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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8차 한일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 날짜
    1951년 10월 16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8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一. 일시 및 장소 10월 16일 일본 운수성 회의실
一. 출석자 전차 회의 시와 변동이 없음.
一. 토의내용
일본대표: 전차 회의에서 토의가 난관에 봉착하였는데 한국 측이 의제 (a)에 있어서 어떠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의제 (b)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강경하게 고집하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원래 본회의에서 이 선박분과위원회의 사명으로서 결정된 것은 오직 SCAPIN의 실시뿐이 아니라 SCAPIN까지도 그 자체로서 아니라 전반적인 한일 간의 선박문제 해결로 되어 있으니 의제 (a)를 끝까지 하고서만 (b)로 옮기겠다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다. 의제 (b), (c)도 다 동시에 토의하자.
한국대표: 지금 이야기는 전 회의보다 아무런 새로운 것을 부가하는 것은 없는데 그 중에 본회의에서 이 선박분과위원회의 의제로서 SCAPIN의 실시 문제는 들지 않았다는 말이 있는데 본회의 의사록에 의하면 한국대표가 SCAP NOTE에 의거하여 선박회의를 하자고 제의한 데 대하여 일본 측에서 SCAP NOTE는 고지하는 문서가 아니라(official knowledge가 없다)고 하여 이것을 옵서-버인 SCAP의 양해와 확인 밑에 일본대표에 수교하여 일본의 official knowledge로 만들었으나 일본은 이에 대하여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전 선박 문제의 토의로 작정된 것이니 ‘SCAPIN의 실시’가 이 분과위원회의 의제가 될 수 없다는 말은 부당하고 오히려 이 회의의 의제 채택 시에 의제 (a) 중에 이 문제가 포함된다는 것은 공적 기록에 명기하기를 합의하였으니,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전제 밑에서 토의가 계속된 것은 전 위원의 주지의 사실이니 지금 그런 이야기는 이상하다.
일본대표: 의제 (a)에 그러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인정한다.
한국대표: 의제 (b)의 설명을 하라는 그 설명을 요구하는 점은 무엇인가.
일본대표: 의제 (b)의 1. 제안이유와 2. 요구의 전모이다.
한국대표: 그러한 설명은 현재 의제 (a)의 토의 도중에는 할 수 없다. 일본 측은 의제 (a)와 의제 (b)와 관련된다고 하나
(1) 제안이유에 있어서도 의제 (a)는 SCAPIN이고 의제 (b)는 미군정법령이니(즉, 비SCAPIN이니) 관련이 없고
(2) 요구의 내용에 있어서도 의제 (a)는 SCAPIN의 명령에 의하여 한국치적 선박의 반환 수속 절차 문제로서 일본이 제시하여야 할 것이고, 의제 (b)는 군정법령에 의하여 한국 수역에 있던 선박을 한국이 요구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니 내용에 있어서도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일본의 의제 (b)의 토의 개시 제안을 수락할 수 없다. 의제 (a)의 토의 도중에 중단하고 의제 (b)의 토의 개시의 요구는 확정적으로 반대한다. 그리고 의제 (a)의 토의 계속을 요구한다.
일본대표: 한국 측으로서 이 난관을 타개할 어떠한 FORMULA의 제시는 없겠는가.
한국대표: 의제 (a)의 실질적인 토의가 개시되어 한국 측이 실질적으로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5개의 DATA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에 대하여 일본 측에서는 하등 실질적인 응답이 없이 홀연히 의제 (b)의 토의 개시와 한국 측의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로서는 이 이상 의제 (b) 토의 개시 문제를 논할 수 없고 확정적으로 반대한다. 일본의 태도, 즉 우리가 제시한 5개 항목에 대한 응답은 한국 측의 의제 (b)의 설명 전에는 응답할 수 없다는 견해는 최종적인가 아닌가 명백히 대답하여 주기 바란다.
일본대표: 일시 휴회를 요구하고 회의 후 답변하여 왈(曰) “최종적 회답은 차회까지 보류하겠다. 요사이 국회 때문에 대신, 차관과 의논하기 어려우니 내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려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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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일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자료번호 : kj.d_0002_0040_0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