五二號(1652호)一九四七年(1947년)五月(5월) 二十二日(22일)
六月(6월) 十四日(14일)
九月(9월) 十二日(12일)
九月(9월) 十三日(13일)
九月(9월) 十九日(19일)
敗戰國(패전국) 內(내)의 戰勝國(전승국) 及(급) 他國民(타국민)의 財産(재산) 返還(반환)
A. 一九一九年(1919년) 六月(6월) 二八日(28일) 對日講和條約(대독강화조약) 第二九七條(제297조)에 戰爭(전쟁) 中(중)에 있는 連合國(연합국) 及(급) 同盟國(동맹국) 及(급) 그 國民(국민)의 財産(재산), 福利(복리), 利益(이익)은 原則的(원칙적)으로 原狀回復(원상회복)[Restitution]을 規定(규정)하고 있다. [그 精神(정신)은 第二九八條(제298조)에도 發表(발표)되어 있음.] 그러나 그 財産(재산)[有體財産(유체재산)으로 原狀回復(원상회복)이 不可能(불가능)할 時(시) 現存(현존)의 狀態(상태)로 現物(현물) 返還(반환)[Restitution]을 한다. 그리고 戰勝國民(전승국민)은 自己(자기)의 財産權利(재산권리) 及(급) 利益(이익)으로써 一九一四年(1914년) 八月(8월) 一日(1일) 以後(이후)의 獨逸國(독일국) 內(내)에서 發生(발생)한 現物返還(현물반환)할 수 업는 一切(일체)의 損害(손해)에 關(관)하여 賠償要求(배상요구)를 하여 모-든 要求(요구)는 單獨(단독)으로 各(각) 個人(개인)이 行使(행사)하며 그 裁定(재정)은 混合仲裁裁判所(혼합중재재판소) 及(급) 그 代理人(대리인)이 定(정)한다. 本(본) 條(조)에 있어서 同盟(동맹) 及(급) 連合國民(연합국민)의 財産(재산), 權利(권리), 利益(이익)의 原狀回復(원상회복)이라 함은 私有財産保證(사유재산보증)의 原則(원칙)에서 發生(발생)한 것임으로 同盟(동맹) 及(급) 連合國(연합국) 內(내)에 있는 敗戰國民(패전국민)의 財産(재산)도 亦是(역시) 尊重(존중)해오고 있다. 그러나 戰勝國民(전승국민)의 財産回復(재산회복)의 直接要因(직접요인)으로는 「戰時非常措處(전시비상조처)」[Exceptional war measures]나 「移轉措處(이전조처)」[ of transfer]를 規定(규정)하고 있다.
1. 戰時非常措處(전시비상조처)라 함은 本(본) 款(관) 附屬書(부속서) 第三(제3)의 說明(설명)과 같이 「敵人(적인)의 財産(재산)에 關(관)한 또는 將次(장차) 加(가)하려는 立法上(입법상), 行政上(행정상), 司法上(사법상) 其他(기타) 一切(일체)의 措處(조처)를 말하며 그 所有權(소유권) 變更(변경)을 갖이고 오지 않는다 하드래도 所有者(소유자)의 處分權(처분권)을 剝奪(박탈)하는 結果(결과)를 주었든지 또 將次(장차) 줄 수 있는 一切(일체)의 行動(행동)이며 그 形式(형식)과 場所(장소)를 莫論(막론)하고 敵人(적인)의 財産(재산) 及(급) 財産權(재산권)에 加(가)한 措置(조치)를 말한다.
2. 「移轉措置」 함은 敵人(적인)의 財産(재산)의 全部(전부) 또는 一部(일부)를 敵人(적인)의 所有者(소유자)의 同意(동의) 없이 本人(본인) 以外(이외)의 사람에 移轉(이전)시킴으로써 本所有者(본소유자)에 直接(직접) 及(급) 間接(간접), 積極(적극) 及(급) 消極(소극)의 損害(손해)를 주는 一切(일체)의 措置(조치)를 말한다.
3. 連合國(연합국) 及(급) 同盟國(동맹국) 國民(국민)이라 함은
中心(중심)되는 同盟(동맹) 及(급) 連合國(연합국) 卽(즉) 白耳義(백이의), 보리비아, 페루샤, 中國(중국), 큐-바, 希臘(희랍), 에쿠아돌, 과데마라, 하이치, 헤자-스, 흔쥬라스, 리베리야, 카라과, 波蘭(파란), 파나마, 베루-, 폴도칼, 루-마니아, 셀부 구로아-드 스로벤, 첵고스로바기아, 울과이, 샴 92 以上(이상) 二二個國(22개국)을 合(합)한 二十七個國(27개국) 國民(국민)을 말한다. 그리고 事實上(사실상)의 自治國(자치국)이든 가나다, 濠州(호주), 南阿聯邦(남아연방), 뉴-지랜드, 印度(인도)은 英國(영국)으로서 各(각) 自治領(자치령) 代表(대표)를 調印(조인)시키었음으로 統合(통합) 三十二個國(32개국) 國民(국민)이 된다. 特(특)히 對獨講和條約(대독강화조약)에서 新生國家(신생국가) 첵고스로바기아, 波蘭(파란)의 國民(국민) 及(급) 엘사스로렌스의 住民(주민)으로 佛國人(불국인)이 될 者(자)에 關(관)하야 說明(설명)한다.
第六條(제6조)에 엘사스로렌스人(인)[自然人(자연인) 及(급) 法人(법인), 其他(기타) 全部(전부)]의 一九一八年(1918년) 十一月(11월) 十一日(11일) 卽(즉) 休戰條約(휴전조약) 締結(체결) 當時(당시)에 所有(소유)한 獨逸國(독일국) 內(내)에 所有(소유)하는 一切(일체)의 財産(재산), 權利(권리) 及(급) 利益(이익)은 엘사스로렌스人(인)에게 還付(환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시 第七三條(제73조)에서 一般(일반) 連合國(연합국) 及(급) 同盟國(동맹국) 國民(국민)과 同一(동일)의 取扱(취급)할 것을 明示(명시)하였다. 첵고스로바기아 國民(국민) 及(급) 波蘭(파란) 國民(국민)의 獨逸(독일) 內(내) 所有財産(소유재산)에 關(관)하서는 特別(특별)한 規定(규정)이 업고 第八六條(제86조), 第九二條(제92조)에 各各(각각) 獨逸(독일)과의 다른 協定(협정)에서 定(정)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獨逸(독일) 內(내)에 居住(거주)하는 첵고人(인), 波瀾人(파란인)의 國籍(국적) 選擇(선택) 結果(결과)로 오는 退去(퇴거)와 財産(재산) 規定(규정)으로 第八五條(제85조), 第九一條(제91조)에서 不動産(부동산)의 保有(보유) 及(급) 動産(동산)의 携行(휴행)만을 規定(규정)하였음으로 이 兩國人(양국인)의 獨逸(독일) 內(내) 所有財産(소유재산)은 第二九六條(제296조), 第二九七條(제297조)의 同盟(동맹) 及(급) 連合國(연합국) 人(인)의 財産(재산), 權利(권리) 及(급) 利益(이익)의 原狀回復(원상회복) 規定(규정)의 適用(적용)을 받지 않고 一般(일반) 獨逸(독일) 國內法(국내법)에 準據(준거)하여 戰爭(전쟁)으로써 받은 被害(피해)의 補償(보상)도 업고 退去(퇴거)와 같이하는 動産移動(동산이동)에 關(관)한 特殊稅(특수세) 以外(이외)에 一切(일체)에 免稅(면세)도 업다.
勿論(물론) 이들의 財産(재산)은 戰時(전시) 中(중) 戰時非常措置(전시비상조치)가 敵人(적인)의 規定下(규정하)에 施行(시행)되지 않었다.
對오지리講和條約(대오지리강화조약) 第二四九條(제249조)에도 上記(상기)와 同一(동일)한 規定(규정)이 있음.
B. 一九四七年(1947년) 二月(2월) 十日(10일) 對伊講和條約(대이강화조약)
第七十條(제70조)의 規定(규정)에 있어 伊太利(이태리) 內(내)에 있는 連合國(연합국) 及(급) 그 國民(국민)의 一切(일체)의 法律上(법률상) 權利(권리) 及(급) 利益(이익)은 一九四〇年(1940년) 六月(6월) 十日(10일) 卽(즉) 伊太利(이태리) 參戰日(참전일) 現在(현재)의 原狀回復(원상회복)[Restoration]을 하고 其他(기타)의 一切(일체)의 財産(재산)은 現物返還(현물반환)을 한다. [Restitution] 但(단) 現物返還(현물반환)을 못할 때 또는 그 現物(현물)의 損害(손해)를 받었을 때는 그와 同(동)한 物件(물건)을 買入(매입)하든지 또는 補償(보상)함에 必要(필요)한 金額(금액)의 三分之二(3분지2)를 伊太利貨(이태리화)로 支拂(지불)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主意(주의)할 点(점)은
1. 連合國(연합국)의 財産(재산) 補償(보상)이 本(본) 條(조)에 있어서는 다만 「戰爭(전쟁)의 結果(결과)」[Do result of the war]라 하여 漠然(막연)한 点(점)이 있다. 그러나 本(본) 條約(조약) 草案(초안) 中(중) 英國案(영국안) 第八六條(제86조)에는 이 「戰爭(전쟁)의 結果(결과)」에 解釋(해석)을 加(가)하여 [as used this article, the phrase “as a result result of the war” included the consequences of any action takeny by the Italian Government or any action taken by any of the belligerents, any action taken under the armistice of Sept. 3, 1943, and any action or failure to act caused by the existence of a state of war]라 하여 伊太利(이태리) 政府(정부)가 取(취)한 一切(일체)의 行爲(행위)는 勿論(물론) 全(전) 交戰國(교전국)의 行爲(행위)[戰鬪行爲(전투행위)], 休戰(휴전) 後(후)의 一切(일체)의 行爲(행위), 戰鬪狀態(전투상태)로써는 一切(일체)의 行爲(행위)와 失策(실책) 等(등)을 指摘(지적)하였다. 그럼으로 一般國際法上(일반국제법상) 常識(상식)이 되였든 戰勝國(전승국) 及(급) 그 國民(국민)의 財産(재산)이 敗戰國(패전국) 內(내)에 있을 때 敗戰國(패전국)이 「敵産管理(적산관리)」 卽(즉) 戰爭遂行上(전쟁수행상)의 經濟措處(경제조처)로서 發生(발생)한 戰勝國(전승국) 及(급) 그 國民(국민)의 財産(재산)에 損害賠償(손해배상)이라 함은 通例(통례)에서 더 널리 規定(규정)하여 그 財産(재산)의 損害(손해)가 一切(일체)의 交戰關係(교전관계) — 直接(직접)이냐 間接(간접)이냐 — 를 原因(원인)으로 한 全(전) 交戰國家(교전국가)의 行爲(행위) 全部(전부)에 對(대)한 損害賠償(손해배상)을 規定(규정)하고 있다. 그럼으로 聯合軍(연합군)의 爆擊(폭격)으로 損害(손해)를 바더슬 대라도 勿論(물론) 여기에 規定(규정)되는 補償(보상)의 對象(대상)이 되는 것이다.
2. 여기서 말하는 「連合國(연합국) 國民(국민)」[United nation nationals]이라 함은 一九四七年(1947년) 二月(2월) 十日(10일) 對伊講和條約(대이강화조약)이 發效(발효)하는 날[美英쏘佛(미영쏘불) 四個國(4개국)의 批准寄託日(비준기탁일)] 連合國(연합국)의 國民(국민)인 個人(개인) 또는 또는 그 法令(법령)으로써 設立(설립)된 會社(회사) 組合(조합)을 말하며 다시 一九四三年(1943년) 九月(9월) 三日(3일) 對伊休戰爭條約(대이휴전쟁조약) 時(시)에도 連合國民(연합국민)이었을 것을 要求(요구)으로 하였다. 그리고 다시 附言(부언)하야 戰爭(전쟁) 中(중) 伊太利(이태리)가 그 法令(법령)에서 「敵(적)」이라고 取扱(취급)한 者(자)를 包含(포함)하려 하였다. 卽(즉) 伊太利(이태리)로부터 「敵(적)」이라 取扱(취급) 받지 않었든 者(자)는 여기서 말하는 連合國民(연합국민)이 않이며 그 反面(반면) 休戰(휴전) 時(시)나 本(본) 條約(조약) 發效(발효) 時(시)에 連合國民(연합국민)는 아니다. 外交斷絶國(외교단절국)과 같이 戰爭(전쟁) 中(중) 伊太利(이태리)가 「敵(적)」으로 取扱(취급) 받은 國民(국민)는 本(본) 條(조)에서 連合國民(연합국민)으로 取扱(취급)한다. 여기서 附言(부언)할 것은 事實(사실)上(상) 降伏(항복)의 時日(시일)과 休戰條約(휴전조약) 締結(체결)이 時間的(시간적)으로 相違(상위)함으로 卽(즉) 파트리오政權(정권) 樹立(수립)이 一九四三年(1943년) 月(월) 日(일)이고 休戰條約日(휴전조약일)은 一九四三年(1943년) 九月(9월) 三日(3일)이다. 이 사의에서 樞軸國民(추축국민)이나 或(혹)은 中立國民(중립국민)이 連合國民(연합국민)이 되였을 때에는 戰爭(전쟁) 中(중)에 伊太利(이태리)가 敵(적)이라고 取扱(취급)하지 않었드래도 本(본) 條(조)에서 連合國民(연합국민)이 되는 것이다.
3. 여기서 말하는 「財産(재산)」이라 함은 有體財産(유채재산)는 勿論(물론) 工業所有權(공업소유권), 著作權(저작권), 其他(기타) 無體財産權(무체재산권)을 包含(포함)하며, 따라서 動産(동산), 不動産(부동산) 及(급) 財産(재산)에 關(관)한 一切(일체)의 權利(권리) 及(급) 利益(이익)을 말하며 다시 連合國(연합국) 及(급) 그 國民(국민)의 所有(소유)든가 또는 連合國(연합국) 領域(영역)에 登錄(등록)되었든가 또는 連合國(연합국)의 깃발을 걸고 航海(항해)하는 船舶(선박)으로 一九四〇年(1940년) 六月(6월) 十日(10일) 以後(이후) 伊太利(이태리) 官憲(관헌)의 管理下(관리하)에 이섰든지 또는 連合國人(연합국인)의 손에서 떠러지 있든 것을 말한다. 特(특)히 船舶(선박)에 關(관)하여서는 이 講和條約(강화조약) 第十七條(제17조) 屬書(속서)에 補償審訴(보상심소) 及(급) 그 判決(판결)에 있어 伊太利(이태리)에 態度(태도)를 有效(유효)라 認定(인정)함에도 不拘(불구)하고 本(본) 條約(조약)의 規定(규정)에 있어서는 捕護審檢訴(포호심검소)에서 正當(정당)한 手續(수속)을 받었든 않받었든 一切(일체)의 沒收(몰수)를 無效(무효)로 하였으며 또 實行(실행)하였다.
또 이 財産(재산)의 可分(가분) 不可分(불가분)을 莫論(막론)하고 連合國人(연합국인)의 所有(소유) 或(혹)은 權利(권리)의 一部(일부)에 限定(한정)되였든 것이며 그 利益(이익)의 比例(비례)에 따라 補償(보상)하고 다시 一九四三年(1943년) 九月(9월) 三日(3일) 以後(이후) 戰爭(전쟁)으로써 發生(발생)하는 一切(일체)의 經費(경비) 負擔(부담) 또는 占領費(점령비) 賠償(배상)으로써 伊太利(이태리) 政府(정부) 及(급) 官憲(관헌)이 賦課(부과)시킨 一切(일체)의 例外的(예외적) 課稅(과세)도 或(혹)은 免除(면제)한다.
C. 日本(일본)에 있는 連合國(연합국) 及(급) 國民(국민)의 財産(재산)
一九四五年(1945년) 九月(9월) 十三日(13일) SCAPIN 第二六號(제26호)로 「連合國(연합국) 及(급) 樞軸國(추축국) 財産(재산) 保護(보호)에 關(관)한 件(건)」이 發布(발포)되여 그 容(용)은 一九四一年(1941년) 十二月(12월) 七日(7일) 卽(즉) 開戰日(개전일) 現在(현재)로 連合國(연합국) 及(급) 그 國民(국민)의 全部(전부) 또는 一部(일부)를 所有(소유) 또는 管理(관리)하든 一切(일체)의 財産(재산) 及(급) 會計帳簿(회계장부), 其他(기타) 記錄(기록)을 良好(양호)한 秩序(질서)의 狀態(상태) 及(급) 條件下(조건하)에서 日本政府(일본정부)가 保管(보관)하는 同時(동시)에 一週日(1주일) 以內(이내)에 SCAPIN에 報告(보고)하기를 命令(명령)하였다. [參考(참고). 一九四五年(1945년) 日本(일본) 大藏省令(대장성령) 第八〇號(제80호), 第一〇一號(제101호), 第一〇二號(제102호)로 全國(전국) 財産(재산) 保存(보존)에 關(관)한 件(건) 及(급) 一九四六年(1946년) 六月(6월) 日本(일본) 大藏省令(대장성령) 第一二〇號(제120호) 外國人(외국인) 出資(출자) 報告(보고)에 關(관)한 件(건)] 그 後(후) 一九四六年(1946년) 五月(5월) 六日(6일) SCAPIN 九二六號(926호) 「連合國人(연합국인)에게 그 所有(소유) 在日財産(재일재산) 返還手續(반환수속)에 關(관)한 件(건)」이 發布(발포)되여 그 內容(내용)이 현재 日本國(일본국) 內(내)에 居住(거주)하든지 또는 日本(일본)에 歸還(귀환)하는 連合國人(연합국인) 個人(개인)의 請求(청구)가 있을 때 日本政府(일본정부)는 一定(일정)한 手續(수속)을 거쳐 一九四七年(1947년) 十二月(12월) 七日(7일) 現狀(현상)으로 回歸(회귀)케 命令(명령)한 것이며 特(특)히 原所有者(원소유자)가 現物返還(현물반환) 바덨도 하드래 其間(기간) 發生(발생)한 積極(적극) 消極(소극)에 關(관)한 補償要求(보상요구)는 따로 할 수 있다 하였다. [同(동) 第三項(제3항)] 여기에 準(준)하여 一九四六年(1946년) 五月(5월) 三十一日(31일) 日本政府(일본정부)는 勅令(칙령) 第二九四號(제294호)에 「連合國(연합국) 財産返還(재산반환)에 關(관)한 件(건)」[그 後(후) 一九四七年(1947년) 十二月(12월) 八日(8일) 勅令(칙령) 第四六號(제46호)로 若干(약간) 改正(개정)], 一九四一年(1941년) 十二月(12월) 二三日(23일) 「敵産管理法(적산관리법)」 法律(법률) 第九九號(제99호) 及(급) 同(동) 施行令(시행령)[勅令(칙령) 第一一七九號(제1179호)] 及(급) 施行細則(시행세칙)[大藏省令(대장성령) 第七六〇號(제760호)] 第一條(제1조) 規定(규정) 財産(재산)의 返還(반환)을 規定(규정)하였다.
卽(즉) 以上(이상)을 要約(요약)하면 SCAP가 日本國(일본국) 內(내)에 있는 連合國(연합국) 及(급) 그 國民(국민)의 財産(재산), 權利(권리) 及(급) 利益(이익)은 一九四一年(1941년) 十二月(12월) 七日(7일) 現在(현재)로 原狀回復(원상회복)을 要求(요구)하여 現在(현재) 原所有者(원소유자)가 日本(일본)에 居住(거주)하여도 그 原所有者(원소유자)가 返還(반환)을 要求(요구)할 時(시)는 講和條約(강화조약)을 기다리지 않고 그 原狀回復(원상회복)을 實行(실행)하고 있으며 其他(기타)는 原所有者(원소유자)가 返還要求(반환요구)를 할 때까지 日本政府(일본정부)가 良好(양호)한 條件下(조건하)에 保存(보존)하도록 하였다. 卽(즉) 講和條約(강화조약)까지의 暫定措處(잠정조처)를 命令(명령)하였을 뿐이며 原狀回復(원상회복)이 不可能(불가능)할 時(시) 또는 其他(기타) 損害(손해)에 關(관)한 補償(보상)의 方法(방법)을 하나도 規定(규정)치 않고 全部(전부)가 講和條約(강화조약)에서 決定(결정)되는 듯하다.
여기서
1. 連合國(연합국)이라 함은 一九四五年(1945년) 一月(1월) 三十一日(31일)
SCAPIN 第二一七號(제217호)에서 規定(규정)한 連合國(연합국)이라 함은 卽(즉) 一九四二年(1942년) 一月(1월) 一日(1일) 連合國(연합국) 宣言(선언)에 署名(서명)한 國家(국가) 及(급) 今次大戰(금차대전)에 上記(상기) 諸國(제국)과 連合(연합)한 國家(국가)를 指摘(지적)하였다. 그러나 그 後(후) 一九四七年(1947년) 八月(8월) 四日(4일) SCAPIN 第一七五七號(1757호) 及(급) 一九四八年(1948년) 六月(6월) 二十一日(21일) SCAPIN 第一九一二號(제1912호)에서 國際連合(국제연합) 加盟國(가맹국)을 全部(전부) 連合國(연합국)이라 定義(정의)하였고 그 後(후) 本(본) 項(항)의 連合國(연합국) 及(급) 그 國民(국민)의 財産(재산), 權利(권리) 及(급) 利益(이익) 保護(보호)에 다른 覺書(각서)가 없는 故(고)로 現在(현재)에 있어서 連合國(연합국)이라 함은 國際連合(국제연합)에 加盟國(가맹국) 六〇個國(60개국) 全部(전부)를 말한다. [大韓民國(대한민국) 國民(국민)은 여기서 特殊地位國人(특수지위국인)이라 規定(규정)되였다.]
2. 財産(재산)이라 함은 貨幣(화폐), 小切手(소절수), 手形(수형), 地金(지금), 銀行預金(은행예금), 貯蓄計定(저축계정), 一切(일체)의 債金(채금), 受債(수채) 또는 債務(채무), 普通(보통)의 銀行家(은행가), 仲買人(중매인), 投資商社(투자상사)가 取扱(취급)하는 金融上(금융상)의 有價證券(유가증권), 預證(예증), 社債(사채), 株券(주권), 債券(채권), 利札(이찰), 銀行領收證(은행영수증), 抵當證書(저당증서), 質札證券(질찰증권), 留置權證書(유치권증서), 其他(기타) 擔保(담보)의 性質(성질)이 있는 權利(권리)의 證書(증서), 倉庫證券(창고증권), 船荷證券(선하증권), 信託證券(신탁증권), 賣渡證(매도증), 其他(기타) 原券(원권), 所有權(소유권) 또는 債務(채무)의 證據(증거), 貨物賣品(화물매품), 商品(상품), 動産(동산), 手持在庫品(수지재고품), 船舶(선박), 船舶(선박)의 積荷(적하), 不動産抵當(부동산저당), 買賣同意書(매매동의서), 土地契約(토지계약), 不動産(부동산) 及(급) 여기에 關(관)한 一切(일체)의 權利債(권리채), 地權(지권), 地代(지대), □□去來(□□거래), 流通證券(유통증권), □□手形(□□수형), 板權使用料(판권사용료), 帳簿上(장부상)의 貸借計定(대차계정), 鑑定書(감정서), 特許權(특허권), 商標權(상표권), 著作權(저작권) 또 特許權(특허권) 及(급) 商標權(상표권), 著作權(저작권)에 關係(관계)되는 契約書(계약서), 許可書(허가서), 保險證券(보험증권), 貴重品保管函(귀중품보관함) 及(급) 그 在中品(재중품), 年金(연금), 共同計算計定(공동계산계정), 其他(기타) 一切(일체)의 契約(계약) 等(등)이라 하였다. [SCAPIN 第九二六號(제926호) 第二項(제2항)] 그리고 이 財産(재산), 權利(권리) 及(급) 利益(이익)의 原狀回復(원상회복)이 一九四一年(1941년) 十二月(12월) 七日(7일)을 標準(표준)으로 한 点(점)과 日本政府(일본정부)의 一九四六年(1946년) 勅令(칙령) 第二四九號(제249호)의 意圖(의도)로 보아 日本(일본)의 「敵産管理法(적산관리법)」의 施行(시행)이 原狀回復(원상회복)의 要因(요인)이 되는 것이며 이 点(점)에 있어서 一九三七年(1937년) 七月(7월) 七日(7일) 以後(이후) 一九四一年(1941년) 十二月(12월) 七日(7일)까지의 財産(재산) 及(급) 敵産(적산)의 規定(규정)을 받지 않는 財産(재산)은 이 規定(규정) 外(외)에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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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掠奪品(약탈품)의 返還(반환) 자료번호 : kj.d_0001_001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