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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한원

居城識秦人之風, 髡髮驗州胡之俗.

居城識秦人之風, 髡髮驗州胡之俗.
後漢書曰: “辰韓, 耆老自言, 秦之亡人, 避苦伇주 001
각주 001)
원문 「伇」. 탕천본·길림본 「役」으로 교감. 원문대로 두어도 의미가 통하므로 교감하지 않는다. 『後漢書』의 해당 부분은 「役」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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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適韓國, 馬韓割東界地與之. 其名國爲邦, 弓[爲]弧주 002
각주 002)
원문 「弧」. 탕천본·길림본 「爲弧」로 교감. 문맥에 맞게 『後漢書』를 참고하여 「爲弧」로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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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賊爲寇주 003
각주 003)
원문 「冠」. 죽내본·탕천본·길림본 「寇」로 교감. 문맥에 맞게 『後漢書』를 참고하여 「寇」로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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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酒爲行觴, 相呼爲徒. 有似秦語, 故或謂之爲秦韓. 有城柵屋室. 諸小別邑各有渠주 004
각주 004)
원문 「渠渠」. 죽내본 「渠」로 교감. 문맥에 맞게 『後漢書』를 참고하여 「渠」로 교감. 줄을 바꾸는 과정에서 중복 표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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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005
각주 005)
원문 「師」. 죽내본·탕천본·길림본 「帥」로 교감. 『三國志』의 「長帥」와 『後漢書』의 「渠帥」를 참고하여 「帥」로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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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者名臣주 006
각주 006)
원문 「巨」. 죽내본·탕천본·길림본 「臣」으로 교감. 『三國志』와 『後漢書』를 참고하여 「臣」으로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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智, 次有儉側, 次有樊祇주 007
각주 007)
원문 「祇」. 죽내본 「祗」로 교감, 탕천본은 판독을 보류하고 「祇」로 교감. 해당 호칭을 가리키는 표현 중 어느 것이 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교감하지 않는다. 『後漢書』의 해당 부분은 「祇」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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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次有殺奚, 次有邑借. 土地肥美, 宜五穀, 知蠶桑, 作縑布. 乘駕牛馬, 嫁娶以禮, 行者讓路. 國出鐵, 濊·倭·馬韓並從市之. 諸주 008
각주 008)
원문 「諸」. 길림본 「凡諸」로 교감. 보입하지 않아도 의미가 통하므로 교감하지 않는다. 『後漢書』의 해당 부분은 「凡諸」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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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009
각주 009)
원문 「貨」. 죽내본·탕천본·길림본 「貿」로 교감. 원문대로 두어도 의미가 통하므로 교감하지 않는다. 宋代 『後漢書』의 해당 부분은 「貨」로 되어 있지만, 淸代 이후 판본에서는 「貿」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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易, 皆以鐵爲貨. 弁辰與辰韓雜居, 城郭衣服皆同, 言語風俗有異. 其人形주 010
각주 010)
원문 「刑形」. 죽내본 「形」으로 교감. 문맥에 맞게 『後漢書』를 참고하여 「形」으로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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皆長大, 美髮, 衣服潔淨. 而刑주 011
각주 011)
원문 「形」. 죽내본·탕천본·길림본 「刑」으로 교감. 문맥에 맞게 『後漢書』를 참고하여 「刑」으로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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嚴峻주 012
각주 012)
원문 「嚴峻」. 길림본 「法嚴峻」으로 교감. 보입하지 않아도 의미가 통하므로 교감하지 않는다. 『後漢書』의 해당 부분은 「法嚴峻」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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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馬韓之西海島上有州胡國. 其人短小, 髡주 013
각주 013)
원문 「兒」. 탕천본·길림본 「髡」으로 교감. 문맥에 맞게 정문과 『後漢書』를 참고하여 「髡」으로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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頭, 衣有上無下. 好養牛豕, 乘船往來, 貨市韓中也주 014
각주 014)
원문 「也」. 길림본 「也」 생략. 생략하지 않아도 의미가 통하므로 교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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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1)
    원문 「伇」. 탕천본·길림본 「役」으로 교감. 원문대로 두어도 의미가 통하므로 교감하지 않는다. 『後漢書』의 해당 부분은 「役」으로 되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원문 「弧」. 탕천본·길림본 「爲弧」로 교감. 문맥에 맞게 『後漢書』를 참고하여 「爲弧」로 교감. 바로가기
  • 각주 003)
    원문 「冠」. 죽내본·탕천본·길림본 「寇」로 교감. 문맥에 맞게 『後漢書』를 참고하여 「寇」로 교감. 바로가기
  • 각주 004)
    원문 「渠渠」. 죽내본 「渠」로 교감. 문맥에 맞게 『後漢書』를 참고하여 「渠」로 교감. 줄을 바꾸는 과정에서 중복 표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5)
    원문 「師」. 죽내본·탕천본·길림본 「帥」로 교감. 『三國志』의 「長帥」와 『後漢書』의 「渠帥」를 참고하여 「帥」로 교감. 바로가기
  • 각주 006)
    원문 「巨」. 죽내본·탕천본·길림본 「臣」으로 교감. 『三國志』와 『後漢書』를 참고하여 「臣」으로 교감. 바로가기
  • 각주 007)
    원문 「祇」. 죽내본 「祗」로 교감, 탕천본은 판독을 보류하고 「祇」로 교감. 해당 호칭을 가리키는 표현 중 어느 것이 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교감하지 않는다. 『後漢書』의 해당 부분은 「祇」로 되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8)
    원문 「諸」. 길림본 「凡諸」로 교감. 보입하지 않아도 의미가 통하므로 교감하지 않는다. 『後漢書』의 해당 부분은 「凡諸」로 되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9)
    원문 「貨」. 죽내본·탕천본·길림본 「貿」로 교감. 원문대로 두어도 의미가 통하므로 교감하지 않는다. 宋代 『後漢書』의 해당 부분은 「貨」로 되어 있지만, 淸代 이후 판본에서는 「貿」로 되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10)
    원문 「刑形」. 죽내본 「形」으로 교감. 문맥에 맞게 『後漢書』를 참고하여 「形」으로 교감. 바로가기
  • 각주 011)
    원문 「形」. 죽내본·탕천본·길림본 「刑」으로 교감. 문맥에 맞게 『後漢書』를 참고하여 「刑」으로 교감. 바로가기
  • 각주 012)
    원문 「嚴峻」. 길림본 「法嚴峻」으로 교감. 보입하지 않아도 의미가 통하므로 교감하지 않는다. 『後漢書』의 해당 부분은 「法嚴峻」으로 되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13)
    원문 「兒」. 탕천본·길림본 「髡」으로 교감. 문맥에 맞게 정문과 『後漢書』를 참고하여 「髡」으로 교감. 바로가기
  • 각주 014)
    원문 「也」. 길림본 「也」 생략. 생략하지 않아도 의미가 통하므로 교감하지 않는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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居城識秦人之風, 髡髮驗州胡之俗. 자료번호 : hw.m_0002_0050_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