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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치통감장편

고려 상인과의 교역에서 인표(引票)가 엇는 배는 도판법(盜販法)에 의한다는 조서(詔書)를 내림

  • 날짜
    1079년 2월 (음)(元豐 2年(1079) 2月 辛亥)
  • 출전
    卷296, 元豐 2年(1079) 2月 辛亥
上批, “京東·淮南·兩浙路應副高麗貢使什物, 可逐路委一監司主領, 禁毋他用.”

색인어
지명
京東, 淮南, 兩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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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상인과의 교역에서 인표(引票)가 엇는 배는 도판법(盜販法)에 의한다는 조서(詔書)를 내림 자료번호 : jt.d_0005_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