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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한원

말과 소를 보내, 두 집안을 합했고,

말과 소를 보내, 두 집안을 합했고,
『후한서』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오환의 습속에 장가들려면 먼저 여자를 납치하여 정을 통하여 반년이나 100일을 지낸 후에 소·말·양 [따위의] 가축을 보내 결혼 폐물로 삼는다. 사위는 처를 따라 집으로 돌아가는데, [신분의] 높고 낮음 없이 아침마다 절을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부모에게는 절하지 않는다. 처가의 노복이 되어 1~2년간 부림을 당하면, 처가는 이내 [재물을] 더욱 후하게 하여 딸을 보낸다. [처가에서] 거처와 재물은 하나같이 모두 마련해준다. 그 습속에 후모를 처로 삼으며, 과부인 형수를 간음한다.”
 
• 참고
『後漢書』 卷90 烏桓 其嫁娶則先略女通情 或半歲百日 然後送牛馬羊畜 以爲娉幣 壻隨妻還家 妻家無尊卑旦旦拜之 而不拜其父母 爲妻家僕役 一二年閒 妻家乃厚遣送女 居處財物一皆爲辦 其俗妻後母 報寡㛐 死則歸其故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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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 소를 보내, 두 집안을 합했고, 자료번호 : hw.k_0002_002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