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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5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 날짜
    1951년 11월 9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5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一. 개회 11월 9일(금요일) 오후 2시 17분
二. 출석자 전회와 동일함.
三. 경과 개요
1. 퇴거 시의 반출 건
한인의 일본 퇴거 시의 재산 반출에 관하여 일본 측에서 일본 정부 관계 부성과 협의하였으나 결론에 도달치 못하였다는 것과 현행법상으로는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3이 있는데 ‘직업용품 4,000봉도(封度)’로 되어 있으니 이를 완화하라는 한국 측 요청이라면 고려하겠다는 것이었다.
한국 측에서는 수량, 금액, 종류를 불문하고 무세(無稅)로 반출을 인정하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대체로 ‘수출’이 아니니 일반 무역법규에 의하여 취급하는 것에 반대한 후 일본이 열거한 ‘폭발물, 병기, 마약 등’과 밀수로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한국 국내 경제에도 영향이 있으니 연구하겠다 하였는데
일본 측에서는 충분히 연구한 결과는 아니되 상품은 환금하여 현행 오-픈 아카운트에 의하여 송금함이 어떠(若何)하냐 하는 제안이 있어
한국 측에서 지금까지 재산 반출에 제한이 있어서 재일한교의 귀국에 큰 장애가 된 것을 재차 지적하고 환금 송금을 OPEN ACCOUNT로 하는 것은 가할까 생각되나 구체적으로 상품의 개념 및 금제품(禁制品)의 범위를 연구 작정하자고 답변하였음.
2. 국적 문제 원칙론
일본 측에서 한국대표가 국적 선택을 인정하는 여지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하여 질문이 있었는데
한국 측에서는 처우 문제에 관련하여 국제 선례상 선택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식 제안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고 원칙론의 토의는 일단 중지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음.
3. 본회의에 제출할 쌍방 의견서
쌍방이 준비한 의견서를 제출 교환하였는데 그대로 본회의에 제출할 것인가에 관하여 다시 한 번 회합하기로 함.
四. 폐회
월요일(11월 12일) 재차 회합하기로 하고 오후 4시 5분 폐회함.

색인어
관서
일본 정부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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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자료번호 : kj.d_0002_0020_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