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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17. Piers des Preaux의 증여

17. Piers des Préaux의 증여.

Piers des Préaux의 증여가 진정으로 성사예물토지보유이고 따라서 그것은 증여자의 권리를 소멸시켰는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한 매우 저명한 주장이 있다. 나는 이 문제를 결정하여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떠한 견해를 갖던 간에 주된 문제는 Piers des Préaux가 토지에 대하여 그의 권리를 가졌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Normandy 공이 자기의 것을 보유하였는가 아닌가에 대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그의 재항변서에서(Part I, Section 1, II, A, Io), 누구도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증여할 수 없다는 명백한 규칙을 받아들였으며, 그리고 동 정부는 공이 자신의 권리를 보유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왕이 1204년 Normandy 정복을 통하여 공을 승계하였고 Ecrehos 섬의 영주가 되었다고 계속하여 말하였음은 사실이다. 이 점은 이미 다루어졌으며 해결된 다른 문제로 우리들을 인도한다: 프랑스왕은 그 섬들의 영주가 아니고, 1202년 판결은 그 섬들과 관련된 것도 아니다. 대륙 Normandy의 정복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정복이 그 섬들 특히 EcrehosMinquiers에까지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관련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동일한 효과를 갖는 고려 사항들이 일부 있다:
(a) Piers des Préaux는, 영주인 왕의 동의 없이, John왕이 봉토로 그에게 증여한 섬들의 일부를 분할할 수 없었다. 프랑스 정부가 진술한 바처럼 Ecrehos 섬이 가치가 없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가 주장하듯이, 증여가 영국왕에게 속하는 섬의 소유권을 프랑스 왕에게 양도하는 효과를 갖는다면, 그 증여의 중요성은 확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여는 무효일 것이다.
(b) 1204년 Rouen에서의 항복이후 Piers des Préaux가 프랑스 Philip왕에게 행한 “그의 봉토의 승인(acknowledgement of his fiefs)”에는, Ecrehos에 대한 언급이 없다(구두 변론).
(c) 2년 후인 1206년 영국왕은 영국안에서 그가 보유하였던 땅들을 Piers des Préaux에게 복귀시켰고, 영국왕은 그 섬들과 관련하여 왕이 “기꺼이 행할 것이다(do his pleasure)”라고 진술하였다 (영국측 준비서면 부속서 A II). Val-Richer 대수도원에 대한 증여로부터 야기되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

색인어
지명
Ecrehos, Ecrehos, Minquiers, Ecrehos, Ecrehos
법률용어
승계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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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Piers des Preaux의 증여 자료번호 : nj.d_0001_0040_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