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역주 한원

관석이 이미 있으니, 공손[탁]은 연리에서 나라를 세웠다.

관석이 이미 있으니, 공손[탁]은 연리에서 나라를 세웠다.
『위지』주 001
각주 001)
여기서 말하는 「魏志」란 『三國志』 魏書 公孫度傳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三國志』 원문과 『翰苑』의 해당 주문을 비교해보면 주문의 문장들은 「公孫度傳」의 서술을 그대로 취하지 않고 『翰苑』 찬자가 나름 「公孫度傳」의 부분 부분을 요약,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닫기
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공손도는 요동 양평인이다. 동탁 때 요동태수가 되었다. 초평 연간에 양평 연리의 토지신에게 제사하는 곳에서 큰 돌이 나왔는데, 길이가 1장 남짓이었고 밑에는 3개의 작은 돌이 있어 다리처럼 하였다. 어떤 이가 [공손]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은 한 선제의 관석의 길조주 002
각주 002)
宣帝의 冠石이란 前漢 昭帝 때 있었던 일로 泰山에 冠 모양의 돌이 세워짐으로써 선제의 즉위를 예고하였다고 한다(『漢書』 卷36 劉向傳). 또 『漢書』 卷75 眭弘傳에 의하면 前漢 昭帝 元鳳 3년(기원전 78)에 泰山 萊蕪山 남쪽에 큰 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높이 1장 5척, 크기 48圍이고 땅 속에 8척 깊이로 박혀 있으며 돌 셋이 발처럼 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에 眭弘이 「春秋」의 뜻을 빌어 당시 上林에서 죽은 버드나무가 일어나는 등의 징조와 함께 이를 “필부가 천자가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였다가 당시 집정하고 있던 霍光의 미움을 사 혹세무민한 죄로 처형을 당하였다. 그 5년 뒤 武帝의 증손인 宣帝가 민가에서 추대되어 즉위하자 이를 그 징조가 증험된 것으로 간주되게 되었다고 한다(『漢書』 卷75 眭弘傳). 이 冠石의 생김새로 보아 이를 당시 요령지역에 잔존해 있던 고인돌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권오중, 『요동왕국과 동아시아』, 영남대학교출판부, 2012, 60쪽 및 248쪽, 주 38 참조).
닫기
입니다. 분명 땅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요동군을 나누어 요서[군]·중료군주 003
각주 003)
이는 ‘遼西郡과 中遼郡’을 말한다. 즉 요동군을 분할하여 요서군과 중료군을 만들어 요서·중료·요동의 세 개의 군으로 분치되었던 것이다(권오중, 『요동왕국과 동아시아』, 영남대학교출판부, 2012, 66~67쪽).
닫기
으로 삼고 태수를 두었으며, 바다를 건너 동래의 여러 현을 거두어 영주자사를 두었고, 스스로 요동후·평주목이 되었다. 한의 이조묘(二祖廟)주 004
각주 004)
漢高祖 劉邦과 後漢 光武帝 劉秀의 廟를 말한다.
닫기
를 세우고 천자의 뜻을 받들어주 005
각주 005)
천자의 명을 받들어 편의로 권한을 행사함을 말한다. 주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후가 임의로 관작을 封拜하는 것을 일컫는다.
닫기
양평성 남쪽에 단선주 006
각주 006)
흙을 쌓아 만든 제단과 땅을 고른 제사터.
닫기
을 차려 천지에 제사지냈다. 태조가 표를 올려 [공손]도를 무위장군으로 삼고 영녕향후로 봉하니, [공손]도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요동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데, 어째서 영녕[향후]인가!’ [공손]도가 죽고 손자 [공손]연에 이르러 경초 원년(237)에 스스로 연왕이 되었고 백관을 두었다. [경초] 2년(238), 사마선왕(사마의)을 보내 [공손]연을 정벌하여 여러 번 깨뜨리고 마침내 진군하여 성 아래를 파서 참호를 만들고, 토산과 망루를 일으켜 발석과 연노를 만들고 성안으로 쏘아댔다. [공손]연은 상황이 군핍해지고 위급하였으며주 007
각주 007)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꽉 막혀 몹시 급하게 됨을 뜻함.
닫기
, 양식은 다하고 사람이 서로를 잡아먹어 죽은 이가 몹시 많았다. [공손]연이 마침내 포위를 뚫고 동남쪽으로 달아나자 이를 급히 쳐서 그 부자를 참하니 요동이 모두 평정되었다.”
 
• 참고
『三國志』 卷8 公孫度 公孫度字升濟 本遼東襄平人也 度父延 避吏居玄菟 任度爲郡吏 時玄菟太守公孫琙 子豹 年十八歲 早死 度少時名豹 又與琙子同年 琙見而親愛之 遣就師學 爲取妻 後舉有道 除尚書郎 稍遷冀州刺史 以謠言免 同郡徐榮爲董卓中郎將 薦度爲遼東太守 度起玄菟小吏 爲遼東郡所輕 先時 屬國公孫昭守襄平令 召度子康爲伍長 度到官 收昭 笞殺于襄平市 郡中名豪大姓田韶等宿遇無恩 皆以法誅 所夷滅百餘家 郡中震慄 東伐高句驪 西擊烏丸 威行海外
初平元年 度知中國擾攘 語所親吏柳毅陽儀等曰 漢祚將絕 當與諸卿圖王耳 時襄平延里社生大石 長丈餘 下有三小石爲之足 或謂度曰 此漢宣帝冠石之祥 而里名與先君同 社主土地 明當有土地 而三公爲輔也 度益喜故河內太守李敏 郡中知名 惡度所爲 恐爲所害 乃將家屬入于海 度大怒 掘其父冢 剖棺焚屍 誅其宗族 分遼東郡爲遼西中遼郡 置太守 越海收東萊諸縣 置營州刺史 自立爲遼東侯平州牧 追封父延爲建義侯 立漢二祖廟承制設壇墠於襄平城南 郊祀天地 藉田 治兵 乘鸞路 九旒 旄頭羽騎 太祖表度爲武威將軍 封永寧鄉侯 度曰我王遼東 何永寧也 藏印綬武庫 度死 子康嗣位 以永寧鄉侯封弟恭 是歲建安九年也
十二年 太祖征三郡烏丸 屠柳城 袁尚等奔遼東 康斬送尚首 語在武紀 封康襄平侯 拜左將軍 康死 子晃淵等皆小 衆立恭爲遼東太守 文帝踐阼 遣使即拜恭爲車騎將軍假節 封平郭侯 追贈康大司馬 初 恭病陰消爲閹人 劣弱不能治國 太和二年 淵脅奪恭位 明帝即位 拜淵揚烈將軍遼東太守 淵遣使南通孫權 往來賂遺 權遣使張彌許晏等 齎金玉珍寶 立淵爲燕王 淵亦恐權遠不可恃 且貪貨物 誘致其使 悉斬送彌晏等首 明帝於是拜淵大司馬 封樂浪公 持節領郡如故 使者至 淵設甲兵爲軍陳 出見使者 又數對國中賓客出惡言.
景初元年 乃遣幽州刺史毌丘儉等齎璽書徵淵 淵遂發兵 逆於遼隧 與儉等戰 儉等不利而還 淵遂自立爲燕王置百官有司 遣使者持節 假鮮卑單于璽 封拜邊民 誘呼鮮卑 侵擾北方 二年春 遣太尉司馬宣王征淵 六月 軍至遼東 淵遣將軍卑衍楊祚等步騎數萬屯遼隧 圍塹二十餘里 宣王軍至 令衍逆戰 宣王遣將軍胡遵等擊破之 宣王令軍穿圍 引兵東南向 而急東北 即趨襄平 衍等恐襄平無守 夜走 諸軍進至首山 淵復遣衍等迎軍殊死戰 復擊大破之 遂進軍造城下 爲圍塹 會霖雨三十餘日 遼水暴長 運船自遼口徑至城下 雨霽 起土山脩櫓 爲發石連弩射城中 淵窘急 糧盡 人相食 死者甚多 將軍楊祚等降 八月丙寅夜 大流星長數十丈 從首山東北墜襄平城東南壬午 淵衆潰 與其子脩將數百騎突圍東南走 大兵急擊之 當流星所墜處 斬淵父子 城破 斬相國以下首級以千數 傳淵首洛陽 遼東帶方樂浪玄菟悉平
初 淵家數有怪 犬冠幘絳衣上屋 炊有小兒蒸死甑中 襄平北巿生肉 長圍各數尺 有頭目口喙 無手足而動搖 占曰 有形不成 有體無聲 其國滅亡 始度以中平六年據遼東 至淵三世 凡五十年而滅
『漢書』 卷36 劉向 物盛必有非常之變先見 爲其人微象 孝昭帝時 冠石立於泰山 仆柳起於上林 而孝宣帝即位 [顏師古注引臣瓚曰 冠山下有石自立 三石爲足 一石在上 故曰冠石也]
『漢書』 卷75 眭弘 眭弘字孟 魯國蕃人也 … 孝昭元鳳三年正月 泰山萊蕪山南匈匈有數千人聲 民視之 有大石自立 高丈五尺 大四十八圍 入地深八尺 三石爲足 石立後有白烏數千下集其旁 是時昌邑有枯社木臥復生又上林苑中大柳樹斷枯臥地 亦自立生 有蟲食樹葉成文字 曰公孫病已立 孟推春秋之意 以爲石柳皆陰類 下民之象 而泰山者岱宗之嶽 王者易姓告代之處 今大石自立 僵柳復起 非人力所爲 此當有從匹夫爲天子者 枯社木復生 故廢之家公孫氏當復興者也 孟意亦不知其所在 即說曰 先師董仲舒有言 雖有繼體守文之君 不害聖人之受命 漢家堯後 有傳國之運 漢帝宜誰差天下 求索賢人 襢以帝位 而退自封百里 如殷周二王後 以承順天命孟使友人內官長賜上此書 時 昭帝幼 大將軍霍光秉政 惡之 下其書廷尉 奏賜·孟妄設祅言惑衆 大逆不道 皆伏誅 後五年 孝宣帝興於民間 即位 徵孟子爲郎

  • 각주 001)
    여기서 말하는 「魏志」란 『三國志』 魏書 公孫度傳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三國志』 원문과 『翰苑』의 해당 주문을 비교해보면 주문의 문장들은 「公孫度傳」의 서술을 그대로 취하지 않고 『翰苑』 찬자가 나름 「公孫度傳」의 부분 부분을 요약,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2)
    宣帝의 冠石이란 前漢 昭帝 때 있었던 일로 泰山에 冠 모양의 돌이 세워짐으로써 선제의 즉위를 예고하였다고 한다(『漢書』 卷36 劉向傳). 또 『漢書』 卷75 眭弘傳에 의하면 前漢 昭帝 元鳳 3년(기원전 78)에 泰山 萊蕪山 남쪽에 큰 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높이 1장 5척, 크기 48圍이고 땅 속에 8척 깊이로 박혀 있으며 돌 셋이 발처럼 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에 眭弘이 「春秋」의 뜻을 빌어 당시 上林에서 죽은 버드나무가 일어나는 등의 징조와 함께 이를 “필부가 천자가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였다가 당시 집정하고 있던 霍光의 미움을 사 혹세무민한 죄로 처형을 당하였다. 그 5년 뒤 武帝의 증손인 宣帝가 민가에서 추대되어 즉위하자 이를 그 징조가 증험된 것으로 간주되게 되었다고 한다(『漢書』 卷75 眭弘傳). 이 冠石의 생김새로 보아 이를 당시 요령지역에 잔존해 있던 고인돌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권오중, 『요동왕국과 동아시아』, 영남대학교출판부, 2012, 60쪽 및 248쪽, 주 38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3)
    이는 ‘遼西郡과 中遼郡’을 말한다. 즉 요동군을 분할하여 요서군과 중료군을 만들어 요서·중료·요동의 세 개의 군으로 분치되었던 것이다(권오중, 『요동왕국과 동아시아』, 영남대학교출판부, 2012, 66~67쪽). 바로가기
  • 각주 004)
    漢高祖 劉邦과 後漢 光武帝 劉秀의 廟를 말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5)
    천자의 명을 받들어 편의로 권한을 행사함을 말한다. 주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후가 임의로 관작을 封拜하는 것을 일컫는다. 바로가기
  • 각주 006)
    흙을 쌓아 만든 제단과 땅을 고른 제사터. 바로가기
  • 각주 007)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꽉 막혀 몹시 급하게 됨을 뜻함. 바로가기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관석이 이미 있으니, 공손[탁]은 연리에서 나라를 세웠다. 자료번호 : hw.k_0002_0060_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