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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제4차 본회의에 있어서의 장경근 대표의 발언내용

  • 날짜
    1953년 10월 21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 제4차 본회의(4286년 10. 21일 일본 외무성에서)에 있어서의 장경근 대표의 발언 내용
작일 한국 측 대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한 일본 측의 석명(釋明)을 우리는 검토하여 본 결과, 문에 대한 답이 아니거나 또는 회피적이며 수식적인 석명에 불과한 것이며 성의 있는 석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첫째로, 일본이 수락한 포츠담 선언에 인용된 ‘한국인의 노예상태’라는 문구는 연합국 측의 전쟁 중의 흥분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며 일본 측이 이것을 승인하거나 이에 의하여 구속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본 측은 작일 석명하였으나, 한국을 해방하고 일인을 한반도로부터 추방하고 재한일인재산을 미군정청에 귀속 소유시킨 일련의 조치는 ‘한국인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이 불법의 상태를 정상상태에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만일 ‘노예상태’라는 것이 일본 측을 구속하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일본은 한국의 독립, 일인의 한반도로부터의 추방, 일본의 재한 공·사유재산의 몰수 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아니 볼 수 없다.
둘째로, 36년간의 총독정치가 한국인에게 은혜를 주었다고 한 일본 측 수석대표의 발언에 관하여 일본 측은 작일 총독정치가 한국인에게 해악만 끼친 것이 아니고 이익을 준 면도 있다는 취지라고 석명한바, 이것은 아측이 일본이 총독정치를 통하여 독립운동하던 한국인을 투옥 또는 학살하고, 모든 자유를 박탈하고, 미곡 기타 중요 물자를 세계시장가격보다 염가인 저물가로 수탈한 것에 대하여 한국 측은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아직 보류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한 일본 측 수석대표의 응수이었을 뿐 아니라, 일본 측 수석대표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일본이 한국을 정복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은 타국에 정복당하였을 것이며 일본의 지배보다 더 비참한 경우를 당하였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총독정치는 한국인에 대한 해악보다 은혜를 더 베풀었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
최초의 발언을 솔직히 철회하는 성의 있는 태도 대신 일본 측이 이러한 설명으로 호도코자 하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식민정책의 선구자로 한국에 가 있는 일본인을 위한 시책과 일본의 번영을 위한 조직적인 착취 정치를 도리어 한국인에게 이득을 준 것이라고 하는 관념은 과거의 총독정치시대에 일본이 하던 총독정책의 변호이며 정당화( justification)이며, 이것을 전제로 하고 한일 간의 전면적 국교조정을 기도하겠다는 것은 일본 측의 모순된 태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색인어
관서
미군정청
기타
포츠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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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제4차 본회의에 있어서의 장경근 대표의 발언내용 자료번호 : kj.d_0004_0020_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