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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8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 날짜
    1951년 11월 14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8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一. 개회 일본 측 지참(遲參)으로 11월 14일(수요일) 오후 3시 8분 개회함.
二. 출석자 전회와 동일함.
三. 경과 개요
1. 일본 측 내부연락소
비상한 안색으로 지참 입장한 일본 측 다나카[田中] 대표는 지금까지 내부에 충분한 연락 없이 COMMIT하고 이를 문서화하였다는 이유로만 질책당하였다는 것으로 다시 일본 정부 내부 각 성(省)과 충분 타합할 때까지 기제출 일본안을 철회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었음.
내부 결정 불충분이라고 지적된 제 점은 일본 측 사안의
a) 제一, 2에 관하여 퇴거강제를 출입관리령 제24조에 의해서만 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즉 출입국관리령 및 이외의 입법조치로도 추방을 할지 모르니 조단(早斷)이다.
b) 제一, 3, 4에 관하여 관계 성(省)과의 양해가 없다.
c) 제二, 2에 관하여 치안 관계 부성(部省)과의 양해가 되지 않았다.
d) 제三, 2의 ‘상호주의 원칙’ 위에 ‘국제관행에 의하여’를 첨가할 것.
e) 제三, 3의 관계 부성과 협의가 없다.
f) 제四, 1에 관하여 관계 부성의 협의 부족이다.
2. 본회의에 대한 보고서
결국 비교적 추상적으로 작성된 한국 측 초안을 기초로 하기로 하고 일본 측 요청에 의하여 다음의 제 점을 수정하여 내부의 협의를 내(來) 토요일 전에 종료토록 함.
a) ‘상호주의 원칙’ 위에 ‘국제관례에 기초하여’를 첨가
b) ‘반출하는 권리’를 ‘반출하는 자유’로 수정하고
c) 동문(同文) 말미 ‘더 연구할 필요를 인정하였다’라고 수정
d) ‘추상적 포괄적’을 ‘포괄적’으로 수정
四. 토요일 오전 10시에 재회키로 하고 오후 4시 26분 폐회함.

색인어
관서
일본 정부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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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자료번호 : kj.d_0002_0020_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