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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선박분과 제32차 회의보고서

  • 날짜
    1952년 3월 19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선박분과 제32차 회의 보고서
일시 및 장소 3월 19일 오후 2시 외무성
참석자 전회와 동일함.
회의 경과
이 선박분과회의는 대상 선박의 결정, 특히 의제 (a) 및 (b) 해당 반환선박의 범위에 대한 일본 측의 최종 회답은 일본 측의 요청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보류되어 있었던바, 3월 17일 양·마쓰모토[松本] 수석대표 회담에서 교환된 의견과 합치된 양해가 동기로 되어 본회의의 최종적 결론을 내리려는 일본 측의 노력과 성의에 대한 기대하에 다시 열게 되었음.
일본 측 가와사키[川崎] 대표는 이 회의 벽두에 전기 양·마쓰모토 회담에 언급하여 “양국 간의 새로운 우호와 선린을 도모하는 동시에 한국 부흥을 위해서 조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일본 측의 기본적 태도를 천명하고, 일본 측의 결론은 전제 안건으로서 첫째, 이것으로써 한일 간의 전 선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할 것, 둘째 한국 측이 제출한 의제의 구분과 관계없이 결론을 낼 것을 양·마쓰모토 회담에서 합의하였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고, 만일 한국 측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였으며 또 이 회(會)에서 도달된 결론을 본회에 상정하여 서명하기로 하고 싶다고 제의하였음.
이에 대하여 한국 측은
장차 양국 간의 우호와 선린을 설정하겠다는 일본 측의 발언에 대하여는 아국도 동감이라고 전제하고 아국의 구상으로서는 법적지위, 선박, 청구권 문제 등의 원만 해결이 오직 양국 간의 국교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아국의 견해를 설명하였음.
“아국은 한일 간에 개재된 제 문제 중 법적지위, 선박, 청구권 문제는 그 성질상 과거의 문제의 청산이니 이것이 성립되고서야 비로소 그 기초 위에 기타 한일 간의 문제 즉 기본관계, 어업 문제, 통상항해 문제 등 장래에 향한 문제가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할 것이니 이 분과회의에 있어서의 선박 문제의 원만 해결은 양국 간의 우호와 선린을 설정하는 데에 한 개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한국 측은 이 회의에서 하여야 할 설명과 입증을 필(畢)한 지 이미 오래이니 일본 측이 그 해결의 최종안을 제출하기 바란다.”
여기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이 선박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 측 제안의 기본적 구상에 전적으로 찬성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한국 측의 의향을 다시 질의한 바에 대하여 한국 측은 양방이 도달하려는 목표는 동일하나,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경과가 다른 것에 불과하다고 대답하였음.
끝으로 반환선박의 범위에 관한 일본 측 안을 문서로 제출함에 있어서는 상사(上司)의 취재(取裁)가 사무상 미급(未及)하여 차회 회의(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제출하고 싶다는 일본 측 제시에 관하여 양방의 동의가 성립되어 산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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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선박분과 제32차 회의보고서 자료번호 : kj.d_0002_0040_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