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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爲准海軍復興部來函關於開設娼妓問題業已許可小谷冠櫻氏創設平康福利會

해군부흥부가 평강복리회를 허가했음을 알림
  • 수신자
    상하이특별시경찰국[上海特别市警察局]
  • 작성자
    상하이특별시위생국[上海特别市衛生局]
  • 날짜
    1941년 11월 25일
  • 위치
  • 문서철
    당안번호 R50-1-729-3
  • 지역
    중국 상하이[上海]
  • 주제
    위안소 설치/관리감독/위생
해제
상하이시정부 위생국에서 평강복리회 관련 사항에 대해 경찰국에 동의를 구하는 공문.
동인회 화중지부장 사사이[笹井] 중장(中將)의 의견(위안소와 군 위안소의 명칭이 혼동되어 사병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것이 염려됨. 동일 경비구 내에 두 개의 위안소 조합을 둘 수 없음. 이미 해군이 평강복리회를 허가하여 시정부에 공문을 보냈으므로 해군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임. 기녀의 대부분이 중국인이므로 그 관리는 원래 상하이시정부에 속하는 직무이나 지금은 복리회를 이용해서 관리해보고 가닥이 잡힌 뒤에 상하이시정부에서 맡아 하도록 할 것).
특무기관장의 위생국이 일본 특무기관에 문의하여 받은 답변(위안소 조합회는 조건에 따라 평강복리회에 합병하게 하고 감시해야 함. 합병 교섭은 해군부흥부에서 진행함. 보조금을 시정부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으면 좋겠음). 해군부흥부의 서한에 따르면 평강복리회가 공인을 받았고 특무기관 연락관의 결재를 얻었다고 했지만 실제 공문은 없음. 해군부흥부에서 평강복리회에 기녀 단속 권한을 준 것은 치안유지를 위한 것임. 상하이시정부 규정에 윤락업소 허가 조항이 없으므로 특수 상황으로 보고 묵인하고 서류를 결재하지 않음. 특무기관과 협의하여 상하이시정부 관할하에 있던 위안소 조합은 평강복리회에 합병하고 위안소 조합의 의사를 제외한 직원은 평강복리회에서 임용하기로 함. 평강복리회에서 위안소를 관리하는 것은 취지는 좋으나 해군부흥부에서 엄하게 감독하기로 함. 일본 해군부흥부에서 업주와 기녀의 영업 이익 비율을 공평하게 정했음. 위안소 직원과 기녀는 상하이시정부의 법 규정에 따라 상하이시 위생국과 경찰국에서 단속함. 상하이시정부 예산이 부족하여 보조금은 당분간 지급할 수 없음.
DB주석 ) 비고
1940년 위안소 조합회를 통해 성병을 관리했지만 해군경비대 관내에 성병이 만연하자 상하이 주둔 일본 해군에서는 평강복리회를 설립하여 위안소를 관리하게 함. 이에 따라 일본 측 해군무관부상하이부흥부, 동인회 화중지부, 방역위원회, 특무기관과 상하이시정부 위생국, 경찰국이 협의하에 위안소 조합회를 해산하여 평강복리회에 합병하고, 평강복리회에서 소주하 이북 관내 위안소 기녀의 성병 검사와 치료, 기녀의 법률 위반 시 평강복리회가 직접 단속할 권리를 가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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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본

상하이특별시 시정부 위생국에서 경찰국에 보내는 공문(1941년 11월 25일)

사유 : 해군 부흥부에서 공문을 보내 창기 문제에 관해 오타니 가이에이[小谷冠櫻] 씨가 창설한 평강복리회에서 일괄 관리할 것을 허가했다고 알려옴에 따라 공문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보충한 후 위생국과 경찰국에서 함께 시장에게 보고하여 방침을 구하도록 할 것. 신속히 처리하기를 희망함.
공문종류 : 공함(公函)
송달기관 : 경찰국
위생국장 위안쥐판[袁矩範] 의견 : 동의
1941년 11월 25일
 
공함 제 호
 

경찰국에 보냄

해군 부흥부에서 보낸 공문에 오타니 가이에이 씨가 창립한 평강복리회를 이미 허가했으니 업무를 통합 처리하겠다(공문 원문 복사본 첨부)고 했음. 아울러 평강복리회 대표 우이신[吳一新, 오타니 가이에이 씨의 중국식 이름]의 희망사항(번역문 첨부) 보냄.
또 동인회 화중지부장 사사이[笹井] 중장이 이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함.
1. 위안소 명칭과 일본군의 위안소 명칭이 혼동되어 사병이 오해할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음.
2. 동일 경비구 내에 두 개의 비슷한 위안소 조합을 둘 수 없으므로 합병하여 한 곳에서 획일 관리해야 함.
3. 이미 해군이 평강복리회를 허가하여 시정부에 공문을 보냈으므로 해군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임.
4. 기녀의 대부분이 중국인이므로 그 관리는 원래 상하이시 정부에 속하는 직무이나 현재 형편상 먼저 복리회를 이용해서 시험삼아 관리해 보고 실마리가 잡힌 뒤에 상하이시정부에서 맡도록 해야 함.
내용은 따로 기록해 둠.
 
위생국에서 일본 특무기관에 사람을 보내 특무기관장에게 문의하고 받은 답변은 다음과 같음.
1. 위안소 조합회는 조건에 따라 평강복리회에 합병하게 하고 몰래 그 동정을 감시해야 함.
2. 합병 교섭대상은 해군 부흥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평강복리회 또는 오타니 씨는 교섭 대상이 아님.
3. 보조금에 관해서는 시정부 예산에서 얼마를 정해 지급하는 것이 마땅함.
 
각 방면의 의견을 종합하고 본국에서 심의한 뒤 참고사항 몇 가지를 보내니 귀국의 동의를 구함.
1. 해군 부흥부에서 보낸 문건 중 ‘공인(公認)’ 및 ‘연락 필함’ 등의 표현이 있는데, 실제로는 오타니 씨 개인의 일방적 교섭(해군 번역문)이고 해군과 열심히 통하고 있다는 점을 공문에 기입한 것임.(10월 7일, 사사이 중장이 방역위원회에서 한 발언)
2. 해군 부흥부에서 평강복리회에 기녀 단속 권한을 준 것은 치안유지를 위한 것임.
3. 시정부의 윤허를 받지 않고 윤락업소를 개업하는 건은 특수상황이나 묵인하고 서류를 결재하지 않아야 함.
 
상술한 문제는 수속이 아주 복잡하여 처리하기 곤란하니 임시방편을 써서 본국이 특무기관장의 의견에 따라 귀국과 연합하여 시장께 보고하여 결재를 받고 해군 부흥부의 확인을 받되 이하 조건을 달아야 할 것.
1. 본 시 관할하에 있던 위안소 조합은 평강복리회에 합병하여 통일 관리하게 함.
2. 위안소의 직원(의사 제외)은 평강복리회에서 계속해서 임용할 것.
3. 평강복리회에서 위안소를 관리하는 것은 취지가 좋으므로 성공하길 기원하나 해군부흥부에서 엄밀하게 감독해야 원 취지에 부합할 것임.
4. 일본 해군 부흥부에 요청하여 평강복리회에서 영업주와 기녀, 남자 호객꾼 사이의 수익 배분률 및 기녀의 등급별 화대를 공시하게 할 것.
복리회 직원, 창기, 호객꾼 등이 상하이특별시 법률을 위반했을 때 경찰국과 위생국이 연합하여 수시로 직접 단속하는 권한을 가짐.
5.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본 시의 예산에 여유가 없어 잠정적으로 보류함.
 
공문 및 복리회 약칙, 신청표 등 문건을 복사하여 고지하고 검토 의견을 보충한 뒤 위생국과 경찰국 주관 부서에서 연합 보고하여 시정부의 방침을 받도록 함.
이 안에 대한 회신을 속히 처리해 주기 바람.
 
첨부 :
해군 부흥부 공문의 번역문 1부, 평강복리회 희망사항 번역문 1부, 평강복리회 약칙 및 통고문 각 1부, 기녀 등기표 1부, 신체검사 통고문 1부, 건강검진 증명서 1부
위안[袁] 국장을 대리해서 작성함.
1941년 10월
 

경찰국에 보내는 공문의 초고

(내용 생략)
 

위생과장이 위생국장에게 올린 간략한 보고문

국장님께 보고합니다.
10월 1일에 우방(友邦) 해군 부흥부의 9월 29일자 창기 통제에 관한 공문을 접수했는데, 평강복리회에서 창기를 통합하여 통제하는 동시에, 경찰국에서 허가했던 위안소 조합은 취소하여 평강복리회에 합병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10월 9일, 원문과 번역문을 갖추어 국장님의 지시를 바라는 보고를 올렸고, 이에 대해 ‘연락관과 상의 후 결정할 것’이라는 국장님의 지시를 받들어 연락관 및 관계기관과 각각 상의하여 10월 15일에 개최된 방역위원회 상임간사회 결의문을 20일에 받았습니다.(번역문 첨부)
또 10월 22일, 일본 특무기관에 사람을 보내 특무기관장에게 문의하고 받은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안소 조합회는 조건에 따라 평강복리회에 합병하게 하고 몰래 그 동정을 감시해야 함.
2. 합병 교섭대상은 해군 부흥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평강복리회 또는 오타니 씨는 교섭 대상이 아님.
3. 보조금에 관해서는 시정부 예산에서 얼마를 정해 지급하는 것이 마땅함.
 
또 자베이경찰분국에 가서 샤오[蕭] 분국장과 오하시[大橋] 지도관의 의견을 구한 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안소 취소와 합병은 모두 문제될 것이 없으니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한 뒤에 처리하겠음.
2. 관할 방면 문제는 해군 부흥부에서 “평강복리회 또는 기녀가 조항을 위반할 때 경찰국에서 직접 단속권을 발동하지 않는다”고 발표함.
 
이런 사항을 취합하여 먼저 경찰국에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동의를 받은 뒤 경찰국과 연합하여 공문을 작성하고 우방 해군 부흥부에 보내 수속을 밟아 진행했습니다. 이에 경찰국에 보낸 공문과 방역위원회 상임간사회에서 보내온 공문의 원문과 번역문 및 10월 9일자 보고문 및 요약문을 올리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경찰국에 보내는 공문 1부, 방역위원회 상임간사회 10월 15일자 공문 및 번역문 각 1부, 10월 9일자 보고문 1부(요약문 첨부)
우야오동[吳耀東] 올림
10월 25일
 
이 안건은 경찰국과 연합하여 시정부에 보고하고 방침을 받을 것. 아울러 경찰국에 공문을 보내 주관자를 명시하게 할 것.
상하이특별시 위생국 국장 위안쥐판[袁矩範]의 결재 내용 : 보고한 대로 시행할 것.
1940년 10월 25일

  • 비고
    1940년 위안소 조합회를 통해 성병을 관리했지만 해군경비대 관내에 성병이 만연하자 상하이 주둔 일본 해군에서는 평강복리회를 설립하여 위안소를 관리하게 함. 이에 따라 일본 측 해군무관부상하이부흥부, 동인회 화중지부, 방역위원회, 특무기관과 상하이시정부 위생국, 경찰국이 협의하에 위안소 조합회를 해산하여 평강복리회에 합병하고, 평강복리회에서 소주하 이북 관내 위안소 기녀의 성병 검사와 치료, 기녀의 법률 위반 시 평강복리회가 직접 단속할 권리를 가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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