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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4회 본회의 청구권위원회 보고

  • 날짜
    1952년 3월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4회 본회의에 있어서 청구권위원회의 보고
본회의에 있어서 결정된 5의제 중의 제2의제인 재산 및 청구권의 처리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청구권위원회’에 있어서 금일까지에 6차의 회의를 거듭하였다.
제1차 회의에 있어서 한국 측이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안」을 제출하고 제2차 회의에 있어서 설명을 행하였다. 한국 측은 다시 제3차 회의에 있어서 위 요강의 세목을 제시하고 제3차 회의 및 제4차 회의에 있어서 한국 측 제안 및 세목에 대하여서의 질의응답이 한일대표 간에 행하여졌다.
일본 측은 제5차회 회의에 있어서 대안으로서 「한일 간에 체결될 재산 및 청구권의 처리에 관한 협정의 기본 요강안」을 제출하고 설명을 행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 측의 제안의 일부분이었지 전부는 아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 측은 제6차 회의에 있어서 ‘청구권 문제에 관한 일본 측 제안에 대한 한국 측 이견’을 개진하였다.
일본 측으로부터 일본 측 제안에 대한 질문응답을 행할 순서라고 술(述)하였으나, 한국 측은 양국의 원칙 문제에 관한 법률적 주장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대립이 있기 때문에 세목에 대한 질문을 필요치 않는다는 대답을 하였다. 목하에 있어서 본건에 대하여서는 토의가 정체하고 있다.
전기 보고 중 ‘한국 측은 양국의 원칙적 문제에 관한 법률적 주장에 있어 근본적인 대립이 있어 세목에 대한 질문을 필요치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운운의 일본 측 보고에 대하여 한국 측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정정할 것을 제의하였음.
기(記)
‘한국 측은 일본 측이 한국에 있는 일본 또는 일본인의 재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입장에 서서 한국 측의 입장과는 근본적으로 대립이 있어 이 이상 그 세목에 관하여 질문할 필요를 인정치 않는다는 것을 대답하였다’ 운운

색인어
단체
청구권위원회
문서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안, 한일 간에 체결될 재산 및 청구권의 처리에 관한 협정의 기본 요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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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본회의 청구권위원회 보고 자료번호 : kj.d_0002_0030_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