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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17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 날짜
    1951년 12월 7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17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一. 일시 및 장소 12월 7일 오후 2시 일본 운수성
一. 참석인원 일본 측 전회와 동일함. [단 가메야마[龜山] 총무과장 결(欠)함]
한국 측 홍진기 위원장, 황부길, 문덕주, 지철근, 한규영 위원
윤상송 부위원
一. 경과
전회에 한국 측으로부터 의제 (1)에 관하여 일본 측이 제출한 치적선 명부에 의한 19척의 반환 시기 및 반환 방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일본 측에서도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음.
일본 측: 의제 (1)에 관한 인도 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으나 법적근거가 당금(當今) 명백치 못하다. 또한 본 회의는 한일 간 선박반환의 전반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니 의제 (1)의 결론을 낸 후에야 비로소 다른 의제에 들어가겠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즉 의제 (2), (3), (4)에 대한 설명과 심의를 한 후에 전반적으로 피차 대상 선박을 결정하자는 것은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한다.
한국 측: 우리들이 의제 (2)의 설명을 한 것은 당초에 언명한 바와 같이 의제 (1)과의 관련에서 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의제 (1)의 법적근거는 누차 언명한 바와 같이 명백히 ‘SCAPIN 2168’이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의제 (3)과 (4)의 심의를 하지 않고는 (1)의 결론을 내지 못하겠다는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당초부터의 합의와 기록에도 명백히 되어 있는 점이 아니냐. 또한 한국 측이 요구하는 것은 먼저 일본 측이 제출하고 한국 측이 확인한 상호 간 하등의 이론이 없는 19척의 구체적 반환 조건을 토의하자고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구체적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함으로써 전반 문제를 처리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전반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고 하니 그러면 의제를 분리하여 채택한 의미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의제 (1)에서 ‘SCAPIN’에 의한 구체적인 인도인수 방법을 결정하자는 것이고, 이것을 함에는 우선 쌍방에서 확인되는 것부터 결정하고 그 후에 한국이 추가하여 낼 것을 제출하고 검토 결정할 것이며 이리하여 의제 (1)이 해결되면 의제 (2), (3)으로 들어가자는 것이다. 도대체 SCAPIN에 의한 반환 원칙은 지극히 명백한 것인데 일본 측이 한국치적선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는가 없다고 보는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일본 측이 의무국이고 한국 측이 상대 권리국으로서 반환을 받으러 온 것이다.
일본 측: 반환의사는 있다. 또한 ‘SCAPIN’에 의하면 의무는 있다. 즉 SCAPIN은 점령명령인 이상 반환의무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SCAP 당국이 돌발적으로 강화조약 서명 이후에 신(新)지령을 발한 것이고 이것은 한국 측의 요구에 의하여 발한 것이다. 따라서 신지령 접수 후 일본 측에서 SCAP과 연락하여 본 결과 SCAP은 구두로 “이 문제는 한국의 요구에 의하여 신지령을 한 것이나 이것은 양국 간의 직접 절충으로써 원만 해결하라. 즉 외교절충으로 해결하라”는 지시를 주었다. 따라서 반환의무는 SCAP에 대하여는 있으나 한국에 대하여는 이 회의에서 반환 여부가 결정된 후에 유무를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회의는 ‘SCAPIN’의 실시를 위하여서만 소집된 회의라고는 보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본회의 대표로부터도 SCAPIN이 아니고 선박 전반 문제에 관하여 외교절충을 하라고 지시받고 있다.
한국 측: 지금의 답변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구두로 SCAPIN의 지시를 받아 이 문제를 양국의 외교절충에 의하여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한국치적선의 반환에 대한 의무의 유무까지 토의하자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SCAP의 NOTE와는 명백히 상위되는 중대한 사실이다. 우리는 SCAPIN 자체에 대한 검토를 하자는 제안에는 응할 수도 없고 결코 응하지도 않을 것이다. 일본 측의 견해가 위와 같이 명백히 된다면 근본적인 견해의 상위로 이 회의에서 만족한 결론을 기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쌍방이 대표를 선출하여 SCAP에 가서 그 견해를 명백히 하여 주도록 하자. 그 이외에는 근본적인 견해의 상위를 해결할 방도가 없을 것이다.
일본 측: 일본 측이 답변한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SCAPIN에 의하면 반환의무는 의당 일본에 있다. 따라서 일본이 SCAPIN에 의한 의무를 인정한다면 상대국인 한국에 대하여도 의무가 있다고는 본다. 그러나 한국이 추가가 있다고 하면서 그 내용과 범위도 명백히 하여 주지 않고 의제 (2)의 범위도 명백히 하여 주지 않는 동시에 일본 측이 요청하는 의제 (3)과 (4)에 대한 설명도 듣지 않고 19척의 일본 측 LIST에 대한 반환의 즉답을 요구하니 이에 대하여는 아직도 구체적 개별적 선박에 있어 상당히 토의하여야 할 문제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문제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러한 전 문제를 외교적 절충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진의이다. 따라서 일본 측으로서는 19척 선박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아직 이에 대하여 확답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뿐이다.
한국 측: 그러면 일본 측은 언제 이에 대한 확답을 하겠는가.
일본 측: 의제 (1)에 의한 요구내용과 그 반환조건이 명백하여질 때에 하겠다.
한국 측: 그러면 회의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이후 구체적인 사유에 의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쌍방이 선박 수를 증감시킬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한국치적선을 반환 대상 선박으로 인정하고 그 구체적인 인도조건을 결정함이 어떠한가.
일본 측: 그 점에 대하여는 아직 확언할 수 없다.
이리하여 한국 측은 다음의 점(点)에 대한 일본 측의 확답을 요구하고 일본 측은 각각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음.
질문 (1) - 한국치적선이란 것이 확정되면은 이러한 선박은 반환할 것인가 아닌가.
답 - 아직 언급할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질문 (2) - 그러면 반환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답 - SCAPIN에 의하면 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는 아직 확언할 수 없다.
질문 (3) - 그러면 확언은 언제 하겠는가.
답 - 한국치적선의 범위와 의제 (2)에 의한 요구범위를 명백히 하고 나서 하겠다.
질문 (4) - 그러면 일본 측은 현하 의제 (1)을 토의하고 있는 것이 SCAPIN의 내용을 포함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SCAPIN과는 별도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답 - 실질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확언에 이어 12월 10일에 다시 이에 관하여 토의하기로 하고 산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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