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서 죄명의 사실과 상이한 점 (1) 금품을 강탈한 일이 없음 (2) 토비 한 명을 처분한 일과도 역시 무관함 (3) 부녀자 강간은 사실이 아님 (4) 이상의 점을 부정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인정되어 죄가 결정되고 말았음 (5) 다른 부대에 비해 군기가 엄격했음 (6) 중국 측의 교묘하면서도 작위적인 죄명에는 절대로 따를 의사가 없음.
출전 : wam(J_J_161)
'위안부' 관계 항목
BC級(中華民国裁判)南京裁判第12号事件 에 함께 편철
DB주석 )
비고
古性與三郎
비고
古性與三郎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