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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구조선 총독부 철도국 공제조합 재일재산에 대한 반환교섭에 관한 이관의 건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주미대사
  • 날짜
    1951년 3월
  • 문서종류
    공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同件
外務部長官
駐美大使 貴下
首題件에 關하여 別添 寫本과 如히 駐日代表部에서는 法的 根據에 依한 標記 共濟 組合 在日財産 返還에 關하여 長期間에 亙하여 SCAP 當局에 交涉하여 왔으나 SCAP 側은 워신통 當局의 指令에 依하여 標記 組合資産은 檀紀 四二七八年 八月 一五日 現在 同 組合員의 利權에 充當식히여 淸算하겠고 또는 殘餘 資産은 聯合軍 最高司令部日本 政府間에 協定되는 手續에 依해서 處分하겠다는 바 駐日代表部에서는 貴下께 本件 交涉 移管을 要請하여 왔으므로 本部에서 法的根據를 檢討한 바 標記 財産 返還 交涉은 正當한 것으로 思料하와 國務總理 閣下의 決裁를 得하고 本件 關係 寫本을 別添과 如히 送付하오니 善處하심을 敬望하나이다

색인어
지명
워신통
관서
駐日代表部, 聯合軍 最高司令部, 日本 政府, 駐日代表部
기타
SCAP, S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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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선 총독부 철도국 공제조합 재일재산에 대한 반환교섭에 관한 이관의 건 자료번호 : kj.d_0002_0080_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