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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4차 한일정식회의 경과보고

  • 날짜
    1952년 3월 20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4차 한일정식회의 경과보고
一. 개회 3월 24일(월) 오전 10시 10분 일본 외무성에서
二. 출석자 한국 측 양 대사, 김 공사 이하 13명
일본 측 마쓰모토[松本] 대표 이하 10명
三. 회의 경과
일본 측 대표로부터 “과반(過般) 본인이 양 대사를 만났을 때 이후 매주 월요일 정례 본회의를 개최함이 어떠(若何)냐는 제의가 있은 데 대하여 본인 역시 찬성한 바 있어 금일 제4차 정식회의를 열게 된 것인데, 먼저 지금까지의 3분과위원회(기본, 청구권, 어업)의 경과보고를 사무국을 통하여 행하게 함이 어떠냐”는 제의가 있어 아측 이에 동의, 사무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별첨 보고서를 낭독하였음.
(一) 의사
ⅰ) 기본관계위원회 경과보고
ⅱ) 청구권위원회 경과보고
ⅲ)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二) 대표발언
ⅰ) 위원회 경과보고 시정
사무국으로부터 경과보고 낭독이 끝난 후, 일본 측 대표로부터 한국 측 대표의 의견개진 제의가 있은 데 대하여, 아측 대표로부터 전기 3위원회 경과보고 중 ‘청구권위원회’의 경과보고에 있어 한국 측 보고와는 다른 점이 있으니 시정하여 달라는 제의가 있어, 일본 측 이에 동의, 청구권분과위원회에 회부, 연구 시정키로 하였음.
ⅱ) 질의응답
청구권 문제에 대하여 아측으로부터 모든 현안 문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청구권 문제에 대하여 일본 정부 및 일본 측 대표의 일본적인 견해에 의문이 있으니 설명을 바란다 하고 다음과 같이 질문, 일본 측 답변하였음.
① 아측 “일본 측이 평화조약의 전 조항을 인정하는지 알고 싶다”고 질문한 데 대하여, 일본 측 “물론 평화조약의 전 조항을 존중한다는 근본적인 정신은 의심할 여지 없고, 또 이러한 입장에서 한일회의를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② 아측 “미군정법령 33호를 ‘승인’ 및 ‘존중’하느냐”고 물은 데 대하여, 일본 측 “물론이다”고 답변하였음.
③ 아측 “미군정법령 33호를 지적하는 평화조약 제4조 (b)항을 인정하느냐”고 물은 데 대하여, 일본 측 “그 법령 33호를 일본이 인정하는 것은 평화조약 제4조 (b)항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④ 아측 “평화 일본 측은 한국의 어느 부분에나 한국에 있는 어떤 유체재산(PHYSICAL ASSETS)에 대하여 ‘JURISDICTION’을 주장하느냐”고 물은바, 일본 측 ‘JURISDICTION’ 설명 요청이 있어, 아측 “이는 관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본이 모종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냐”고 물은바, 일본 측 “한국 측의 설명만으로는 불충분하니 답변키 곤란하나 일본으로서는 평화조약 제4조 (b)항에 대하여 미군 점령당국의 행한 제반조치의 효력을 승인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JURISDICTION’은 합당치 않다”는 답변이 있어, 아측 다시 ‘JURISDICTION’이라 함은 한국의 일부 또는 한국에 있는 유체재산에 대한 청구권(CLAIM)이라고 설명한바, 일본 측 납득하고 “그렇다면 일본으로서도 거기에 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음.
이어서 아측으로부터 다시 한국의 일부에 대한 관할권 주장 여부를 물었더니 일본 측 “국가의 권리로서의 행정권이라든가 혹은 재판권에 대해서는 관할권은 주장하지 않겠으되, 재산에 대한 모종의 청구권이라면 주장하겠다” 하여 아측 “그러면 재한유체재산에 대하여 CLAIM을 가지고 있나” 하고 재질문한바, 일본 측 “국제법상 인정되는 최종적인 청구권은 가지고 있다” 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유체재산의 일례를 설명하라는 제의가 있어, 일본 측 “일본으로서는 국제법 제 원칙이 재한미군정부에 합법적으로 허락한 유체재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며, 허락되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까지 그 처분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닌바, 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소유권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하여, 아측 “방금 귀측에서 법령 33호를 인정한다고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말이 다르니 그 법령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재질문한바, 일본 측 “재한일본재산의 법적 성격은 국제법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해야 될 것이다. 이는 평화조약 제4조 (b)항과 (a)항과의 관련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일본은 미군정부의 재산 처분의 효력은 인정하되, 그 효력에 대하여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 국제법의 범주를 너머 처분한 효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치 못한다는 것이다”고 답변하여, 아측 “그러면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인정하느냐”고 물은바, 일본 측 “물론이다”고 답변하였음.
이어서 아측으로부터 “한국 측으로서는 미군정법령 33호는 연합군의 낸 법령이니 ‘헤이그육전법규’의 제4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일본 측은 그 군정법령 33호가 국제법상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란다 한바, 일본 측 “국제법의 원칙에 위반할 수 없는 것으로서 물론 국제법의 원칙에 준하여 결정해야 된다” 하여 아측 “법령3 3호의 해석 여부를 물은 것이 아니고 법령 33호의 어느 부분이 국제법의 위반으로 생각하느냐는 것이다”고 다시 설명하니 일본 측 “법령 33호를 일본 측과 같이 해석한다면 국제법 위반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여 아측 “그렇건가” 하고 반문하니, 일본 측 “국제법의 원칙에 의하여 해석한다면 그 법령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 하여 아측 “그러면 법령 33호를 낸 점령당국도 일본 측과 동 의견이라고 생각하느냐”고 하니 일본 측 그렇다 하고 “이 법령은 점령군의 명령이기 때문에 국제법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다”고 답변하였음.
그리하여 아측으로부터 “일본이 재한일본유체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철회하지 않는 한 한일회담은 아무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하니, 일본 측으로부터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고 “일본 정부로서나 본 대표로서나 이 점에 대한 쌍방의 법률적 견해로서 본회담에서 가능한 한의 성과를 얻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하는 고로 일본 측이 이 견해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은 유감일지 모르겠으나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이를 해결함으로써 가능한 한의 성과를 올려 귀국이 독립한 것을 계기로 한일 간의 우호의 기초를 닦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여 아측 “최근 들은 바에 의하면 일본 측은 한국에 대하여 청구권을 주장한다 하나 미국 정부 및 민간 측의 견해에 의하면 평화조약에 의하여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재산청구권이 없다 하며, 또 국제사법재판정의 의견도 그렇다 하는데, 더구나 일본 측이 재한재산에 대하여 한국전란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 하고 일본 측의 설명을 요청한바, 일본 측으로부터 자안(自案) 기초자(起草者)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었음.
일본 측 기초자로부터 일본 측 제안 및 설명 요지에 대하여 한국 측에서 오해하고 있는 듯하니 둘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하고
“① 군정법령 제33호는 일본 재산이 미군정부에 VESTED IN AND OWNED BY(귀속 소유되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헤이그육전법규 제46조의 적국 사유재산을 몰수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각국의 적산관리법에 있어서와 같이 또는 민법상의 신탁의 관념과 같이 정당한 소유자의 원권리자로서의 권리는 의연히 존속되는 것으로 생각되니 미군정부는 점령군으로서 관리자의 입장에서 적국 사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나 그 대가 및 과실에 대하여서는 정당한 소유자인 원권리자가 청구권을 갖는 것으로서, 이 권리는 재산의 이전과는 무관계로 존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평화조약 제4조 (A)항의 특별협정의 대상이 된다.
② 전란으로 인한 보상 운운에 대해서는 일본 측 제안을 잘 읽어보면 그중에는 재산의 피해에 관하여 그 피해가 불가항력으로 기인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면책한다는 것이 강하게 IMPLY 되어 있으며, 무엇이든지 보상 반환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감손감실에 대하여서는 이유 여하에 의하여 한국 측의 법적 책임을 면케 하자는 정신이다”고 말하였음. 설명이 끝난 후, 일본 측 대표로부터 첨언하기를 “한국 측에서는 일본 측이 전란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듯하나 전번 회의 시에도 본인이 언명한 바와 같이 현하 귀국 및 귀 국인이 전란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십이분의 동정을 표한 것이다. 따라서 만약 귀측이 아측 제안 요강 중의 그 문구에 오해를 갖는다면 이는 본인의 본의가 아니다. 귀국 및 국민이 불행한 사태에 빠져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제소할 수 없는 불행지사이다. 고로 절대로 그런 의사는 없다”고 명언한 데 대하여 아측 “그러나 일본 측의 설명요지에는 전란으로 인한 손해배상요구가 표현되어 있지 않은가” 하고, 일본 측의 설명요지를 낭독한바, 일본 측 “그것은 요지뿐이고, 전부에 걸쳐서 상설(詳說) 못 하여 오해가 생긴 듯하나 취지는 방금 아측에서 말한 바와 같다. 따라서 귀측의 오해를 풀기 위하여 지금 행한 아측의 설명을 정식설명으로서 기록에 남겨둔다든가 혹은 별도로 문서화하여 제출함이 어떠냐”는 제의가 있어 아측 재발언하기를 “한국 측은 일본 측의 이 제안 및 설명요지를 발표하려 하였다. 이는 국련군(國聯軍)에 의하여 파괴된 것도 대부분이니 국련에 대하여 CLAIM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또 외국 기자들도 알고 싶어 하여 그 취지를 내려고 생각하였다. 본인이 누차 언명한 바와 같이 우호적으로 회의하여 평화적으로 공존하자는 것이고, 궁극에 있어서는 공산세력과 싸우자는 것이다”고 말한바, 일본 측 아연 긴장한 태도로 “한국 측의 국련 운운”의 의견은 ‘동란’이란 어구에 너무 몰두하는 것 같은데, 그 표현에는 국제연합군이 IMPLY된 것은 없고 또 국가 또는 국민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피해가 있으면, 이를 완화 또는 면책의 ‘OUTLET’가 되도록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다시 되풀이하는 바이나 한국 측의 오해가 없도록 이러한 일본 측의 취지를 재문서화하여 제출함이 어떠냐”는 제안이 있었으나 아측 “그럴 필요는 없고 요는 모-든 현안 문제를 우호적으로 하루바삐 해결하겠다는 근본정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신하에 그 문제는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좀 더 상세히 검토하여 쌍방의 만족하는 공통점을 발견함이 좋을 것이다. 결국 쌍방이 생각하는 점을 피력하면 회의는 성과를 올릴 것이다”고 언급한바 일본 측 “동감이다” 하였음. 이에 부언하여 아측으로부터 “일본 측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에게 특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 취급에 있어 한국에 대하여 청구권을 주장한다면 성과가 나지 않을 것이니 그러한 주장을 철회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것이다”고 한바, 일본 측 “법률적인 기본이론에만 치중 말고 기술적으로 토의하면 가할 것이다”고 말하였음.
끝으로 특히 아측 임 대표로부터 한국과 일본은 우호적으로 살아야 할 운명에 있기 때문에 다소 불쾌할지 모르나, 이후의 한일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위하여 기본적인 점을 몇 가지 묻겠다 하고 “일본의 팽창정책이 동양에 나타났으나 연합군의 승리로 말미암아 일본은 전쟁 종료 시에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였는데 이것이 법률적 구속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다” 한바, 일본 측 “그 선언을 수락하여 이것을 기본으로 하는 항복문서에 서명하고 그 조항을 지금까지 충실히 지켜왔다”고 답변하여, 아측 계속 묻기를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인용된 카이로 선언을 수락하였는데 이 선언에 의하면 일본은 한국을 약취(掠取)하였고 기타 동양지역을 도취(盜取)하였다고 한 것을 승인한 것인데 약취나 도취는 불법행위이다. 고로 이 약취 또는 도취는 법률상 무효한 것이고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의 모-든 행위는 무효가 되니 일한합병조약도 무효라는 결론이 된다. 인하여 일본이 한국에서 취득한 모-든 재산권은 무효다. 여기서 군정법령 33조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제2차 대전 후의 모-든 일본 재산 처리를 그러한 취지하에 행하여 왔다고 생각한다. 20만 내지 30만 한국인은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일본 측은 한국인의 이러한 감정을 알고 모-든 것을 우호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하니 일본 측 “일본은 ‘카이로’ 선언에 의한 ‘포츠담’ 선언을 문자 그대로 지켜왔다는 것은 세계 방방이 잘 아는 바이고 또 그 결과 이번 평화조약이 생기(生起)인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평화조약 제2조, 제4조 특히 제4조에 의하여 장차 한일 친선관계를 위하여 충실히 실행하여 왔으니 그 점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였음.
(三) 발표사항
한일 참석자 전기 분과위원회 경과보고와 이에 대한 쌍방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것을 정식 발표키로 함.
四. 폐회
3월 31일(월) 오전 10시 재개키로 하고 오전 11시 50분 폐회하였음

색인어
관서
일본 정부, 미국 정부
단체
청구권위원회
기타
미군정법령 33호, 미군정법령 33호, 평화조약 제4조 (b)항, 평화조약 제4조 (b)항, 평화조약 제4조 (b)항, 평화조약 제4조 (b)항과 (a)항, 미군정법령 33호, 평화조약 제4조 (A)항, 일한합병조약, 평화조약 제2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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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일정식회의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2_0030_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